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경구약(먹는약) 치료제 개발 연구가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백신 부족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추세 가운데 경구약 치료제가 백신에 이은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경구약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사들은 미국의 MSD, 화이자, 레드힐 바이오파마(RDHL), 일본의 시오노기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부광약품, 신풍제약 등이 코로나19 경구약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MSD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약 치료제에는 임상 3상 연구를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몰누피라비르(Molnu piravir)’가 포함됐다.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복제와 단백질 조립을 방해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기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MSD 코로나19 경구약에 대해 선구매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화이자는 지난 3월 경구약 치료제 ‘PF-07321332’ 임상 2·3상 시험에
치주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생 약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사용한다는 추정 보고서가 나왔다. ‘치주질환 유병자의 생애 치과의료비 추정’(김윤정, 곽정숙)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으로 평생 지출하게 될 생애 치과의료비는 남성은 약 1300만 원, 여성은 약 880만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 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한국의료패널자료 중 2010년 ~ 2016년 간의 치주질환 병명을 분리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치주질환 유병자는 5418명이었으며, 외래 진료 데이터는 3만6918건이었다. 연구팀은 이 기간 동안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모든 치과의료비를 산출해 평균 금액을 추정했다. 또 이를 성별과 연령 등의 기준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성별과 생애 주기에 따른 치과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남성의 경우 출생 후 4세~9세까지 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세에 가장 낮은 치과의료비가 지출되었고 이후 28세, 31세, 92세에서 가장 높은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출 비중으로는 20~39세에 27.8%, 40~64세에 28.0%를 차지해
최근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틀니를 만들어주거나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에서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틀니를 제작해 부착해주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A씨가 진료한 환자 수가 많았던 점,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200만원을 판결했다. 이 밖에도 대구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경북 경산에서 환자 D씨의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간 뒤, 보철물을 부착하고 치료비 1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일본 치과에서 발생하는 소송 중 64%가 치과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서 비롯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규슈여대 토모코 하마사키 교수팀이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된 치과 과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연구는 국제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DJ(International Dental Journal) 8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치과 과실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분석했다. 치과의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환자의 특성, 설명 의무 간의 연관성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치과의사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 36건 중 치과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63.9%(23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치과에서 심미 치료를 받는 고령 환자를 진료할 경우 설명 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심미 치료는 공적 보험이 보장되는 경우가 드물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에 그에 따른 환자의 요구 사항과 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고령 환자일수록 의사소통이 힘들어 치과의사의 설명에 불만이 많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 환자를 담
치과 방문 환자는 유니트체어 색상으로 갈색을 가장 선호하며 이를 통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종호 교수팀(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교실)이 치과 진료 환경에서 공간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치과용 유니트체어 색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와 국제 보건(ERPH, IF=3.39)’에 발표했다. 최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 환경을 개발하고 있으나, 환자에게 낯선 공간으로 여겨지는 치과병원의 경우 쾌적한 공간 구축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번에 연구팀은 20~40대 남녀 22명을 대상으로 시선추적기법(Eye-Tracking)을 이용해 12가지 색상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실험은 노트북과 카메라가 장착된 시선추적장치를 사용해 피험자의 안구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우선 환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응시한 색상은 분홍색(50%)이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하늘색(28%)이었으며, 치과용 유니트체어 색상으로는 갈색(16%)을 꼽았다. 그 밖에 하늘색(13%), 연두색(13%), 파란색(13%), 빨간색(1
세계치과의사연맹(FDI)가 오는 10월 1일까지 ‘IDJ(International Dental Journal)’ 편집장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IDJ 편집장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편집장은 저널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제출받은 모든 자료를 적시에 접수, 평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편집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한편, 저널의 주목도, 논문 접수, 독자층 등을 늘리기 위해 출판사와 협력할 필요도 요구된다. 이번 모집에 지원하려면 ▲DDS, DMD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관련 기초·응용 과학 학위(PhD)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우대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 ▲공중 보건·실무 관련 연구·교육 분야 경험 ▲학술지 편집 및 오픈 액세스 출판 경험 ▲Peer-review 절차에 대한 이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 1일까지 ▲Curriculum Vitae ▲2~3장 분량의 지원 동기(지원 자격 포함) ▲IDJ의 비전 제안(3~6년) 등을 FDI Executive Director Enzo Bondioni(ebondioni@fdiworlddental.org)로 발송하면 된다. FDI 공식 학술지인 I
시행여부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이번 20대 국회로 좁혀 보면 약 9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 조항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대표는 촬영정보의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박태근 협회장이 치협과 보건복지부간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다지기 위해 또다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다섯 번째다. 박 협회장은 20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보궐선거 이후 치협의 현재 상황과 회무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에 건의해 주시면 귀담아듣겠다”며 “뚝심으로 밀고 나가시라”고 격려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날 근관치료 급여 기준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회원들의 반응을 살피며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근관치료 수가가 현실화되면 의료비 부담도 줄고 환자들에게도 더없이 좋다”면서 “치협이 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이기일 실장 면담에 앞서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각국 부서를 돌며 실무 직원들과 일일이 인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 개원가를 비롯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기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물론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 약국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의 경우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집행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극은 18대 집행부로 충분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위협 18대 집행부(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6개월 임기를 남기고 지난 9일 중도 하차한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9년 3월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이 소송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열린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18대 집행부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기각,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18대 집행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 9일 회무를 종료했다. 이날 18대 집행부는 "임기를 중단하게돼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하고, 상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대 집행부는 "우리는 본인들의 의견 관철을 위해 치과위생사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들을 무시하고
박태근 협회장이 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치협 회무 정상화를 위한 ‘사퇴 용단’을 내려줄 것을 큰절로 호소했다. 박 협회장은 임원사퇴와 관련 법리적 다툼으로 치협의 회무 정상화가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막고, 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에 승복하자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8일 치협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상정 예정 안건인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과 관련 이 같이 밝히며, “간곡한 마음의 표현으로 31대 임원들에게 큰절을 한번 올리겠다”며 연단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근 협회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임원들이 ‘치협 정관 17조,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임기 3년 보장’으로 해석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정에 승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따르자. 저 또한 대의원들의 어떤 결정에도 무조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