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사 P씨가 복수병원 개설 금지조항을 담은 의료법 33조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치협과 18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의료인의 복수병원 개설금지 조항을 더욱 강화한 개정의료법 발효 후 나온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위헌법률 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의사 P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결국 의료법 1인1개소개설 조항(복수 병원개설금지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의료정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로서 존재할지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사실상의 헌법소원은 한국 의료계의 판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만약 의료법 33조 8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1명의 의료인은 여러 병원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면죄부가 부여되게 되는 셈이다. 의사 1인이 수십개 이상의 병원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병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외부 자본을 등에 업고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누구나 공유하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렸을 적 숙제로 일기를 썼던 경험.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일기는 밀리기 마련이었다. 일기는 그 시절 가장 귀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갈 즈음 다들 일기에서 손을 놓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렸을 적 일기를 보며 재미를 느낀 적이 있었다. 그제서야 일기를 써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다. ‘언젠가 다시 읽어보면 분명 재밌을거야’란 생각으로 꾸준히 일기를 썼다. 목적이 생기고 나니 일기쓰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일기가 조금씩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름 오기가 있어서 지나간 날이라도 최대한 빠트리지 않으려고 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땐 그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영수증,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참고했다. 하지만 나중에 일기를 훑어보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밀린 일기는 일기다운 일기가 아니었다. 밀렸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적혀있었고 거기에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 과장 좀 보태면 영혼이 담겨있지 않았다. 사실 밀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로 일기를 쓰기
어느 해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3년을 뒤로 하고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무뎌지는 기대이지만 한 번 또 겪어봐야 할 일이다.지난 연말에 지인이신 어느 유명한 고참 가수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저런 얘기중에 지난 해 11월 말경 본인이 준비하고 진행했던 몇 개의 연주회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다. 무대에 오르기전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과 설레임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 연주를 많이 할 수록 점점 그 긴장감이나 흥분감이 덜 해지는 것 같다고 말이다. 본인은 나름대로는 대학교때 부터 경험을 해봐서 소위 ‘짬밥’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가보다. 그런데 가수로의 경력이 40년이 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지금 예전보다 방송이나 무대가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수 천번도 넘게 봐 왔던 방송 카메라가, 헤아릴 수 없이 앞에 앉았던 많은 관객들이 두려우시단다. 그리고 긴장감과 두려움이 없으면 좋은 무대를 펼칠 수 도 없으며 본인도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신다. 마치 데뷔 때 같은 기분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난 고압 전류에 감전된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평화로운 풍경 그윽심설 트래킹 더없이 적합한 환경대중교통으로 당일치기 적합최고 높이 1,068m에 달하는 가평 연인산은 산자락을 넓게 펼친 부드러운 육산이다. 덕분에 등산객은 물론이고 걷기꾼들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웃도어 명소가 됐다. 어느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연인산은 1999년에 산 이름을 공모하여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산줄기 각 능선 사이로 멋들어진 계곡을 거느린 연인산은 그중에서도 용추9곡이란 수식어로 잘 알려진 용추계곡이 발군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경치 좋은 계곡을 찾는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하얀 눈이 대지를 덮는 겨울에는 청신함만 남아 평화로운 풍경만 그윽하다. 이렇듯 한산한 겨울에 이곳을 찾는 이유는 봄~가을 유산객들을 위해 접근성이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포장도로와 넓은 등산로가 눈이 내리면 심설트래킹에 더없이 적합한 환경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가평터미널과 가평역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있기에 시간을 잘 맞춰 가면 대중교통만으로도 기분 좋은 당일치기 심설트래킹을 즐길 수 있다. #초심자도 장비만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20회에 걸쳐 연재한다.보험기간과 지급 조건 ‘그대로’ 보장금액만 낮추는 감액완납제도 활용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크게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 CI보험, 실손의료보험과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 저축보험으로 나눠진다. 이중 보장성보험은 통상 납입기간이 보통 2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계 생활 형편이 어려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를 오늘 소개하려 한다.최근 안양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모 원장님으로부터 가족 4명, 총 8개의 보장성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을 해약해야 될지 고민중에 있다는 상담 이메일을 받았다.보험업계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 중도해지와 효력상실 비중이 전체 보유 계약 중 약 9%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자의 해약의지가 반영된 해지와 달리 보장 효력이 자동 상실된 경우는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상실된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 추측이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 후 가입자가 중도해약시에 납입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은 시간을 생각해본다. 벌써 한해가 지나고 2014년 甲午年 청마의 해가 밝았다. 늘 그랬듯이 새해 아침이 오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세워보고 다짐해 본다. 특히 금년은 말의 해이다. 말은 진취적이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으니 우리 치과계에도 말의 해 행운을 기대해 본다. 개업형편이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혼란한 치과계의 현실을 직시해 보고 하나된 모습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개원 치과의사는 1914년 6월 서울 三角洞에서 개원한 咸錫泰이다.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뜻깊은 해이다.그는 日本 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1914년 2월 조선총독부 면허 제1호를 획득한 분이시다. 그후 100년이 지난 현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소속된 개원의 수가 4600명, 등록된 전국 치과의사 수가 약 2만7000명 그중 개원의가 약 1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방대한 회원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급속한 치료술식의 발전으로 파급되는 문제점이 많다. 컴퓨터 보급과 활용으로 인해 치과의료에 대한 인식과 정보전달이 신속화되어 한명 치과의사의 잘못은 금방 인터넷에 올라 빠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운영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산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또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지난 12월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발표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주식 및 채권 발행으로 자본 유치, 의료법인간 합병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문제의 심각성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부와 의약계가 보는 시선이 180도 다르다는데 있다. 정부는 의료산업화라면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나 의약계는 산업이 아닌 상업화라고 지칭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도 아니고 영리병원 도입도 아니라고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번 글부터는 지난번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경영 이론 중 핵심들을 추가로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개원의 준비 및 발전 과정에 해당하는 STP 전략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 받은 질문 메일 중 많은 분들의 고민은 지금 개원한 자리에서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전략적 판단 없이 일단 개원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지요. 이것을 저는 ‘PTS’식 사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병원을 일단 만들고(positioning), 그 후 ‘고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targeting), 그제서야 그 고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segmentation)을 절감하고 후회한다는 말씀이지요. 대부분 힘드신 원장님들이 겪는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지금 상황이 말씀드린 바와 같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병원을 접고 다시 더 좋은 시장을 찾아서 이전 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을 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원장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치과의사가 경영난 악화로 사채 늪에 내몰리고, 폐업하는 치과가 하루에 2곳, 경영난 겪던 30대 치과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치과의사들 이야기로, 배부른 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정치인들의 고정관념을 뜯어 고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이면 시대가 변화하는 급박한 세상에 언제까지 2G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관료 중 한 사람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규모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지하경제를 한번 뒤지면 내년에 또 나오겠느냐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또 나오는게) 가능하다 고 한다” 는 말을 하면서 예를 들기를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왔을 경우, 대오각성해서(소득신고 탈루) 안하는게 30% 밖에 안된다” 며 “조사해보면 올해 걸려서 (탈루세금을) 물고 나면 이 가운데 70%는 또 탈세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 된다”고 했다. 이는 치과의사 소득도 지하경제에 해당되고 탈세의 대표적 주범으로 치과의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몸부림 친다면 여기에 몸바쳐야할 치
(1) 세법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해당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18-2]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Q01)’란에 기재한다.1)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보수규정 등에 따른 가족수당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회사 내 보수규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규정(월 10만원 이내)을 적용 받을 수 있다.3) 지급형태별 비과세적용방법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 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4) 맞벌이부부의 경우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
“원장님 응사 보세요?”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대세라네요. 한번 보니 빠져드는데,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옛 기억을 떠올리는 매력이 있다.IMPRESSION의 역사도 20년을 넘었는데, 응답하라 IMPRESSION!에피소드가 많지만, 그중 우도출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5~6년 전 초겨울 고문이신 임철중 전 치협 의장님과, 장수일 회장님 등 10여 회원이 함께 우도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소섬바라기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지금은 번화해 졌지만 당시는 소박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소섬바라기에서 놀다가 저녁시간이 되어 항구 쪽의 식당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워져서인지 (당시 우도의 밤은 칠흑 같았음), 일행의 차 불빛이 비춰지자 좀 전까지 켜져 있던 식당 불빛을 꺼 버리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되어 그중 안에서 불빛이 새 나오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니 한 팀이 식사를 하고 있어, 식사를 부탁하니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주인장과의 입씨름 중, 식사 중이었던 우도경비대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메뉴는 미식가이신 두 선배님께서 결정해 주셨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다금바리를 맛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입에서 녹는 식감과 뽀얏게 우러난 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