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대의원은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거, 예산ㆍ결산, 사업계획, 일반 안건 등을 심의 결의하는 총회를 연다. 대의원들은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결을 하는가? 첫째는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총회 심의분과위원회는 정관 제정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ㆍ결산 심의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 수준의 “심의”를 한 후 각각 보고서를 낸다. 예ㆍ결산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숫자 투성이인 회계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ㆍ예산안, 별도회계, 특별회계 등에 대해 위원,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관련 임원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총평 및 요약을 통해 의견,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관 제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는 협회 및 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과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후 “부결 건의”와 “무수정 건의” 의견으로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히 정관은 의료법 제28조(중앙회)에 의하여 설립된 치협의 존립 근거이며 권위의 헌장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회무보고서다.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637쪽에 이르는 보고서로 전년도 위원회 회무 등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수록하는 백서다. 세 번째는 감사보고서다. 치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을 신설하고 연관된 5-8항을 전면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는 본인확인을 시행할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뒤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과태료 조항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최근 치과계에 협회 감사(audit, 監査)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대의원총회 의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평소 별 문제가 없는 집단에서 감사(監査)와 이를 수행하는 사람(auditor, 監事)의 역할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 갈등과 시시비비가 많은 집단에서 감사의 역할은 때로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평소 법적인 내용에 취약한 의료인들의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감사(監査)의 정의와 역할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과 상법에 따른 감사의 정의와 직무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감사는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집행하는 사람, 기관을 동음 이의어로 감사(auditor, 監事)라고 하며, 법적 문건이 아닌 경우 두 단어 구분이 의미전달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본 기고에서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다. 감사의 주요한 직무권한은 상기 언급한 재산과 업무의 감독사항 외에 감사 대상인 조직에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감사는 스
북한 치과와 치의학의 뿌리는 남한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 년이 흘러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남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치과, 치의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환경도 변화한 지금, 북한과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주변 범조선인의 구강건강과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회에 걸쳐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나정원 박사 -現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해방후 한국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소유잠재성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연구》 -저서:《소유잠재성-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통일시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 공장, 기업소》, 《북한의 레저·관광산업》,《북한투자가이드》, 《김정은시대 북한 기업 혁신 연구》 김정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13년 10월 13일.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지구에서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의 개원식이 진행되었다. 치과를 전문으로 하
안빈낙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가까운 강릉 시내를 벗어나 한가로운 해안가 마을에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간조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바위로부터 고동을 따는 일은 예사가 되었고, 항구 옆 수산시장에서 살이 꽉 찬 홍게 다리를 저렴하게 쪄다 먹는 제법 현지인다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부터는 농촌 생활에 부쩍 관심이 커져서 차로 10분 거리인 허브농장에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몇 가지 작물을 재배해보고 있습니다. 씨앗을 발아시켜 모종으로 키운 뒤 물빠짐과 영양을 고려해 잘 다져놓은 땅에 정식하여 식용 허브를 기르고 또 식탁에 올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값지지만, 그로부터 쉬이 얻을 수 없는 성찰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던 바질허브는 겨우내 바짝 말라 한해살이를 다하곤 가지로부터 수많은 씨앗을 배출하여 올해의 모종으로 거듭났고, 그 외 다양한 다년생 허브들은 월동에 성공하여 푸른 새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세이지라는 허브는 꽃망울이 잔뜩 올랐는데, 젊은 농장주가 그조차도 씨앗에서 시작된 다년생 세이지의 꽃망울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진귀한 모습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다년생 작물의 매력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
누군가 나에게 지난 치과대학 생활을 통 틀어서 가장 인상깊은 에피소드를 하나 꼽으라 한다면 2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조혈모세포 기증 가능하신가요?’ 난데없이 본과 2학년 1쿼터 치주과학 수업중에 받은 연락이었다. 내가 기증등록을 했던가? 아, 기억난다. 6년 전이었나, 강남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헌혈 독려 팻말을 들고있는 봉사자분에 이끌려 헌혈의집을 들어갔었지. 헌혈을 마쳤을 쯤 담당직원분이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을 하면 초코과자 한박스를 준다는 말에 혹해 등록을 했고, 그 사실을 여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첫 순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척추에서 직접 채취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그라신이라는 골수 촉진제를 맞고 말초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촉진제를 어떻게 전달받느냐였다. 전주에서 쭉 거주하고 있는 나로서는 기증센터가 있는 서울 용산으로 매일 올라가기엔 불가능했고, 결국 퀵배송을 통해 3일치 촉진제를 한꺼번에 전달받았다. 기증날짜가 정해지고 난 뒤, 촉진제를 모두 맞고난 다음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졸지에 1인 병실로 감금아닌 감금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수혜자가 기증자의
복지부는 5월 1일 강서구보건소의 질의내용(배너에 연결된 홍보용 홈페이지 심의 여부에 대해) 즉,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에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대한 진일보한 유권해석(행정해석)을 강서구 보건소에 회신했다. 요지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배너라 할지라도 부속된 (랜딩)모든 의료광고는 묶어서 통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을 이용하는 치과들은 상담신청, 더알아보기, 비용문의 등의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상담원을 고용해 전국단위로 불법 편법적인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 성격인 개인치과에서 환자와의 신뢰에 금이 가고 동네 치과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려 의료발전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저가 덤핑끼리의 경쟁 양상까지 보이는 아사리판이 되고 있다. 광고 대행업체에 월 억단위의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광고는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한글은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이고, 한글 창제시의 명칭은 훈민정음(訓民正音;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를 해설한 한문본 책인 『훈민정음(해례본)』(https://kostma.aks.ac.kr/classic/gojunViewIframe.aspx?dataUCI=G002+CLA+KSM-WO.1446.0000-00000000.0002)은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간행된 목판본 1책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이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견되어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의 체재는 크게 ‘예의(例義)’와 ‘해례(解例)’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예의(例義; 예와 뜻)’는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과,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음가 및 그 운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국립국어원(2008) 역에 의하면, “한
2012년 11월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첫 법안이 상정되고 한국치의학연구원, 한국치의학 융합산업연구원 등 여러 이름으로 변경도 되면서 몇 번의 논의와 몇 번의 좌절을 거쳐 근 10여 년이 흐른 2023년 12월에 드디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 각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심 가지신 모든 직역 간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 이 지면을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들인 공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별도로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인 곳도 있을 것이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주도한 곳도 있을 것이고, 지루하고 긴 시간에 식어버린 열의로 설립과 유치를 희망한다는 명맥만 이어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법안이 11년 만에 통과된 마당에 이제는 한숨을 돌리며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도 돌아보고 해야 하겠지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누군가는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리할 것이며, 누군가는 예산 편성
초고령사회 목전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되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개의 법안을 토대로 입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료사각지대의 마지막 퍼즐의 완성이다.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대표 임종한)의 공동대표인 필자로서 가슴 벅찬 것은, 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 2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께서도 언급했듯이, 지난날의 입법 과정과는 달리 모든 의료 직역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동법에 명문화된 방문 치과진료와 구강관리가 2년 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통합돌봄법 지향: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 동법 제 1조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및 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수요자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
저는 집에 두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인 6살 딸과 유치원생인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딸을 재우고 아내가 아들을 재웁니다. 딸아이의 잠버릇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얌전히 11자로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발을 구부려서 저쪽으로 제 허벅지나 옆구리를 맞대고 자는데 심한 경우 발바닥이 제 얼굴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편하게는 못잡니다. 중간중간 잠에서 깨서 딸아이를 침대 끝 벽쪽으로 밀어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9시에 같이 재우면서 자다가 12시쯤 불편해서 깨버려서 일어난 김에 업무 및 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딸이 같은 침대에서 안자고 요와 이불을 펴고 침대 밑의 방바닥에서 자겠다고 하여 5일 정도 편하게 잔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매우 숙면을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째가 되었을 때 침대에서 자는데 뭔가 공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이제 밤에 깨는 일도 별로 없겠다고 예상하였는데 안방의 퀸사이즈 침대에서 혼자 누워서 자다가 중간에 깨서 고독한거 같다(?)라는 말도 안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