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시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2년간 7290억 원, 9만 명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확장실업률이 25.1%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이 123만 명으로 상당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청
“이제 대다수의 환자가 의료도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세무당국에서도 치과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다루지 않나. 그만큼 환자도 ‘서비스’라는 단어에 걸맞는 대우를 원한다.” 김정민 원장(가명)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환자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적지 않은 초기비용을 투자했고 환자 이용률 대비 유지‧관리도 쉽지 않지만, 전용 앱 도입을 후회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개인 매체 보유율은 무려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40대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일부 치과 또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환자 관리 및 예약 등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전용 앱을 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사용 중인 김정민 원장을 인터뷰해 그동안의 득실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봤다. # 치과도 서비스 질 높일 시기 김 원장이 전용 앱 출시를 선택한 것은 치과도 ‘시대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식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환자는 치과에 타 서비스업과 동일한 수
지난 5월 27일부터 코로나19 잔여백신 조회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하며 백신 접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문의나 상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치과 병·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잔여백신 조회시스템이 개시된 며칠 새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한 누리꾼은 “치아 신경치료 3일 뒤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데 치과 치료를 미뤄야 하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임플란트 후 처치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해당 누리꾼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있는데 약을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라며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 밖에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잔여백신 예약에 나설 계획인데, 다음 주쯤 사랑니 발치 및 치과 시술이 있으니 그 이후에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충치 치료 중인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도 되나?”, “연로한 부모님이 치과 치료 중인데 백신 접종을 받아도 괜찮나” 등 많은 우려가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접종자 10명 중 7명은
적절한 크기와 무게의 진료 도구를 사용한다.(좌), 고개는 15~20도 이상 숙이지 않는다.(우) 보조인력은 치과의사의 왼쪽에, 시선은 15~20cm 높게 위치한다.(좌), 조명이 환자 구강을 수직으로 비추게 한다.(우) 사용 빈도에 따라 기구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한다. “고개 각도는 20도 밑으로 내리지 말고, 엉덩이는 무릎 높이 위로 오게 앉으세요.” 업무 특성상 고개와 허리를 숙이는 경우가 잦아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치과의사의 경우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최근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구강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인체 공학 및 자세 지침’을 발간해 해답을 제시했다. FDI는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치과의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소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침에서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치과의사의 이상적인 업무 자세를 상세히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진료보조인력의 위치, 의료기구·기기 배치 등을 폭넓게 다뤘다. # 등받이 의자 사용, 바닥 수직 딛어야 먼저 신체 부위 별로 올바른 업무 자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민의 지방 의치대 등용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 3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또한 개정된 것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우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 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당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인재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선발 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입 기회도 확대된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야 한다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2016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 사건 등 의료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병원 내 환자 A씨의 사망 사례가 시초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인 B씨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 지난 2018년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의료중재원은 B씨에게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료중재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올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6월부터 실시된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생 4~5학년(만 10~11세) 25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실시된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아동이 지역 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치과주치의 검진이 제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 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상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을 포함해 만 10~11세 총 25만4000여명이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 대상 아동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치과 예약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 의료기관은 학교 안내문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예년보다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를 반영한 치과주치의 사
미국에서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미국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누적 유병률 및 발생률을 분석해 미국치과의사협회 저널인 JADA(IF=2.803) 6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의사의 6개월간 누적 코로나19 감염률이 2.6%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과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띄는 수치다. 작년 BMJ(IF=30.223) 5월호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일선 의료 종사자 코로나19 유병률은 29%로 보고됐다. 다른 지표도 이색적이다.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발병률은 매달 0.2~1.1%였으며, 6개월간 평균 발생률은 0.5%에 그쳤다. 당시 미국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연구팀은 치과의사의 낮은 감염률에 대해 “치과의사와 다른 의료인과의 중요한 차이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료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며 “치과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진료받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감염 관리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오는 7월 12일 실시될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6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 동안 치협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열람 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열람기간 동안 SMS문자투표 또는 우편투표 중 선거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선거인은 SMS문자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인은 2021년 6월 26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입회비·기타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이다. 원활한 보궐선거 시행을 위한 사전 모의투표는 오는 7월 2일(금) 실시하며, 선거일인 7월 12일 문자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또 결선투표의 경우 SMS문자투표는 7월 14일(수), 최종개표는 7월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돼 최종 당선자를 가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회원들이 반드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권이 있는 경우 선거방법 및 선거 정보 등을 확인해 달라”며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은 6월 11일 또는 14일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6월 14일까지 등록서류 및 기탁금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기간은 6월 11일(금), 14일(월) 양일간이며, 14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당일 저녁 선관위 회의를 열어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선거사무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서류 및 기탁금은 6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추천서 및 추천자 명단 각 1부씩(선거인 200명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일 전 16일부로 연회비, 입회비,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이며,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 외 회비 및 제부담금 완납증명서, 정견발표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탁금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치의신보 알림광장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되며, 6월 14일 선거사무장 간담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관련 안내 및 등록처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6월 1일부터 진행됐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 받게 되는 이번 얀센 백신은 101만2800명분으로,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명이다. 특히 이날 0시부터 예약이 몰리면서 초기에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일 오후 1시 기준 총 64만6000명이 얀센 백신 사전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번만 맞는,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된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이미 국내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백신은 지난 4월 7일 우리 정부가 품목 허가를 했으며, 개별 계약한 600만 회분 물량이 있지만 아직 국내에 반입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