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7일 국내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복지부가 치과의사 A씨를 비롯한 일부 해외 수련 치과의사에게 수련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8년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검증을 실시했다. 이때 해외 수련자 68명 중 A씨를 포함한 16명에게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내린 뒤 이를 치협에 통보했다. 이후 치협은 교정학회 결과를 수용하되, 해외 수련자에 대한 자격 인증 기준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고시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또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교정학회는 재검증을 펼쳤으며, 당초 16명 중 A씨를 포함한 9명에 대해서만 ‘자격 없음’ 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치협은 이를 수용하고 복지부에 재검증 결과 승인을 요청했다. 그
치협 32대 집행부가 9월 24일 예정된 첫 정기이사회를 통해 완전한 진용을 갖춘다. 산적한 치과계 현안들을 실천과 행동으로 풀어나갈 본격적인 회무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치협 회관에서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열린 임시 이사회 논의 및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9월 24일 정기이사회를 개회하면서 새로운 임원들과 보직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 같은 박 협회장 발표는 전날 열린 치협 임시 이사회에서 도출된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4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장시간 논의 끝에 ‘신임 임원명단에 대해 협회장 및 부회장이 검토해 과반수로 표결,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참석 임원들이 서약까지 마쳤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 “(임시이사회에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이 같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도출된 임원 선출 방식은) 임원 및 부회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서약을 해준
현재 공석인 치협 임원 선출과 관련해 협회장과 부회장단이 임원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24일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자는 안이 도출됐다. 제4회 치협 임시이사회가 지난 14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재적인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이 토의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세 번째로 부의된 안건으로, 두 번째 안건인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상정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임원 사퇴로 인해 현재 공석인 보직만이라도 협회장에게 임명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시간 토의 결과, ‘협회장과 부회장단이 과반수 표결로 차기 임원 명단을 확정해 24일 정기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자’는 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돼 최종 통과됐다. 절충안이 도출된 배경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자는 취지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 역시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제가 오늘 토의안건을 올린 이유는 임원들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뜻이
치과계 대표 방송 언론 ‘치의신보TV’가 개국 1주년을 맞아, 총 350만 원 상당의 풍성한 경품과 함께 고객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다. 치의신보TV는 치과계 영상미디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안고 지난해 9월 28일 공식 개국했다. 이후 수많은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치과계 방송 언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치의신보TV는 치과계 언론 최초로 실시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내‧외부 간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슈’, ‘덴티 마스터’, ‘업계 아카데미’, ‘싹.쓸.리’, ‘치.확.행’ 등 독자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선보여, 치과계 안팎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인증샷을 촬영한다. 이어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접속해 성명 및 연락처와 함께 해당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 페이지는 치의신보 인터넷판(www.dailydental.c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당첨자는 총 310명이다. 1등에게는 출고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창립 20주년을 맞아 치의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한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지난 10일 협회 회관에서 2021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치의학 관련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 학술대회 준비 계획 공유가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내년 상반기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허민석 학술이사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학술강연 구성과 특별강연 주제, 전시부스 운영, 전야제, 대회 로고 및 홍보 포스터 등 학술대회 전반을 준비한다. 아울러 치의학회 집행부는 대한치의학회 슬로건과 치의학 정의 제정의 건에 대해 토의했다. 치의학 정의 제정의 건은 치의학회 차원에서 치의학의 정의를 제정해 치과의사의 교육이나 연구, 진료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주요 보고도 다수 올라왔다. 최근 진행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원탁회의 내용과 2021년 하반기 정년퇴임 교수 현황,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탈 치의학 콘텐츠 제작, 네이버 지식백과-건강백과 내 치의학콘텐츠 제작, 치의학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 치의학용어 개정 및 신규용어 제정 사업 진행 사항, 분과학회 변경사항 보고 등이 있었다. 김철환 치의학회
2023학년도 대입부터 치대 입학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의 치전원은 20%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로 고정된다. 강원도는 20%다. 의·치전원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도 20%로 규정했다. 강원도는 절반수준인 10%다. 이는 권고수준이었던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이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치과에서는 급여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숙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과태료에 처해진다.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치과 실수령액 지급 관행 교부율 낮
박태근 협회장이 군 치과 의료현장을 살피고 치과 군의관을 비롯한 군 치과 종사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석웅 국군수도병원장과 홍진선 국군수도치과병원장(군진지부 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군치과병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치의병과의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특히, 군 의료에서 치과 진료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진선 국군수도치과병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치과 질환으로 외상 및 입실한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 중 8위에 해당했다. 이는 안과‧이과‧순환기‧피부과‧정신과보다 앞선 수치였다. 또 보스니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미군 통계를 보더라도 전쟁 중 치과 질환으로 응급 내원한 장병은 전체의 15~17%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교전 지역에서 3일가량 이탈해야 하는 등 전투력 손실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2013년 항공 후송된 외상환자 중 두경부 질환 비율이 약 30%로 신체 부위 중 외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군 의료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위치는 열악한 현실이다. 가령, 전체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중 대령 비율은
최근 3년 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 금액이 1조 5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건수는 총 289건, 환수 금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월 말 기준) 22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에 따른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 등으로 보고됐다. 다만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2020년 3.45%, 2021년 상반기 5.82%로 해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2018년 20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등 총 42건으로 의원(100건)과 요양병원(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총 15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같은 기간 세종과 오송에서는 영상회의를 통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감사를 받게 되며,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의 감사가 이어진다.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의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감사가 진행되는데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하되 그 외 14개 기관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먹지를 활용해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과 벌금 500만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는 대전 중구 인근에 위치한 환자 B씨의 집에 찾아가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먼저 A씨는 미리 준비해간 인상제를 B씨 입 안에 발라 인공치아를 삽입할 틀을 만들었다. 이후 그 틀을 기초로 인공치아를 제작한 뒤, 이를 B씨 입 속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먹지를 활용해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이후 모든 시술이 끝난 뒤엔 치료비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7번에 걸쳐 7명에게 540만 원의 치료비를 받고 무면허 시술을 진행하다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 1인당 20만원 내지 100만원을 치료비로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과거 같은 죄목으로 징역1년과 집유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공치아사진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와 범죄경력 조회보고서 등을 참조해 최종 징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