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사회공헌활동지원 비영리법인 대우재단이 헌신적 의료활동으로 국내‧외 위상을 제고한 치과의사를 찾는다. 대우재단이 ‘제1회 김우중 의료인상’ 추천 공모를 오는 10월 15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우재단은 대우그룹 창업자인 故 김우중 설립자의 사재 50억 원을 출연해 1978년 설립됐다. 올해 첫발을 내딛는 ‘김우중 의료인상’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술을 베풀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의료인 및 의료단체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됐다. 추천 대상은 국내‧외에서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 단체 또는 개인이다.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도 포함된다. 선정 대상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지원 의료인 중 1~2명,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 중 1~2명으로, 총 3~4인을 시상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 의료기관 및 관련 협의의 장 또는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 사회단체장의 추천서(1부) ▲개인이력서(1부) ▲공적조서,
서울대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치과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인근 개원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치과만 예년의 3~4배에 달하고 있는데, 타 업종과 비교해도 유독 치과 분야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상표 무단 사용이 적발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개원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상표 무단 사용으로 확인된 치과는 총 25곳이다. 2019~2020년에 각각 6곳, 9곳에 그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 상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인 동문이 현재 해당 병·의원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가령 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을 수료했거나,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 후 전문의만 취득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다. 또 서울대 타 학부 출신이 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있다. 물론 무단 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 급여항목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으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들이다. 이와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일정 기준의 진료 실적이 있는 치과의사에 한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 시술자 제한 규정이 그대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대한 치과교정 급여를 확대했다. 확대된 항목들의 선정 기준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했으며,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 행위분류는 1.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2.악궁확장 교정치료,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강 부회장은 “의료비용을 구성하는 데는 의사 각자 추구하는 전문분야와 연륜, 병원의 특성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격만을 비교해 환자의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부의 비급여 가격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를 거부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에서 전 임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오늘(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위헌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부회장은 이날 우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치협의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고자 ‘비급여 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을 전했다.
조성욱 감사가 지난 9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 위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회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장재완 부회장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위헌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헌재 앞 1인 시위는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완전한 이사진 구성을 마친 후,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다.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과 더불어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 할 일들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다.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태근 협회장이 27일(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박 협회장이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지 68일 만인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치협 제32대 집행부의 완전한 이사진 구성을 마친후,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인 만큼 상징성 크다.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치협은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치협은 또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과 더불어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해 향
올해 신규 간호조무사 1만8449명이 배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9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국시 응시자는 전체 2만1206명 중 87%에 해당하는 1만8449명이 합격했다. 작년 대비 892명 줄어든 수치다. 참고로 2020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는 1만9341명이다.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 측은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 후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 관련 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전‧현직 회장이 1년 7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김양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오랜 내홍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지난 9월 15일 원고 김양근 전 회장을 상대로 항소한 피고 치기협의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를 소집 및 개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거는 선거방식 변경철자 및 대의원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피고 협회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위의 하자는 이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 절차 다수서 하자 판결 앞서 치기협은 지난해 2월 24일 제27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치기협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투표 방식을 기존의 총회 소집에서 권역별 분산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그런데 이때 투표함 이송 과정 및 투표용지 날인 누락 등 몇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선거에 입후보한 김양근 전 회장 측 소송단이 주희중 회장을 상대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