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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안 ‘공감대’

박태근 협회장,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
돌봄통합, 치의학연구원, 임플란트 확대 등 논의


치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에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사 등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안 ▲돌봄통합, 방문구강진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명시돼 일선 의료인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향후 원활한 회무 이행을 위한 필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미가입 회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올해 초부터 보수교육비 차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납 회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한 다음 “법안 논의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