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방문을 이어나가고 있다.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정책과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을 오늘(17일) 오전 방문,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관련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박 협회장은 이날 방문에서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규정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현재 치과계가 당면한 여러 난관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 문제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의 우려와 고충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 변경 등 치과의사들이 진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최근 발족했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정한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최종 기한인 오늘(17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 철회를 목표로 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투쟁본부 측은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제도 시행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수가를 비교해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이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로 인해 치과계 개원 환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벌써 일부 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비급여 수가 공개제도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한 발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동네치과 비급여 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투쟁본부는 “우리는 끝까지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려 한다”고 전제하며 “또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반대하는 어떤 단체와도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6만 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0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85만8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9000명이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8조882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치과 진료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은 물론 공기살균기·고성능흡입기를 적극 활용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고성능흡입기의 경우 바이러스 오염 방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밀라노대 연구팀이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치과 진료 환경에서 바이러스 부하량(Viral loads)을 측정한 결과,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저널인 ‘JADA’ 8월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마네킹으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 상황을 모의로 구성했다. 환자 마네킹의 입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현탁액을 주입하고, 에어터빈 핸드피스와 고성능흡입기를 작동시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진료 상황을 재현했다. 이어 치과의사 마네킹에는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여과식 마스크, 안면 보호구 등을 각각 착용한 후 마네킹의 각 안면 부위에 묻은 바이러스 부하량을 실시간 종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안면 보호구는 바이러스의 간접 전파를 막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안면 보호구와 마스크를 함께 착용할 시 마스크 표면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부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안
A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빌려온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B 병원은 2015년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보안업데이트도 불가능한 구형 장비를 사용하다가 관리자 권한이 탈취되는 진료 정보 침해사고를 겪었다. 이처럼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 의료기관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순히 데이터를 못 쓰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에는 1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한 만큼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접수 건 중 랜섬웨어가 9건, 지난해에는 12건을 차지하는 등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는 단연 랜섬웨어가 떠오르고 있다. 기관별로는 병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2건,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 1건이었던 치과병원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격 루트도 다양하게 변주된다. 이메일 첨부파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치과 신경치료를 비롯한 주요 중증질환의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 치과급여를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 됐다.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보장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4년 성과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발표한 자리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주요 성과와 향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구강질환 의료
치협, 의협, 병협이 다시 한번 뭉쳐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담보하는 공사보험연계법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8월 6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가 올해 초부터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있음에도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정부는 국민보험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복지부·금융위 공동으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현황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치협이 불법의료광고와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의 의지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김재성·이석곤 법제이사가 지난 7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방문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불법의료광고까지 지속적으로 게재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어 현종오 홍보이사도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 수사에 협조했다.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 발견 시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파악해 치협으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등 많은
치협 노사단체협약서가 지난 11일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해 파기됐다. 박태근 협회장이 치협 정상화를 위해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았던 사안이 해결됨에 따라 회무 정상화를 향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협회장은 동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장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된 단초가 된 노사단체협약서가 ‘완전 파기’ 됐다. 내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새로운 협약서를 노사 양측이 서로 협의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과 치협노조(위원장 박시준)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서’는 ‘기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를 골자로 하며, 새로운 단체협약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해 노사 양측이 노력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파기된 치협 노사단체협약은 지난 4월 19일 체결됐던 것으로, 이후 4월 24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을 초래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보궐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노사단체협약서 전면재개정 작업을 내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대응보다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태근
박태근 협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치협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박 협회장은 취임 후 첫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지난 8월 11일 치협 4층 브리핑룸에서 열어 현재 추진 중인 협회 정책들에 대해 알렸다. 지난 7월 19일 당선 후 이날로 임기 24일째를 맞은 박 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노사단체협약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등 치과계 최우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날 “어려운 개원 환경 속에서도 협회 정상화를 위해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주신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취임 후 3주 동안 보건복지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협회 임원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앞으로도 치과의사 회원들께서 협회를 믿고 끝까지 응원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보궐선거 당시 공약 중 가장 첫 머리에서 강조했던 노사단체협약서 문제와 관련 “지난 4월에 체결된 협약서는 완전 파기됐다”며 “내년 4월까지 새로운 협약서를 협의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이날 전격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찻잔 속 태풍이라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쓰나미급이라는 판단 아래 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단순 진료비용 공개에 그치는 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기존 616개 항목에 플러스알파로 모든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보고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꿔 말하면, 개인 치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치과에서 이뤄지는 특정 비급여 항목은 물론 전체 비급여 규모가 노출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복지부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이란 큰 틀 아래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건강보험 환자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중 16조6000억원을 차지하는데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해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 비급여관리강화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