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강 지킴이 ‘닥터자일리톨 버스’ 치과 의료팀이 이번엔 경기 지역 내 치과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만났다.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치과이동버스진료 캠페인이 지난 6월 10일 86차를 맞아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를 방문,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성원 경기지부 부회장, 신융일 부천분회 회장, 신흥식 부천분회 부회장 등이 직접 진료에 나서 시설 이용 저소득층 주민 28명의 구강 건강을 돌봤다. 진료 현장에서는 레진, 스케일링, 검진 등 73건의 치과 진료와 더불어 틈틈이 치아 관리법 등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진료에 앞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창주 대외협력이사,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전성원 경기지부 부회장, 신융일 부천분회 회장, 신흥식 부천분회 부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지역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해 의미를 더했다.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치협과 롯데제과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치과 전문의료단을 구성해 유니트체어 및 치과진료가 가능한 장비가 구비된 이동치과병원을 통해 매월 전국의 치과진료가 어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 국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의사회(WMA) 차원의 입장을 담은 서한이 전달돼 주목된다. 세계의사회는 18일 의협에 전달한 서한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CCTV 설치로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게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평가통제(Self-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수술방뿐 아니라 진료실도 마찬가지”라며 “감시행위가 환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치료에 대한 의사의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획일화되고 통제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를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를 키워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권긍록·이하 보철학회)가 제6회 틀니의 날을 맞아 틀니 관리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송을 제작, 배포했다. 보철학회 틀니의 날 TFT(위원장 심준성)는 ‘틀니관리,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의 캠페인송을 제작해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해당 캠페인송의 가사는 ‘틀니 만질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요’, ‘(틀니) 닦을 때는 치약 말고 틀니세정제 사용해요’, ‘잠잘 때는 틀니를 빼놓고 주무세요’, ‘틀니 사용 안 할 때는 물속에 보관해요’, ‘치과 정기검진 잊지 말고 꼭! 꼭! 받으세요’ 등으로 구성돼 틀니의 변형 및 올바른 유지, 관리는 물론 감염병 및 흡인성 폐렴 예방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철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7월 1일을 틀니의 날로 정해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영상은 보철학회 유튜브 영상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PWLGQ6EToW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 발의자이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해당 법안 논의 전망과 기타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편집자 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했기 때문에 입법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정부 조사에 의하면 14% 정도가 수술실 내에 CCTV를 자율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설치가 돼 있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의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법안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해당 논의가 진행될 경우 고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경선‧이하 스마일재단)의 장애인 치과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센터장 김우성)이 2021년 하반기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며, 저소득 치과적 장애인이 맞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스마일치과의원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 상반기 첫선을 보였으며, 구강관리나 치과 내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는 구강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치과주치의 사업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사장 손희송)의 2021년 공모배분사업 파트너단체 선정에 따른 1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2020년 2월 만들어진 순수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 단체로, 故김수환 추기경을 기리고자 설립됐다. 이번 하반기 주치의 사업에 대해 스마일재단의 윤혜리 사회복지사는 “지난 상반기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에 선정된 한 장애인은 전신마취까지 고려할 만큼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는
# 화장실서 방화 시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환자들이 치과에서 불을 지르거나, 의료사고가 없는데도 1인시위를 벌이는 등 피해를 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이규훈)은 최근 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에 위치한 치과병원 안 남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휴지통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치과병원 건물을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건물 내에 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 의해 진화돼 결국 방화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를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30세 미만인 치과 종사자는 6월 28일(월) 0시부터 30일(수)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99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치과 의료 종사자로, 치협 네이버폼 신청자여야 한다. 이번 사전예약자의 경우 오는 7월 5일(화)부터 7월 17일(토) 기간 중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이후 개별 사전 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단, 세부 접종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이하 건기식협회)와 이른바 ‘쪽지처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근절을 위해 업체 대상의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런데 신고 서식 세부사항에 쪽지처방이 이뤄진 병‧의원의 명칭부터 횟수, 기간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성을 위한 것이지 병‧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또한 의료인이 직접적인 판매 주체가 아닌 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일부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번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들어 일부 건강기능식품 유통 과정에서 업체가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 사례가 속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3월 공정위는 쪽지처방 발행을 조장한 업체와 병‧의원을 적발하고 업체 측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한층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 의향은 10명 중 2명만 참여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밝혔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필요성 92.3%, 중요성 92.8%, 시급성 87.8%)고 응답했으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74.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긍정적 인식은 60대(85.3%), 50대(82.6%)가 높았으며, 이유로 국산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가 50.7%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인식은 20대가 10.2%로 50대(1.4%), 60대(1.7%)에 비해 6배 이상 높았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다’가 37.9%로 가장 많아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백신의 임상시험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의 33.8%는 ‘안전하다’, 51.4%는 ‘보
구강스캐너로 환자의 구강을 스캔하다 보면 혈액이나 타액으로 인해 스캐너 팁의 거울면이 얼룩지기에 십상이다. 구강스캐너의 거울면의 오염이 스캔 정확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정윤수 교수팀(부산치대 치과보철과)이 최근 치협 협회지 6월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스캐너 팁 거울면의 오염은 스캔 정확도와 정밀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는 구강스캐너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모델 스캐너로 크라운·인레이 시편을 스캔해 레퍼런스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어 숙련된 시험자가 두 종류의 구강스캐너 i500과 Prime을 이용해 시편을 스캔한 데이터를 앞선 레퍼런스 데이터와 포갠 후, 그사이의 평균 거리와 표준 편차를 측정했다. 크라운은 원통 윗면 지름, 원통 아랫면 지름, 원통 높이 값을 측정했으며, 인레이는 와동 윗면 지름, 와동 아랫면 지름, 와동 깊이 값을 구했다. 스캐너는 ▲10~30% 오염 ▲50% 이상 오염 ▲오염되지 않음 등 세 군으로 분류됐으며, 구강 내 환경을 재현을 위해 35세인 건강한 남성의 타액을 스캐너 팁의 거울면에 묻히고, 건조 시킴으로써 오염 상황을 설정했다. 연구 결과, 약간의 얼룩 또는 심지어 심한 얼룩의 경우에도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종환‧이하 치과기공사노조)이 최근 의료계 안팎의 화두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지난 5월 17일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기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료계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다. 치과기공사노조는 이번 성명서에서 “면허시험에는 현장직무가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치과의사는 치과보철물 제작‧수리‧가공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바, 지시‧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기공사노조는 “치과기공물 제작 등의 업무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업무인 진료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치기공사노조는 “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같은 치과기공사노조의 성명과 달리 의료계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