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이 긴급 수혈된다. 특히 5인 미만 치과의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9일부터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구성돼 ‘4無 안심금융’으로도 불린다. 특히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중소업체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한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곳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 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무이자고, 익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준다. 서울시에서 추산한 평균 예상 이자가 1.67%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4년간에도 이자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1억원을 융자 시 5년간 약 712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seoulshinbo.co.kr)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 을 통해 종이 서류 없이 가능하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제주지부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이하 ICC JEJU)와 16일 제주지부 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제주 유치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장은식 회장, 김의근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대표를 비롯해 제주지부 강철흔 총무이사, 김대준 공보이사, ICC JEJU 홍호길 실장, 이동훈 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치의학 관련 의학학술대회의 성공과 제주 MICE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공동기획 및 추진 ▲치협 소속 치의학 학술대회의 제주 개최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확대 ▲제주지부가 제주 학술행사 주관 시 ICC JEJU의 장소 제공 ▲ICC JEJU의 추진 사업 및 회의·전시행사를 치의학 연관 학회에 적극 홍보 및 추천 등이다. 장은식 회장은 “제주지부는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과 함께 큰 규모의 관련 학회를 제주로 유치해 제주를 더욱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치과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2022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제주에 유치했다
임플란트 계약서를 둘러싼 치과 원장과 업체 간 갈등이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놓고 사후 책임을 다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 A원장은 1억 원 상당의 B사 임플란트 패키지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캐피탈사를 통해 5000만 원을 할부로 납입키로 했다. 1억 원 상당의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그가 5000만 원을 납입하게 된 배경은 다소 복잡하다. A원장은 “당시 B사 임플란트 픽스쳐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제공을 요청하자 업체 측이 1억 원 이상 패키지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1억 원은 과하다고 느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B사가 5000만 원으로 한도를 낮춰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B사는 실제로 1억 원이 적힌 구매 계약서를 A원장에게 건넸다. A원장은 “왜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 적혀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니 업체 측은 세금계산서, 캐피탈사를 통한 상환 계획서, 제품 출고량 모두 5000만 원에 해당하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명목상 계약서에 1억 원을 명시한 것이고,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의학회가 2021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했다. 치의학회는 2002년에 창립돼 내년에 20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도 종합학술대회 개최 준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내년에 60주년을 맞는 구강해부학회와 공동 개최, 탈북민 출신 치과의사 강연 등 풍성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허민석 학술이사가 맡았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정식 조직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도 이뤄졌다. 지난 4월 16일 치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장에 박덕영 부회장, 부위원장에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를 위촉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MINEC 학술상 시상식은 9월 중 메가젠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상은 올 초 제정된 새로운 치과계 학술상으로, 디지털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탁회의 안건도 논의 석상
흔히 ‘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 치과의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를 진료비 결제 수단으로 과감히 도입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직접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치과의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치과센터 사우스다운덴탈(Southdown Dental)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새로운 진료비 결제 옵션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사우스다운덴탈은 간단한 정기 검진부터 수술, 교정까지 모든 진료비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우스다운덴탈은 “캐나타의 소비자 및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해,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치과의사의 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모양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헬스케어 블록체인 스타트업 ‘메디블록’과 치과 전용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시스템 ‘미스블럭’이 그 주인공이다. 둘 모두 치과의사가 직접 개발과 상장을 주도한 암호화폐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치과의사 출신인 고우균 대표가 운영 중인 ‘메디블록’은 의료기관마
불법의료광고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매체와 관련 강력한 규제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됐거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현행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체 범위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한 예는 의사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관련 거짓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경우, 한의사가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란 거짓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 경우 등이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
박태근 전 울산지부 회장(이하 후보)이 집행부 내부 문제 해결과 시급한 회무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치협 대강당에서 협회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회원 여러분의 가슴에 직선제의 열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직 회원만 바라보고 회원을 위한 똑바른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이 염원했던 직선제의 참모습을 지키고, 치과계가 한 마음 한뜻으로 뭉치도록 저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태근 후보는 지난 1988년 부산치대를 졸업했으며,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장을 지냈고, 특히 협회장 직선제준비위원장을 맡아 직선제 총회 통과를 관철시켰다. 특히 그는 “협회 직선제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관개정안을 지난 2016년 광주총회에서 통과시킨 주역으로 늘 그 사실을 가슴 한편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저 박태근이 직접 나서서 직선제의 참된 의미가 뿌리내리게 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회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협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바로 세워 그 선택이 옳았음을 3만여 회원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이하 후보)이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위기의 치과계를 구하겠다”고 나섰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협회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지부장 출신으로 지부와 소통에 유리하고, 기존 임원진과 융합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춘 인물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장은식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단체협약서 문제로 협회장이 사퇴했다. 치과계는 협회 집행부내의 갈등, 집행부와 지부장의 갈등, 협회와 노조와의 갈등 등 수 많은 ‘갈등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협회장은 지부장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존 집행부 임원들과도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직 지부장이자 현 집행부 임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 공약으로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내세웠다. 기존 공약을 평가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영준 후보가 치과계의 최대 난제인 진료보조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묘수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Dental Assistant, 이하 치과조무사)’도입을 제시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이제는 치과 진료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인 치과조무사 도입을 결론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적, 법률적, 정책적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행 간호조무사는 양성 프로그램 중 기초치의학 개론을 제외하고는 치과임상교육이 없고 국가자격시험에도 치과 문항이 1~2개 정도 출제될 정도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 진료보조업무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치과진료보조 인력으로 양성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장 후보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장 후보의 해법은 실질적인 접근인 동시에 직역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양성 기간으로 하되 간호(조무) 교육 내용은 줄이고 치과임상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치과조무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양성 과정에서부터 치과임상교육의 이수와
치협이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치과 의료 정책 향배를 결정지을 정책제안서 제작에 착수한다. 치협 ‘2022 대선·지선 정책 제안 기획단(단장 김영만·이하 기획단)’이 지난 1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초도회의를 갖고,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제안서의 제작 방향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환 협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했으며, 김영만 단장(정책연 원장), 김성균 부단장(정책연 부원장), 정재호 간사(치협 정책이사)를 비롯해 곽정민·김미선·김용식·김재성·김종엽·류재인·이해형·정세환·정명진·황지영·조현재 위원이 참석했다. 김철환 협회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치과계가 합심해 새 정부에 제시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단은 향후 업무 스케줄을 논의하고, 정책제안서에 포함될 주제별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임플란트·스케일링 보험적용 확대, 치과주치의제 도입, 요양병원 치과의사 상주·파견 법제화 등에
치협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월 24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과 어긋나다며 해당 업무 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협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수교육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앞서 치협은 총회 개최 전인 3월 4일 효율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업무 협의를 갖고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등 보수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자 4월 30일 모 회원은 국민신문고에 총회 의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지침 준수 권고에 따라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 회원이 치협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 구체적 사유를 전달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