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주재현 과기부 사무관(연구기관지원팀)이 지난 4월 23일 치협을 방문, 치협이 준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전반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균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부원장을 비롯해 정책연 연구원, 치협 정책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치의학연구원 ▲기관 명칭 ▲설립 필요성 ▲역할·기능 ▲조직 ▲인력 ▲시설·장비 ▲예산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이상훈 협회장이 주재현 사무관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전체 보건산업정책 내에서 치과의료의 특수성과 발전을 고려한 지속적 모니터링, 일관된 지원, 육성을 담당할 기관이 부재하다”며 “우리나라 치의학·산업 분야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주재현 사무관은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측 관계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추가 질의를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이 올해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3월 월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2%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의약품(9억7000만달러), 화장품(8억7000만달러), 의료기기(5억5000만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보건산업 수출은 2019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11개월 연속 3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항목별 수출 항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감염병 확산으로 저조했던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출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특징을 보였다. ‘임플란트 등’의 수출은 3월 한 달 492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3월 수출 순위 10위에서 올해 3월 9위로 한 단계 순위가 올라섰다. 지난해 3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중국(2041만 달러), 러시아(919만달러), 미국(280만 달러) 등이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다. 진흥원 산업통계팀 관계자
최근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집행부(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됨에 따라 현 치위협 집행부의 직무집행 권한이 일시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7일 김윤정 외 4인 소송단과 치위협 제18대 집행부 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현 치위협 집행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춘희 회장을 포함 각 부회장들의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됐으며, 법원은 추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진행한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언급하며 "치위협 운영이나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채무자들이 계속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 가처분 관련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치위협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인용된다. 다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형이란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을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을 시술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주머니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와 B씨가 주사기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주사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고
모친상 기간 중 전화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기소된 의사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남/7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모친상 기간 중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직접 진찰을 통해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가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예외 사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의 한의사 전화처방 관련 의료법 위반 판결을 인용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며, 재진 환자 여부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는 무
내년부터 영재학교 8곳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치대 진학이 사실상 가로막힌다. 영재학교장협의회가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기과고, 광주과고, 대구과고, 대전과고, 서울과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강화된 제재 방안은 당장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면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가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한다. 만약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면 학교 측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진학 지도 일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특히 대입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학교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영재학교는 현재 학생 교육과 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있는데, 의약학계열 진학 희망자에게는 영재학교에서 추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일부도 공란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독서실 등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치아 착색이 적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이정진 교수 연구팀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치아 변색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반 및 가열식 담배의 흡연이 인공치아의 변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치과보철학회지(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JPD)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기에 30개의 인공치아를 노출시켰다. 특히 연구팀은 실제 흡연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고자 담배 연기를 2초간 흡입하고 60초간 내뱉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팀은 일주일에 걸쳐 매일 15개비의 담배 연기를 인공치아에 노출시킨 뒤 분광광도계를 사용해 변화한 밝기와 색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담배의 적색 및 녹색의 증가폭이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아의 밝기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두 그룹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치아 변색은 타르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 화합물의 양에 따라 발생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치과의 경우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청년공제’는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줘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에 치과 개원가 구인난을 해결할 열쇠로도 제시되지만, 전체 치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는 가입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반면 직원 수에 따른 가입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청년공제와 유사한 혜택을 주는 지원 정책이 있어 주목된다. 정부 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소규모 치과도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의 근속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저축과 지자체·정부 지원금으로만 충당하고, 고용주 부담액은 없다. 청년공제와 비교해 지원 규모는 다소 작으나 근로자가 저축한 원금의 두 배를 환급해 주는 등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규직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다. #서울, 2·3년 저축하면 원금 두 배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액
대한민국이 제안한 치과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Dentistry)의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 분과위원회(SC 4)는 ISO 23450, Dentistry-Intraoral camera(치과-구강용 카메라)를 지난 3월 26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 발행을 위해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 구강용 카메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팀(책임자 : 정승화 부산대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교수)을 구성했다. 이들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표준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해당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국제 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공동 프로젝트 리더인 독일 대표단과 협력해 표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 자료를 제공, 대한민국 주도 국제표준을 발행하는 성과를 냈다. ISO 국제표준 개발과정은 신규제안(NP)-작업초안개발(WD)-위원회심의(CD)-국제표준안의견수렴(DIS)-최종표준안투표(FIDS)-국제표준발행(ISO)의 6단계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개발 단계부터 국내 주요 구강용 카메라 제조·수출업체들과의 미팅 및 세미나 개최를 통
지난해 치과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19.3%가 감염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해 7~10월 전국 6000가구의 의료서비스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이슈&포커스를 통해 공개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내원 환자의 15.6%가 병·의원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6.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치과병·의원 환자의 19.3%가 감염 불안을 호소해 의료기관 중 가장 높았다. 병원 환자는 17.9%(외래 17.9%, 입원 19%), 의원 환자 15.4%(외래 13.6%, 입원 17.9%), 한방 병·의원 환자 15.4%(외래 11%, 입원 6%)가 각각 감염 불안을 호소했다. 성별로는 여성 인구(16.7%), 연령별로는 15~19세 인구(19.5%), 5개 권역별로는 충청권(15.9%)과 경상권(12.0%)에서 감염 불안이 높았다. 그 밖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한 번이라도 의료서비스를
7월 4일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이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지난 4월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자 22명에 대한 학회와 협회의 자격검증 결과를 검토했으며, 17명에게는 응시자격, 5명에게는 1차 시험면제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검증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2차 회의가 소집돼 재심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