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치의학분야 전공자들이 갈수록 줄고 있고 정부지원 마저 시원치 않자, 기초치의학의 약화로 인한 미래 한국 치의학의 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003년 국내 치대 중 처음으로 기초의과학센터(MRC)로 선정 돼 정부의 중점 지원을 받은바 있던 연세치대기초학교실에서 조차 10년간 배출된 박사급 우수 자원은 고작 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지방 치대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이 같이 치대출신들이 기초치의학 전공을 외면하는 이유가 먹고살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니 현실이 답답도 하고 미래 한국 치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도 된다.결국 한국 기초치의학의 위기는 비전 부재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치의학자로서 성공을 꿈꿨더라도 연구개발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보았다면 선뜻 기초 치의학자로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국회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16개 분야 가운데 치의학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겨우 1.6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기초치의학의 위기설을 방증하고 있다.다수의 기초치의학 교수들은 정부 연구개발비 확보만이
11월초 미국 New Orleans에서 열린 American Dental Association(ADA)의 Annual meeting에 한국 치과대학 학생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Dentsply는 매년 전세계에서 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치의학 학술대회를 후원하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의 대표에게는 ADA학회에 참가하여 포스터를 발표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팀은 작년 국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덕분에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치과학회 중 가장 큰 행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Dentsply와 ADA가 후원하는 SCADA(The Student Clinician Research Program of the ADA) program은 1959년 처음 생겼으며, 올해로 54년의 전통을 자랑할 만큼 오래된 행사이다. 우리 팀의 연구를 전 세계의 모든 치과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각 국의 치과대학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뜻 깊은, once in a life time과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이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ADA는 New Orleans Convention Center에서 201
어느덧 2013년이 끝나간다. 대개 이 시기에는 한 살 더 먹게 되는 왠지 모를 슬픔과 함께 한 해 동안 했던 일을 돌이켜보며, 아쉬움과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신년계획을 세우며 새 다짐과 희망을 품어보기도 한다. 특히 좋은 점이 있다면,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올해 연말은 예년만큼 그들과 안녕히 보내지만은 못할 것 같다. 이유인 즉슨 요즈음 또래의 청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대자보의 수신자가 나일 것이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며칠 전, 취업준비를 하느라 한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구와 통화 중에 최근 취업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철도 노조 파업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을 대체할 인력 공고에 응해야 하냐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모집 당일, 언론에서는 모집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있다고 보도했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취업전선에서 고배를 마셨을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각자의 입장에서 처한 상황을 대처하는 최선의 선택이기에 그저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이번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청년들의 집회이다. 시초는 고려대
계약자와 수익자 상속인으로 일치시켜야불일치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야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생활해오고 있는 김고마씨(61세 가명)는 최근 세무사로부터 건물을 자녀에게 상속하게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현재 김고마씨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만 투자해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김고마씨가 유고 상태가 될 경우 자녀는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대한민국 자산가들의 자산보유비율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 그만큼 많은 돈이 부동산과 건물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상속재원을 위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상속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 만약 김고마씨가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한다면 자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따라서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둬야 하는데,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
“교장선생님. 겨우 1년 반만에 제 아들을 이렇게 신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칼디코트 초등학교 교장에게 큰 아들 졸업식 날 내가 감사 인사를 건넸다.“뭘요. ‘폴(Paul)’은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이미 신사였었는 걸요.”교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양쪽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하였다.십여년 전 어렸을 때부터 나의 큰 아들은 이렇듯 멋진 아이였다.그 아이가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 왔다. 이번 월요일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오늘이 그러니까 토요일이니 온지 벌써 닷새째다. 하지만 도착한 날 공항에서 나에게 도착했다고 한 번 전화를 한 후 그 다음부터는 깜깜 무소식이다. 물론 바쁜 일정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재영 한인 과학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청년과학자 포럼에 참가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 과학도들에게 왕복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하고 고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으로 4박 5일동안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집에도 못 들리고 공항에서 직접 코엑스 컨벤션센터로 직행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9곳을 공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치과의원 1곳이 포함됐다.이 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부당행위를 해 무려 업무정지 192일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치과의원명, 원장 이름, 주소, 위반행위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수모를 당했다.치과의사로서 업무정지 192일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의 뒤를 따라가 보면 결국 폐업할 수밖에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짓청구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 승계를 법제화시켜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가 승계돼 피할 방법이 없도록 만들었다.치협을 비롯한 시도지부는 나눔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치과 단체들도 사회봉사 및 나눔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구축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로 인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문 직업군의 경우 한
보신각 종의 큰 울음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시나브로 역사가 되고 있을 무렵, 부지런한 사람들은 명산의 꼭대기나 동해로 돋을볕을 즐기러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이다. 매듭없이 흘러가는 시간이건만, 스물 네 시간 하루를 정해놓은 것은 매일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라면, 삼백육십오 일 한 해를 만든 일은 해마다 더 크게 새롭게 하라는 이치일테다. 어둠과 밝음, 소리와 빛,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절묘한 시점에서 사람들은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두 손 모아 합장하는 구도자가 된다. 그래서 새해는 언제나 현묘하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그렇게 맞이하곤 하는 새해이건만, 갑오 신년을 맞는 치과계의 어깨는 쳐져있는 느낌이다. 환자는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치솟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이중, 삼중의 시름이 깊어졌던 지난 한 해의 고단함에 지친 탓이었을까? 아니면, 새해에도 이를 해결할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전망 때문일까? 30~40대 젊은 치과의사들은 또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불황의 깊이만큼이나 치과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
출퇴근 보조금은 과세…월 20만원내 업무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1. 차량제공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3.자가운전 보조금1)비과세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2) 차량소유자별 과세여부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명의의 소유차량이어야 하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타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
인턴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일하게 되었던 구강내과, 그 다음으로 구강외과를 거쳐 인턴생활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종합 진료실에 오게 되었다.종합 진료실에는 인턴의 자리인 안쪽 방사선촬영실에 ‘생각의 함정’, ‘닥터스 씽킹’이라는 두 권의 책이 있다. 다른 과에서 여러 인턴동기들과 함께 일하다가, 혼자서 일하게 된 이곳에서 초반 며칠간의 묵언수행을 뒤로 하고, 틈틈이 생각의 함정이라는 책을 꺼내어 읽었다. 가끔 생각이 많아질 때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 나에게 생각의 함정이라는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대체로 내 생각의 결과로 이루어진 선택들일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럴 때 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이나 감각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최대한 변수를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이 책을 읽으며 천재라고 불리는 에디슨을 비롯해, 케네디, 호치민 등의 지도자들도 범했던 인지함정의 오류에 대한 일화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에서 인지함정에 빠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클리닉 손자병법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리더의 유형에 4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요? 현명하고 부지런한, 현명하고 게으른, 멍청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다는 분류입니다.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유형이라 생각하시나요? 쉽게 생각하기엔 부지런하고 현명한 리더가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더는 너무 완벽해서 직원이 만들어 온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의욕을 꺾는 스타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키기 보다는 본인이 해 버리는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그렇다면 최악의 리더는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라 생각하시나요? 다행히(?)도 그런 리더는 월급 주면서 시키는 것도 없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한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로 성공하기는 어렵겠지요. 직원 입장에서 제일 피곤한 유형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부
2014년의 새해가 밝았다. 매년 밝아오는 새해 아침이지만 오늘 갑오년(甲午年) 첫 아침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올해는 향후 10년간의 치과계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난제들이 많아, 그 어느 해 보다 변화와 도전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된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임플란트 급여화는 여러 의미를 갖게 하는데, 급여수가가 얼마로 결정 되느냐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다. 지난해 우리 치과계는 현행과 같은 “소수정예냐” 아니면 “경과조치 등을 부여한 다수개방이냐”는 문제를 놓고 끝없는 논란을 벌였다. 결국 의료법 77조 3항 치과전문의 조항의 위헌여부와 경과조치 미 부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뤄졌다. 빠르면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수 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전문의제도의 판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4년 차로 접어드는 거대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 결과도 새해에는 가시적 결론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치과계 개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