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근신경차단 시술 이후 혈종(혈액이 고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혈액 흡인·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소견이 나왔다. 턱관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P치과에 내원한 40대 여성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턱관절 내장증을 진단받은 뒤 교근신경차단 교근이완축소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A씨는 입안에 혈액이 고이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의료진은 두 번에 걸쳐 A씨 구강 내 혈액을 빼내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A씨는 좌측 하악 종창(신체 일부가 부어오르는 현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CT촬영을 받았다. CT 촬영 결과 저작근 공간 내 혈종과 농양, 협면 봉와직염 등이 확인돼 A씨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P치과 의료진에게 치료 당시 출혈, 감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P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에 맞게 치료했으며, 시술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술 당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A씨로부터 동
신의료기술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어도, 기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한 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유예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020년도 상반기부터 치과를 방문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년도 동기 대비 9~16% 감소했다는 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치과 방문의 연관성 분석(저 손동현·김지훈)’ 논문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치과병·의원의 0~9세, 10~19세 연령별 청구 건수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2020년도 1~8월 치과 방문 횟수는 2019년도 1~8월에 비해 0~9세의 경우 64만2202회(16.3%), 10~19세의 경우 31만3488회(9.2%) 감소했다. 1월 한 달만을 놓고 보면 2019년 1월 기준 0~9세 환자가 51만4166명, 10~19세 환자가 52만3433명이던 것이, 2020년 1월에는 0~9세 환자가 44만5623명(전년 대비 -13%P), 10~19세 환자가 45만4556명(전년 대비 -13%P)으로 감소했다. 월별 변화로는 0~9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달에 치과 방문 횟수가 감소했으나, 10~19세의 경우 3월, 4월, 5월 각각 37만3157회(17%),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치과공포나 불안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의식하진정법을 사용할 경우 치료 술식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효과는 더욱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성인 환자의 치과공포 및 불안의 변화’(이시하·이수영)를 주제로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만 19세~65세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의식하진정법 전후의 치과불안 및 공포의 변화를 조사한 뒤, 이를 20~100점 범위로 점수를 매겼다. 앞서 연구팀은 학력, 수면시간,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치과공포 및 불안의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치과공포 및 불안 점수는 각 53.9점, 12.4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치과공포 및 불안 점수는 각 59.1점, 13.9점이었다. 반면 고졸의 52.9점, 11.6점, 중졸 이하 43.6점, 11.0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치과공포 및 불안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면시간에서는 5시간이 치과공포 및 불안 점수에서 각 66.2점, 14.2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4시간 이하가 50.6점, 10.3점으로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 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A약국의 경우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문흥만)은 최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부산에 머무르던 중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에 따른 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 25일 자가 격리기간임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부산 진구 인근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방문하는 등 거리를 활보했다. 재판부는 부산진구청 자가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과 검사 고발장,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 격리 조치를 받게 된 사람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의 외출 경위와 시간을 포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된다. 환경부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기간 유예를 공고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측정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약 606평)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의료기관도 다중이용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하반기 측정대상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에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다. 다만 상시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실내공기질 측정, 신고, 보관이나 교육 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무기간 유예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조치 시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
장재완 부회장이 오늘(7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부회장은 빗속에서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하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철회하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유도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산토록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위드코로나’로 방역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더 이상 지난한 방역은 멈추고 조기에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국민 500명에게 위드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회한 결과, 58.5%가 찬성, 3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전환하자는 의미다.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급,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꼭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7월경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 지역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10.9%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유일하게 ‘찬성한다(42.5%)’가 ‘반대한다(46.5%)’보다 낮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했
박태근 협회장이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이제는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 협회장은 오늘(4일) 오후 열린 임총 폐회 직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회원 및 대의원들을 향한 감사와 향후 협회 운영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그는 이날 총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임시 대의원총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돼 대의원들께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다”며 “협회 회무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부결된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서는 “31대 임원 불신임안은 가결 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됐지만, 과반 이상으로 큰 응원을 주신 귀한 표심을 꼭 기억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우리 협회 최고의결 기구인 대의원들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원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기회로 디딤돌 삼아 우리 협회를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협회 정상화를 향한 회원들과의 준엄한 약속을 되짚었다. 아울러 그는 “‘상생하고 화합하라’는 대의원들의 귀한 명령을 통해 더 소통하고, 더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이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반면 지난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가결됐다. 치협은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211명 중 177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비대면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 임원 선출일~2023.04.30) 등 세 가지 부의 안건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 대의원총회 온라인 토론방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찬반 토론을 거쳤으며, 총회 당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상정안건 의결방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우선 상정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우 찬성 163명(92.09%), 반대 12명(6.78%), 기권 2명(1.13%)으로 과반수 찬성을 넘겨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은 찬성 116명(65.53%), 반대 57명(32.20%) 기권 4명(2.26%)으로, 찬성이 투표 참석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