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이달 7일(현재 시각 6일) 개최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단체 대표들을 모두 참석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 측에 제도 강행 중단을 계속해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비급여 고지제도를 도입한 이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법조항인 ‘의료법 제45조의2’를 지난 2015년 12월 신설, 비급여 현황조사의 근거를 만들고 비급여 공개 의료기관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 2017년 전체 병원급(3666곳), 2021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6만9943곳)으로 비급여 공개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공개항목도 2020년 564개에서 2021년 616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오랜 구인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친 치과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포함한 ‘독특한 청년 희망 사다리’ 정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혹은 중위소득 100% 이하(월 182만 원가량) 청년에게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칭)’의 일환으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 공제)’ 또는 지자체의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령 3년 동안 근로자가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360만 원을 지원해 총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대상 인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34세 청년에 해당하는 약 320만 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사 정책인 청년공제 가입 규모가 10여만 명 선이고, 지자체 정책이 수천여 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책
4일 세종대 등에서 치러진 2021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률이 7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에는 3015명이 응시해 2231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2차시험에는 1차 시험 면제자 14명을 더한 2245명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차시험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세종대학교, 광남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분산 시행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www.kda-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레진 치료 시 치아 내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크라운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방법을 적절히 선택했어야 했던 사례가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크라운치료 없이 레진치료를 진행, 치아가 파절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했다. 과거 치과에 방문해 의료진으로부터 레진 인레이치료를 받은 A씨(여/21세)는 이후 치관파절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치료받은 치아가 불과 3개월 만에 부러져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A씨는 또 의료진이 레진 시술을 받기 전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시술 후에도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 측은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레진 충전 치료 후 치아상태가 약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분쟁 조정 결과, 당시 A씨의 구강상태가 잔존 치질이 적고 치질 손실은 광범위했다는 점, 구치부 저작압이 큰 경우였다는 사실이 주요 사안으로 작용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사례의 경우 반드시 크라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국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서울 2군데 치과에서 174회에 달하는 진료 행위를 벌인 60대 A씨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국내에서는 모 대학의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위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6월 2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A씨에게 진료를 맡긴 치과원장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시 강북구 소재의 D치과의원에서 총 20회의 투명교정 등의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펼쳤다. 또 A씨는 4개월 후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의 E치과의원에서 총 154회에 걸쳐 치과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1998년과 2005년 2회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같은 A씨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보철물 부착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요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B씨 자택에서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회전 기계로 갈은 뒤,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무면허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도 받아 챙겼다. 그러나 B씨는 무면허 치과 치료로 인해 오히려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지는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는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가운데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 시험이 무사히 종료됐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분석이다. 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시험위원장 전양현) 1차 시험이 4일 세종대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에서 분산 시행됐다. 결시 42명을 제외한 최종 응시생은 3015명으로 작년보다 비교적 650명가량 적은 인원이 1차 시험에 도전했다. 이날 시험장에는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과 김수연 사무관 등이 방문해 시험장 방역 상태 등을 살펴봤다. 시험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만큼 치협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5m 간격 유지와 실외 대인 소독기 통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라텍스 장갑 착용,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등을 시행했다.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시생은 “작년 1차가 어려웠다는 말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며 “다만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은 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여러 응시생이 ”작년보다 수월했다“, ”저번과 비슷했다“, ”작년보다 쉬웠지만 좀 어려웠다“, ”쉽게 나온 듯 하다“ 등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본지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내용 중 ▲후보자 전체 공통질의 ▲개별질의 ▲공동주관 5개 지부 후보 전체 공통질의 및 답변을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표현을 최대한 살려 게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공통질문 : 당선된다면 협회 정상화,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장은식 후보(이하 은) : 기존 부회장, 이사들과 모임을 가져 지금까지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겠다. 또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인간적인 신뢰도 중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계파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합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협회장은 3만 회원의 대표인 동시에 부회장 10명과 이사 22명 등 집행부의 책임자다. 현안이 산적해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와 사안별로 논의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중요한 건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화합하는 문화를 만드
본지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내용 중 ▲후보자 전체 공통질의 ▲개별질의 ▲공동주관 5개 지부 후보 전체 공통질의 및 답변을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표현을 최대한 살려 게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공동주관 5개 지부 후보 전체 공통질의 질의1: 31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DA제도, 구인구직사이트 구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말해 달라. 장영준 후보(이하 장) : DA제도는 미국에서 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 치과위생사가 생기기 전 덴탈어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치과위생사가 있는 상황에서 DA제도를 만들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DA제도는 실패한 제도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대신에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 현재 2019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와 5~6차례 회의를
7·12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영준·장은식·박태근 후보(이상 기호순)가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치과계를 구할 적임자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세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지난 6월 26일 대구·경북지부 주관 정견발표회와 28일 대전·충북·충남지부 주관 정견발표회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세 후보는 정견발표, 공통질문, 개별질의, 공동주관 5개 지부 전체 공통질의 등을 거치며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공약을 부각시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안정·빠른 해결, 중단 없는 협회 개혁”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회무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장점으로 한 안정적 리더십을 약속했다. 그는 “오늘 치협은 숨만 쉬고 누워 있는 응급환자로, 이를 치료하는 데에는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응급환자에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백신을 주사하는 대신 검증된 치료제를 주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회원들이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며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