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보철물이 총 의치보다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 노인의 치과보철 상태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황홍구 외 1인)를 주제로 대한치과기공사학회 학술지(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만65세 이상 노인 3426명을 조사한 결과, 표본이 된 전체 노인은 총 의치보다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거나 보철물이 없는 경우 삶의 질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구팀은 상·하악 보철물을 나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EQ-5D 지수로 측정한 결과를 내놨다. 먼저 상악 부문에서 전체 표본 노인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고정성 가공의치 1개’와 ‘고정성 가공의치 2개 이상’으로, 1점 만점을 기준으로 2가지 항목 모두 0.90점을 기록했다. 이어 ‘보철물 없음’ 0.89점, ‘총 의치’ 0.85점으로 고정성 가공의치와 비교해 총 의치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74세’ 노인의 경우 ‘보철물 없음’, ‘고정성 가공의치 1개’, ‘고정성 가공의치 2개 이상’이 동일한 0.91점으로 높았다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당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보험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 집단면역 달성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67만여 명, 1차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50여 일간 932만여 명이 더 접종을 해야 한다. 이달 6일부터 70~74세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됐으며, 10일부터는 65세 이상 예방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 3600만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기 위해선 앞으로 석 달 동안 2300만여 명이 더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백신 물량을 고려하면 가능한 목표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미성년자 등 접종대상 확대를 고려해 내년에 필요한 백신 물량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
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가 임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이하 모더나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지난 9일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는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했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mRNA백신’으로 화이자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만약 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4번째로 국내 허가를 받는 백신이 된다. 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을 기초로 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약 94.1%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검증 자문단은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서도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을 허용할 만한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를 틈 타 수요가 급증한 구강용품들의 허위·과대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와 치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월 한 달 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총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었다. 250건을 점검한 치약 광고는 이중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 방법 특허출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 방법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9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출원이 7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70건으로 증가했다. 인공지능 의료 진단 방법은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 질환 32건 ▲심장질환 18건 ▲안과질환 16건 ▲우울증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질환을 진단하는 특허출원도 15건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데이터 종류별로는 의료영상 정보를 활용한 출원이 153건(52.2%)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임상 및 진료 데이터를 사용한 출원 84건, 바이오마커 관련 출원 35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특허는 의료 인공지능 신생 업체와 대학 산업 협력단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의료재단 법인, 연구소와 병원 등에서도 출원하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이 정부 관계자와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모인 논의의 장에서 의료인 전체가 반대하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에 대한 정부 측의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약단체 측에서는 이상훈 협회장과 협의체에 처음 들어오는 이필수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이상훈 협회장은 “협의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해 의료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여러 안건 중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과 관련 의료인의 대부분, 거의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이나 시행, 논의과정에서 의료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
연세치대·공과대학 합동연구팀이 임플란트 식립 시 합병증을 크게 줄이면서 치조골 재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규명했다. 차재국·정의원 교수(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 홍진기 교수(연세대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순차적 골형성단백질 방출을 통한 치조골 재건(Programmed BMP-2 release from biphasic calcium phosphates for optimal bone regeneration)’ 연구가 생체 재료의 연구 및 응용 분야를 다루는 최상위 저널인 ‘BIOMATERIALS’에 게재됐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및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과 임플란트 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치조골 소실로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치조골 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 특히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져 치조골 재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후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 임플란트 치료에 성장인자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전임상시험에서 가장 효
치협이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해당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와 권인영 상근변호사가 지난 7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실장 김문수)을 찾아 사무장치과 및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업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실장과 정해숙 행정조사부 부장 등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관련 행정조사 실무진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와 권인영 변호사는 건보공단 측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과 관련해 협력해야 할 행정절차를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진 간 연결채널을 확인했다. 또 김재성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 및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회원 제보 및 민원사항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측은 빠른 신고절차와 문제 의료기관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앞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논의는 엄격히 구분해 진행할 것이다.” 의협이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과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치협, 한의협, 병협, 간협,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발협 출범 당시 40대 의협 집행부는 불참을 결정해 5월 10일 현재까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의협 측은 이날 “보발협 참여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9.4 의정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의제는 동일할 수 없다”며 “공통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체결된 9.4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논의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전체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이 같은 특별감사 계획을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 데 따른 것으로,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나 일부 대학에서는 이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범위를 넓혀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된 대학에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