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위상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TV 공익광고가 시작됐다. 치협과 롯데제과가 공동 제작한 대국민 공익광고가 SBS 단독으로 6월 30일까지 약 200회에 걸쳐 전국으로 송출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익광고는 8시 뉴스와 팬트하우스, 동상이몽 등 주요 인기 프로그램 방영 전후로 편성돼, 치과의사의 대국민 위상 제고 및 인식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 마스크 속 구강건강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공익광고에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강 악화에 관한 주의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공익광고에서는 정기적 치과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된 일선 개원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익광고는 치협과 롯데제과가 지난해 12월 협약 체결한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이다. 치협과 롯데제과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나눔과 봉사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무치의촌 및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치과병원 진료봉사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있다. 치협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창주)는 지난 3월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2년 동안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가 항소했음에도 불구,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지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축소한 수입은 2010년 약 47억9천만원, 2011년에는 약 50억3천만원으로 총 98억여 원에 달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포탈한 세액은 총 11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이 2년에 달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탈세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 정부가 비급여 목록조차 고시하지 않은 채 맹목적 공개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에는 치협과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1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도 각 의료단체가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각 의료단체가 공동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한의과는 비급여 목록 항목조차 고시하지 않아 타 직역보
영어로 된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줬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폭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형 8개월에 집행유행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노유경)은 지난 2018년 8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인 피해자 B씨(여/40세)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영어로 표기된 진료내역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B씨의 팔꿈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에게 욕을 한 아파트 주민 C씨에게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킨 전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을 검토한 뒤 A씨에게 최종 징역형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을뿐더러, 장기간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 A씨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영범)은 최근 의료법위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여 간 치과위생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간호조무사 8명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 ▲치아 본뜨기 ▲치아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진술과 각 경찰 신문조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8명의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에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과 진료의 경우 시급성이 의과와 달라 급여화 시행 이후 해당 진료 환자가 급증하는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특정 항목의 급여화 시행 이후 해당 진료비가 증가해 수가인상률에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지난 12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의 상견례 및 1차 협상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수가협상단으로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수진 전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별 협상을 15번째 하고 있는데, 치과 유형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고, SGR에 의해 유형끼리 줄 세우기식 순위 매기기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치과 유형의 경우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진료비가 짧은 시간 많이 증가해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이 지부 선거 관련 당선자 지위 확인 여부를 다툰 본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를 지난 12일 인용 판결했다. 최 회장 등이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5월 25일 역시 수원지법이 인용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의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이 사건 선거에서 경기지부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그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제1차 당선무효 결정과 선거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확인, 최 회장과 전 부회장의 당선자 지위를 인정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선거 당일 문자 전송과 개인적인 문제로 빌미가 제공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든 것을 감안해 사필귀정을 믿게 해주었고, 이제 경기지부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견디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특히 최 회장
“충치 구멍에 마늘을 갈아서 메우면 치통이 사라져요.” “치아 미백을 하려면 바나나껍질, 레몬, 상추를 이용하세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치과 관련 민간요법이 인터넷을 표류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이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갖가지 민간요법을 설파하고 있는 것인데, 환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거나 치과에 대한 불신까지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구독자 약 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충치·치통, 집에서 하는 간단 치료법’이라는 영상을 통해 마늘을 빻아 충치 구멍에 메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항균 작용을 한다며 나름의 과학적 근거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7만 건을 달성했으며, 댓글 400여 개가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가세했다. 한 한의사는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B 채널에 나와 “치통이 있으면 죽염을 물고 자라”거나 “구강 점막 염증에는 감자즙, 밀순녹즙, 느릅나무 껍질 등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영상도 조회수 4만 건을 기록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을 살펴보면 '이가 시릴 때는 마
이상훈 협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회장은 오늘(12일) 오후 6시 치협 회관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장 직 사퇴 의사를 공식화 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발표한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끼며, 이에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노조 협약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인지,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더 책임지는 모습인지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회원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노조 여러분들도 협회의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정서와 비상 상황을 인식해 상생의 모습으로 대국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판단했다. 부디 간곡한 부탁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와 같이 선출된 선출직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상비용을 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비용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4월 26일 기준으로 4건에 불과하다. 신현영
구인·인건비 지원은 물론 기업 홍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등 사업주에게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의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치과도 노무, 경영, 세무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준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의 경우 구인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워크넷을 통해 해당 기업을 청년 구직자에게 소개해주거나, 청년 채용 박람회 참여기업, 중소기업탐방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에도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용노동부가 선발한 홍보단이 해당 기업을 방문 후 취재한 기사가 워크넷에 게재되거나, 네이버를 통해 강소기업 현황이 공개되는 등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재정·금융 혜택은 더 다양하다. 청년 일자리 사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등에 선정되는 데 우대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