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토) 15시로 예정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치의신보TV가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날 임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 임원 선출일~2023. 04.30)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생중계는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시청을 원하는 치과의사 회원은 유튜브에서 ‘치의신보TV’를 검색해 공식 채널로 접속하거나, 치의신보 인터넷판 배너를 통하면 된다. 중계 페이지는 임총 개최 10분 전인 14시50분 열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자동이체로 완납 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별 상세 기준은 상이하다. 기존 지역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에 대해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고용, 산재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2021년 6월 보험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지역 건강보험료는 전월에 자동이체로 완납된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을 받는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관점에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2023년까지 ESG경영을 고도화·내재화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ESG 전담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하고, 단내 하부조직으로 환경추진반, 사회추진반, 거버넌스추진반 및 10개 지원별 ESG경영추진반을 구성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업무와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아이템을 발굴·적용하는 등 분야별 사업을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ESG경영은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기관 고유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롭게 대두된 환경분야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실사구시형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심평원의 ESG경영은 중장기 경영전략 관점별 추진과제를 연계하고, ESG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및 대내·외 변화관리 강화를 통해 참여기반의 ESG경영을 추진한다. 특히,심평원은 ESG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측정·평가시스템(HIRA-Ray)을 새롭게 마련해,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 총 14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 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A약국의 경우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박태근 협회장이 9월 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31대 임원 불신임안에 대해 “낡은 고리를 끊어내자는 의미”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8월 31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총 부의 안건과 관련 대의원 및 전체 회원들을 향해 간곡한 호소를 전달했다. 그는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줄 대의원 여러분들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고, 낡은 고리를 끊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갈등과 이견 대신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중심에 두고 악순환을 차단할 새로운 동력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협회장은 “총회 부의안건이 정관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놓고 2주간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정관, 소송 등의 순서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포용하는 마음 보이고 싶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전국지부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1월 6일, 1월 20일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시험일정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통합치의학과 정규 수련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3일 10시부터 22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한다. 1차 면제자도 접수 기간은 동일하다. 전공의는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와 함께 학술활동확인서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등을 온라인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1월 11일 10시, 2차 시험 1월 25일 10시다.
오늘도 진료가 없는 시간, 치과 스텝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A원장은 마음이 심란하다. 주 4.5일제, 인센티브 제공, 기숙사 제공, 세미나 교육비 지원...... 자신과 같은 동네치과 개원으로서는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직원 복지 수준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A원장. 조심스럽게 직원들 눈치를 보며 잠깐의 간식타임이나마 제안해 본다. A원장은 “스텝 구인난이 심해지며 구인구직 사이트에 동네치과에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근로조건들이 올라온다. 내가 가서 근무하고 싶은 정도”라며 “여력이 되는 치과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인력 수급마저 과당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들이 많이 보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한 구인 광고들을 보면 근로조건으로 내세운 내용이 화려하다. 식대, 차비, 명절·생일축하비 지급 등은 이제 기본옵션이고, 기숙사 제공을 비롯해 주 4.5일제(34.5시간 근무), 높은 인센티브, 잡무 없음을 보장하는 치과들의 광고가 즐비하다. 개중에는 해외워크숍이나 여행경비 지원, 무한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내세운 치과도 눈에 띈다. 이 같이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내세우는 치과들은 주로 강남 등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위임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개원가의 각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2월부터 대폭 상향된 과징금 기준에 의해 연평균 6~7억 매출을 올리는 치과가 위임진료로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맞을 수 있는 과징금이 1억 여원에 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위임진료 등으로 인한 불법의료 행위가 적발돼 변호를 의뢰하는 치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위임진료나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료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수입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 매출규모별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보면 연매출 5~6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89만2000원, 6~7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105만4000원, 7~8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121만6000원이다. 이를 위임진료 적발 시 보통 받는 영업정지 처분 3개월로 환산해 계
협회 정상화를 목표로 9월 4일 열릴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박태근 협회장이 전체 대의원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담은 서신문을 보냈다. ‘강하고 바른 협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임총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논란을 중지하고 결정을 총회에 맡기되 그 결정에 모두가 따르자는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30일 오후 발송한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협회장에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며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대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협회의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순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우리 식구인 협회 임원들을 연이어 만나 협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동분서주 하다 보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취임 이후의 주요 활동을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저는 8월 11일 제70차 대의원총회 예산안 부결의 원인이 됐던 노사단체 협약서 파기를 이끌어 냈다”며 “이는 노조가 협회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저의 진정성을 믿고 노조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 준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 노조협약 파기 성과 하지만 이후 임총 개최 절차와 부의 안건을 놓고 계속된 의견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에서 9월 4일 결과평가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기존 필기시험만으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진료나 수기,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2012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관련 볍령을 개정해 2021년도 처음 시행하는 시험으로 10여 년 만에 도입됐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모든 응시자가 소속대학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1일간 치의학 3개 분야별(수복, 근관, 보철) 1문제씩 총 3문제로 시행하는 결과평과와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간 서로 다른 문제로 시행하는 과정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합격자는 2021년 12월 24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의원 41개소에 2억3400만원, 치과병원 2개소에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을 8월 30일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41개소에 2억3400만원, 치과병원은 2개소에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의원은 375개소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았고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13억9800만원이었다. 한의원은 45개소에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액이 가장 큰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23개소에 79억 9700만원이 지급됐다. 병원은 24개소에 3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