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6월 6일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공고된 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 희망자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올해 6월 6일 24시까지 이수 완료해야 한다. 이밖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통과자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작년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올해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올해 1차 시험은 7월 4일, 2차 시험은 7월 18일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응시원서는 6월 11일부터 21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www.kda-exam.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시험 면제자(2차 시험 응시자)도 이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응시표는 1차 시험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4일 12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교부되며, 2차 시험은 7월 12일부터 18일 11시까지 출력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일은 1차 시험 7월 7일, 2차 시험 7월 28일이다.
치과 개원의 10명 중 9명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4개 또는 4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지난 4월 16일 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틀니·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유성 회장, 이강규 부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김용석 보험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과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총무이사가 설문조사 결과, 김용석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임플란트·틀니 고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지부 측이 개원의 969명, 비개원의 62명 등 총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평생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응답한 개원의의 71.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4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17.4%)
“앞으로 치과의 가장 중요한 환자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2025년 맞이하게 될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치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스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의존적 노인(Dependent Elderly)에게 돌봄서비스를 실행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치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 치과 의료가 필요 하지만 정작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케어코디네이터’ 자격에서는 치과의료인이 배제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치과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케어코디네이터’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이뤄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환자 관리 사업의 핵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와 의사가 하나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재가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포괄적 관리활동을 펼친다. # 치과 블루오션 여는 묘수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계 리더가 대거 참가한 ‘다학제 중심의 케어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이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 주관 하에 첫 발을 뗐다. 협의회는 지난 2018년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에 대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4월 24~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비급여 공개 의무화 관련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 부산 등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 조항이 실효성은 없고 의료인에게 부담만을 주는 입법”이라며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24일 열린 보험·학술 안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차기 집행부가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반대로 이를 막아줄 것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심의위 회의에서 일부 대의원은 “정부가 개원가를 절벽으로 몰고 있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 보고 의무는 2020년 12월 29일 신설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월 14일 공지됐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치과의사인 B씨가 설립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이후,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줘 치과의사 B씨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판결 확정 이후 지난해 4월 A씨에게 의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했을 뿐,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며 “치과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B씨가 컨설팅 형식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7월말까지 7번에 걸쳐 처방전에 실존하지 않는 B씨를 환자로 기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해당 처방전을 교부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의료법상 위반 행위란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의사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으로서의 환자와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 이 같은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해 최근 치협으로부터 고발된 S치과와 관련 광고물을 제작‧의뢰업무 등의 계약을 체결한 B홍보대행사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의 심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16일 B홍보대행사가 광고심의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료광고심의결정 무효 신청 관련 판결기일 절차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대상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심의위는 지난 2019년 심의에서 B홍보대행사가 제작한 의료광고들에 대해 신청자가 광고심의위의 수정사항을 받아들여 수정 후 광고하는 것을 전제 삼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B홍보대행사는 이러한 해당 조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사실상 불승인과 마찬가지라고 판단,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B홍보대행사는 소송에서 ▲치과의사가 인터넷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선 광고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 ▲광고심의위는 의료광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광고심의위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치과계의 ‘민생’은 여전히 절박했다. 치협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이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와 회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설정을 위한 혜안을 보탰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 총회의 경우 총 211명의 대의원 중 169명이 현장에 참석해 2020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했다. 특히 이번 70차 총회에서는 치과계의 흐름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여성 대의원 증원이 대의원 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대의원 중 3.8%에 불과한 현행 여성 대의원 비율로는 전체 치과의사 회원의 27.5%를 차지하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회무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 총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뜨거운 감자’였던 치협 창립 기원 관련 논쟁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지부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면허신고도 소속지부를 통해 하도록 하는 등 회원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지부들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인천‧경남‧부산‧전북‧경기 등 5개 지부가 상정한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요구안’이 출석대의원 167명 중 132명(79%)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22명(13.2%), 기권은 13명(7.8%)이였다. 이 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등으로 각 지부별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관리가 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협회 내부규정으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규정은 만들 수 있겠지만 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얘기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전체의 의무사항이다. 여기에 조건을 걸어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번 의안이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천·서울·경북·경남·경기·부산·충북 등 7개 지부가 상정한 ‘면허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안’도 표결에 부쳐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출범 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클린 회무’가 지난 1년여 동안 연착륙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부가 공언해 온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해 회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근절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의 2020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순서에서 감사단은 현 집행부의 재정 운영과 철저한 회계 관리를 언급했다. 최문철 감사는 이날 총회 현장에서 감사 총평을 통해 “지난 회기 중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에 있어 모든 경비 처리를 카드로 투명하게 집행했다”며 “또 협회장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한 점도 클린 회무의 일환으로 평가 받을 만 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정성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염혜웅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장은 총회에 보고한 총평을 통해 “치의신보의 경우 주 1회 발행으로 지출이 줄어 재무 상태가 다소 건전해졌으며, 치의신보TV가 활성화 돼 지출에 비례해 수입도 많았다”고 밝혔다. 치협의 지난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전국 대의원들의 꼼꼼한 검증과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어려운
치협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직전인 지난 4월 26일 오전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날 오후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과 진행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가 1시부터 진행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꼭 필요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협조와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오늘 총회가 지난 한 해를 면밀히 되돌아보고 다음 1년 치과계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은 “사실 총회 개최 방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부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게 됐다”며 “아무쪼록 이번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협회와 회원 모두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총회가 되도록 모든 치과의사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각자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