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회는 치유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린다. 지난 4월 24일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2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제주개최의 건이 통과됐다. 제주지부(회장 장은식) 상정 안건으로, 출석대의원 165명 중 11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강철흔 대의원(제주지부)은 안건 설명에서 “코로나19로 치과계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고 많은 회원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주지부는 치유와 평화의 섬 제주에서 2022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상적인 제주의 봄을 느끼고 즐거운 제주 총회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치과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 ‘한국 치과의 역사’가 최근 출간됐다. 책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치과의사학교수협의회 소속 전국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구자 21인의 2년여간 집필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책은 일반인 교양서로 기획됐으며, 한국인의 구강병과 치과의료의 변화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 순서대로 기술하는 통사 형식으로 쓰였다. 또 국민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법·정책, 교육 등 제도의 운용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본문 내용 외에도 시각자료와 에피소드, 인물 탐구, 쟁점과 토론 등 부가적인 내용도 충실히 담아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건 치과의사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이 책을 통해 전국의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치과의료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고, 한국 치과계가 당면한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치과계 시대정신에 새 물꼬가 트였다. 4월 24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인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정관 제48조 및 제61조 개정)’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정관 제23조)’에 대해 각각 심의했다. 이중 여성 대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은 총 투표 대의원 168명 중 116명(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정관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2항 ‘제5항에 따라 지정된 8개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선출된 여성 회원 8인’ 현행안을 ‘각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으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정관개정안 통과로 여성 대의원 비율은 현행 3.8%(8명)에서 8%(17명)로 증원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회원 비율이 27.5%에 이른 반면, 현행 여성 대의원 배정 비율(3.8%)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여성 치과의사들이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민정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성 회원들이 회무에 있어 활발한 역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가 민의를 반영하는 일반의안들이 촉구안으로 일괄 처리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한시적인 협회비 감면 및 지원금 지급, 전문직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 요구 등이 있었다. 고질적인 보조인력난 해결을 요구하는 안도 다수였다.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간 역할 재정립과 현실적인 업무범위 확대, 방송통신대에 치위생과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서 완전무치악 환자 오버덴처용 임플란트와 지르코니아 보철 보험 적용, 스크류 파절 유지보수 항목 신설 등의 요구가 있었다. 또 타액검사, 치과 감염관리 수가신설 등도 촉구됐다. 촉구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재촉구,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개설 가능토록 법 개정,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건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 치대 정원 축소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도 있었다. 경기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가칭)대한치과의료감정원 설립안’도 눈에 띄었다. 이 외에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일원적 관리방안 마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비 지원 등 일선 회원의 편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오늘(26일) 시작됐다. 백신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19일~30일까지 질병관리청을 통해 사전 예약한 치과의사며, 오는 5월 1일까지 1주일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신청한 치과의사는 사전예약한 일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접종 미완료가 확인될 때까지 재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점검해두는 편이 좋다. 아울러 사전 예약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신청을 원하는 치과의사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2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백신 접종에 나섰다. 김 공보이사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회원께서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나,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백신 접종으로 국민은 모든 치과의사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인지할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돼 왔다. 금년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3.24.)과 의협·한의협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공급자 측에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이상운 의협 인수위 위원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 김순선 조산협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현재 치협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내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 한다. 내년 총회에서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회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치협 창립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 등 5개 지부가 상정한 치협 창립기원 변경안이 찬‧반 투표에 붙여져, 출석대의원 167명 중 106명(63.5%)이 변경에 찬성해 해당 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반대는 39명(23.4%), 기권은 22명(13.2%)이었다. 치협 창립기원 논쟁은 기존 창립일 유지 시 올해가 10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981년 치협 제30차 총회에서 의결, 현재 치협 기원으로 삼고 있는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은 이 모임이 일본인이 주도한 회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폐기하고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또는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치협의 새로운 기원으로 삼자는 것이 논쟁의 요지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안 각
치협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24일 개최된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 총 재적 수 167명 중 찬성 20명, 반대 13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최근 체결한 치협 노조 단체협상 결과의 예산안 반영과 편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현수 대의원(충남지부 회장)은 “치협 노조 단체협상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측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예산 심의에 다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최근 체결된 치협 노조 단체협상에서 회원 정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내용은 각 지부와 분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사회와 지부장협의회, 대의원총회 등과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생략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노조와 재협상 후 이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노조와 첫 단체협상이었던 것만큼 절차상 미숙한 점이 지적됐다”며 “노조와 재협상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협의 살림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 계획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장재완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치협 제31대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치과계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시 등을 직접 발로 뛰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역대 집행부에 이어 31대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2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크나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을 뿌리 뽑는 실질적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밖에도 집행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 등 개원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만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의료인 옥죄기 면허관리강화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과 제31대 집행부 임원진은 오늘(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비급여제출 철회! 면허강화법 반대!’ 구호가 적시된 피켓을 들고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집행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과 관련 “의료계의 강력 반발과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의료법에 의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강행하며 이달 27일부터 개별 의원들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이 회원들에게 당분간 자료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해 공동대응 예정이니, 회원들에게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지난 23일 발송하고, 타 의료인단체들과 연대하며 정부에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9일 치협을 방문한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공동대응을 제안했으며, 이에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