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부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내며 정부 정책 강행 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반대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이에 따르는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앞서 치협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 지부장협의회가 해당 정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치협 회원 1만460명의 서명날인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와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올해 3월 해당 정책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 이어 5월 18일에는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건, 또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대가 강하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5월에 이은 2번째 실손보험 관련 기자회견으로, 홍수연 치협 부회장 등 각 단체 부회장이 참석해 실손보험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유럽과 미국은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한의사의 건강보험행위 항목이 늘었다. 이번에 등재된 것은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은 이튿날인 15일 공식 보도문을 배포하고 해당 항목의 급여 등재에 고무된 입장을 내놨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로, 경락의 관련 경혈점을 두드려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증상 완화 효과, 부정적 감정 해소 증상 개선 등을 근거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허가했다. 이후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기술의 급여화를 이뤘다. 한의협은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회장 이준석·이하 카오) 2021 춘계학술대회(대회장 김태형)가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임플란트 돌발 변수? 고수들의 해결법!’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임플란트 수술 시의 변수’, ‘보철, 디지털 술식 시의 변수’, ‘유지관리 시의 변수’ 등 3개의 소주제로 7명의 국내 유명 연자가 강의했다. 첫 번째 ‘임플란트 수술 시의 변수’ 세션에서는 박원배 원장이 ‘Sinus floor elevation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측가능한 변수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창동욱 원장이 ‘고민타파! 임플란트 수술과 연관된 다양한 상황 대처법’, 민경만 원장이 ‘Long-term Observations of Soft Tissue Graft in Periodontal and Implant Surgery’를 강의했다. 두 번째 ‘보철, 디지털 술식 시의 변수’에서는 이성복 교수가 ‘임플란트 보철 시의 변수, 해결하기 어려운 오류’, 이두형 교수가 ‘디지털 방식의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에서 살펴야 할 주요 변수’를 강의했으며, 마지막 ‘유지관리 시의 변수’ 세션
의사가 수 년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마지막 시점을 처분시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37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관할 검찰청은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2017년 벌금 2000만원과 노역장 유치, 추징금 237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2019년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A씨에게 1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개정 전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의료법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
국민 10명 중 7명은 효능에 차이가 없다면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을 선택해 처방약 값을 낮추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소비자의 처방약 값 부담 인식과 저렴한 약 선택 의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지난해 처방약을 조제 받은 국민 2026명을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감기나 통증 같은 단기간 질병 치료를 위한 5일분 본인 부담 약값이 5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처방받은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의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만성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값이 한 달에 3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처방약값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동일한 성분의 약 중에서 가격이 높은 약을 처방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 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가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로 쓰이던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효능·효과 범위를 축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치과에서도 적잖게 쓰이는 만큼 보험급여 처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는 기존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 조치 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 조치는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랐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치과계도 대처 방안 알리기에 나섰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는 최근 공지를 통해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학회 보험위원회 측은 “턱관절상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오프라벨 사용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며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오는 7월 12일 치러질 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 이번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김 이사는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발표한 ‘7.12 보궐선거에 대한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등록 준비를 어제 밤까지 모두 마치고 밤새 고민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최종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자신의 거취를 최종 정리했다. 특히 그는 “이상훈 회장이 못다 이룬 미완의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혼돈의 협회 회무를 정상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남은 임기를 관리해 줄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출마 여정을 멈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고심을 거듭하며, 반드시 출마해 거짓을 바로잡고, 이상훈 회장의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고자 했지만 주변의 만류와 저의 선의의 출마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자칫하다간 어부지리로 최악의 회장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엄습해 왔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협회는 남은 임기 끝까지 갈등과 싸움, 소송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오는 7월 12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일 하루 전까지 각 후보들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과 14일 양일간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영준, 장은식, 박태근 후보 등 총 3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후보 등록 마감 직후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 40분부터 기호 추첨을 진행한 결과 장영준 후보가 기호 1번, 장은식 후보가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기호 3번을 각각 배정 받았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1984년 연세치대를 졸업했으며, 치협 기획이사, 홍보이사, 1인1개소 의료법사수특위 위원장,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 치협 부회장을 지냈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1993년 서울치대를 졸업, 제주지부 치무·총무이사, 감사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제주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 제주지부 회장이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지난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가 한시 허용된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규제챌린지 목록에 비대면 진료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측은 “비대면 진료나 의약품 원격조제를 제한적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있는데 규제를 좀 더 개선해서 쉽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 시기는 10월경이다. 특히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약 배달 ▲의약품 원격조제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의 과제가 포함돼 논란이 의약계까지 번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효과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오는 7월 12일 협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독려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열고 협회장 보궐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관련 각 지부를 통한 확인 협조 요청 및 미열람 회원 대상 독려 문자발송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총 대상인원 3만2689명 가운데 선거권 유효자는 1만6918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권 유효자는 2019년 면허취득 회원까지는 협회비, 부담금 등 총 미납횟수가 2회 이하이면서 소속지부가 있는 경우다. 2020녀, 2021년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가 납부됐으면서 소속지부가 있는 경우다. 고령회원(1950년 6월 3일 이전 출생)의 경우 회비 미납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와 관련 선거당일까지도 전화번호 등 회원정보 수정 요구를 허용키로 했다. 이 외 이날 선관위는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선거운동과 관련 ▲선관위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