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잇몸 출혈이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이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50대)는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후 마취 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러나 식립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잇몸출혈이 계속돼 응급실에 방문, 에피네프린 거즈 패킹 조치를 받았다.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2번에 걸쳐 경련 증상을 일으켰다. 이에 응급실 담당 의료진이 뇌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됐다. 결국 A씨는 수술과 18일 간 재활치료, 머리뼈 성형술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당시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사건은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환자 잇몸출혈 호소에 대한 조치 적절성 ▲인과 관계 유무 여부가 주요 화두였다. 의료중재원은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고정체의 식립 위치와 방향을 포함, 치과 의료진의 시술 과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플란트 식립 전 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월 20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 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허가나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경우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인체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도록 해 위해 우려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뒤엎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가행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사고가 안 났다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학생과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향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5억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즉각 항소
박태근 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등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치과 진료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해 취임을 축하하는 등 면담을 가진 한편, 치과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로 인한 의료 상업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선택에 가격이 우선시 되면서 덤핑‧먹튀 진료가 늘어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협회장은 “정부가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치과의사의 본래 업무인 환자 진료보다 그 외적인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고충이 많다”며 “치과의사도 국민인데 숨 좀 쉬고 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치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중지를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한 대안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난 5일 오후 방문해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특히 박 협회장은 “현재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이를 의료 광고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대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모두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보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박 협회장은 오늘(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를 거부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비급여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는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지난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지부 임원을 비롯한 회원 31명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의료법 제45조의 2 등)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 30일 제기한 바 있다. 관련 조항이 의료인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저수가 경쟁을 유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와 덤핑치과를 양산해 의료영리화와 의료질 악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 기한이 8월 17일로 곧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현안을 피력하기 위해 잇따라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연이어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4개로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먼저 김성주 의원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라며 “의료광고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저수가의 경우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료인과 국민 간 불신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개발상임이사가 지난 3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대회원 독려’를 당부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정부가 급여부분에 대한 현실화 없이 비급여 부분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의 반감이 크다.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새롭게 치협을 이끌게 된 박태근 협회장에게 인사 차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이사는 심평원이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 등과 계속해 협의를 해 가겠다. 또 의료계가 부담을 덜 느끼게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며 “8월 17일까지 연장한 비급여 보고 기한 내 치과의원들의 보고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개원가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당혹감과 반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매출의 65%가 비급여에 의존하는 상
국내에서 치과 촬영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구내 촬영의 경우 해외와 비교해 약 39%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파노라마나 CBCT의 경우는 타 국가에 비해 높았다. 경희대 김광표 교수팀(원자력공학과)이 ‘국내·외 치과촬영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실태조사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번 연구는 방사선산업학회지(Journal of Radiation Industry)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내·외 치과촬영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5개국의 국가 기관에서 제시한 치과 촬영 조사방법론·검사 종류·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수집했다. 피험자 연령은 6세, 12세, 성인이었으며, 검사 종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 CBCT 촬영으로 나눠 분석했다. 피폭방사선량 평가 지표로는 구내촬영의 경우, 환자입사선량과 동일한 개념인 입사공기커마(EAK)를 이용했으며, 파노라마와 CBCT의 경우, 선량면적곱(DAP)을 고려했다. 분석 결과, 국내 치과 촬영 피폭방사선량은 5개국의 평균과 비교해 구내촬영의 경우 약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필름, 전산화 방사선촬영(CR) 영상획득 방식의 장치보다 비교적 피폭
치과의사의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무면허’라는 취지로 보도한 매일방송(MBN)에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4개 단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관용’ 대응에 나설 것을 재차 결의했다. 이번 논란은 MBN 시사보도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이하 써치)가 지난 7월 8일 보도한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촉발됐다. 당시 써치는 대리수술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던 중 성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수술을 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두고 “무면허”라는 취지의 발언을 송출했다. 이후 치과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써치는 모든 다시보기에서 문제 발언을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과 차회 방송 말미에 공개했다. 그러나 치과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공분하는 한편, 일부 개원가에서는 방송을 접한 환자로부터 진료영역 문의를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 사례도 드러나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는 지난 7월 25일 치협 회관에서 각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치과 임상 현장에서 ‘골이식술’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돼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기피하는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용을 둘러싼 환자와의 마찰 및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주축으로 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치과건강보험의 구강악안면수술 항목에 악골이나 상악동 부위의 골이식술 관련 일반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과 임상에서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조골 파괴 시 결손부 재건부터 각종 종양이나 낭종으로 인한 악골 결손, 골수염 및 상악동염으로 인한 악골 결손이나 상악동 천공 혹은 퇴축, 각종 외상으로 인한 골결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골결손에 맞춰 골이식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단 3가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주질환 수술로 분류돼 치조골 골이식을 한 경우인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과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구강암 등으로 인한 악골 절제 후 재건을 위한 차-64 하악골 재건술이 그것. 문제는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