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여수 Expo에 다녀와서 (하) 공인 엑스포 3주~6개월 개최 <2043호에 이어 계속> D. 참여기관 ①국제관 - 대서양존, 인도양존, 태평양존, 공동관 4개 구역으로 배치돼 있다. ②독립 기업관 - 현대관, 삼성관, SK관, LG관, GS관, Lotte관, 포스코관 등 전시관이 있다. ③지자체관 - 순천, 광양 등 시도별 전시와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④한국 해운 항만관 - 전시, 문화 공간도 있다. ⑤대우 조선 해양 로봇관 - 로봇 73대가 전시돼있다. 그들의 축구 경기도 볼 수 있다. ⑥해양 베스트관 등 있다. 특히 미국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국무장관 힐러리도 나와서 영상으로 자국을 PR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관 등 볼거리가 대단히 많다. 특히 호주관에서 자연산 진짜꿀도 팔고 있어 오늘 참여 못하고 모든 준비를 해주신 남대우 단장께 드리고자 하나 사가지고 왔다. 또 공인, 비공인 Expo : 공인 Expo는 개최국 정부 명의로 BIE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BIE는 전시기간이 3주 이하인 박람회, 상업적 박람회, 순수 예술 전시회 등은 비공인 Expo이다. 따라서 공인 Expo는 개최기간이 3주이상
기 고 ‘음악이 있는 치과병원’을 보며“치과병원 로비에서 뮤직테라피를 만나다” 얼마 전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로비에 들어서면 대기순서대로 호출하는 ‘띵동’ 소리 대신 피아노 선율이 먼저 반기기 시작했다. 병원 공기도 달라진 듯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감상일까. 피아노 연주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보면 어느 새 긴장과 초조함으로 불편했던 내 호흡이 한결 편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부터 치과병원 현관 앞에 들어서면 분주함을 가장한 수납 창구의 띵동 소리 대신 귀에 익음직한 피아노 연주곡이 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그랜드피아노가 기증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문화혁명(?)인 듯 하다. 기증자의 뜻을 살려 1층 로비에 위치한 피아노는 연주자가 있던 없던 매일 잔잔한 연주곡을 흘려보내며 환자들과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그 어느 곳보다 치과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피아노 연주곡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치과병원이라는 곳이 몇 년을 다녀도 익숙해지지 않고, 기다리는 공간과 시간이 불안과 공포를 더 크게 조장하는 곳임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의 근원이 바로
Relay Essay제1751번째 56년간 서울대를 지킨 아저씨 5월의 화창한 주말에 문득 모교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들른 적이 있다. 봄이면 꽃구경 하러 유명한 산으로 몰려가지만 사실 휴일의 대학 캠퍼스만큼 여유롭게 꽃과 작은 연못으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고색창연한 강의동과 신축된 아름다운 건물에서 드문드문 걸어 나오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삼십 년 전의 추억으로 다시 학생이 된 듯한 설렘이 들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과 식당이 있는 학생회관을 둘러보다가 건물 뒤편에 구두와 가방을 수선한다는 팻말이 적힌 허름한 유리문 뒤로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보였다. 주름 덮인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예전 학생 시절에 보았던 ‘그 아저씨’ 였다. 반가운 마음에 80년대 초반에 학생이었다는 인사를 드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드렸다. 삼십 년의 세월을 지나 만난 아저씨. 스무 살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내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결혼하여 낳은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동안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묵묵히 교직원과 학생들의 구두를 수선하면서 늙어가시는 분을 보며 세월의 무심함에 잠시 목이 메었다. 군대를 제대하
보험청구사 불법대행청구 삼가라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불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하거나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되기 때문에 치협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진료비청구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만이 합법적으로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건강보험청구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설 업체를 통해 대행청구를 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다. 더군다나 처벌조항도 있어 개원가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불법청구를 의뢰한 원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레진상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험 적용이 되면서 개원가의 치과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이
齒&通 유디치과 앞 피켓시위 “무혐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개원하고 있는 전용찬(연세치대 90졸)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말 유디치과 은평점 앞에서의 은평구치과의사회 피켓시위 때문에, 유디치과 김종훈이 그때 당시 은평구회장인 저와 이재윤 총무이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약 20여명의 은평구 회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건으로 2012년 2월 24일에 고소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번 고소건의 주피고소인으로서 서부경찰서 조사, 서부지검 형사조정, 서부지검 검찰조사 등 일련의 조사를 받았고, 드디어 서부지검에서 위의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 통지서가 와서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작년 여름 MBC PD수첩 방송 이후 저희 은평구치과의사회에서는 과잉진료, 비의료인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불법위임진료, 발암물질 베릴륨 사용 등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디의 폐해를 의료인으로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서, 긴급 회장단 회의와 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8월 22일(월) 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점심시간에 관내 유디치과 은평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회 3일전 적법
Relay Essay제1750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료봉사 치과대학에 들어오고도 많은 시간이 지나 벌써 본과 4학년이 되었다. 요즘은 병원 임상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을 많이 보고 st case로 직접 실습해 보기도 하는 중이다. 이론을 배울 때와는 다르게 치료 술식을 주의 깊게 보게 되고 환자와의 대화방법, 그리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의 업무, 보험수가 책정에 대한 것도 관심이 간다.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것, 또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매일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다. 임상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장점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릴 적 의료봉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치과의사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접하면서 이런 시선의 변화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 이제 나에게 봉사는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생각의 실천이 요즘 임상 실습을 하면서 가능해지고 있다. 겸수회라는 원광대 보철과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본과 3학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봉
노인틀니 급여 내용 숙지해야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가 시행된다. 워낙 짧은 기간에 시행방안 등이 결정되다 보니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잘 모르고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기공료 분리 고시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틀니 제작을 거부하겠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치과의료체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이뤄지는 매우 중대차한 사안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와 치과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궁금한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시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야 결정·고시됨에 따라 홍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치협이 틀니급여화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던 것처럼 틀니시술이 매우 복잡한 치료이고 민원이 많은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치협과 복지부,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 대국민 및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Q&A가 뒤늦게마나 만들어졌다. 이제 당장 며칠 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일
Spectrum 교수의 역할 실험실에서 실험만 했던 연구원의 신분에서 새로운 학교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원광대학교에 온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 늘 연구와 아이디어 생각에 빠져 살았었는데, 막상 교수가 되고 나니 연구 이외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을 심사하는 규정에도 보면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구 이외에도 교육, 봉사, 산학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를 해서 훌륭한 논문들을 많이 쓰면 다른 분야들을 많이 채워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은 저에게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점수를 채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는 굴비제도라는 학생과 교수간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각 학년 별로 2~3명의 학생들을 교수와 엮어서(엮는다는 의미에서 굴비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전거길 대동맥은 소통과 화합의 길 국토종주자전거길 소개·주변 먹거리·볼거리 등 유용 정보 담아 행안부 ‘두바퀴로 떠나는 전국일주 자전거길’ 발간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22일 국토종주 자전거길(1757km)을 모두 개통하고 그 자전거길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등 종합 이용정보를 수록한 ‘두바퀴로 떠나는 전국일주 자전거길’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자체 명품자전거길 ▲자전거길 지도와 종주인증센터 ▲자전거 상식 및 주행 안전수칙 등 4개 테마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이 책자를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7월부터는 주요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인천 정서진에서 시작되는 아라자전거길과 서울의 한강자전거길, 폐철도·폐철교·폐터널을 재활용해 명품자전거길로 재탄생한 남한강자전거길, 자전거로는 넘어간다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화령 고개를 이으며 간벌재를 안전휀스로 탈바꿈시킨 새재 자전거길, 상주 상풍교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한달음에 이어지는 낙동강자전거길, 담양댐에서 목포까지의 영산강 자전거길, 대청댐에서 공주, 부여를 거쳐 금강하구둑까지 이어지는 금강 자전거길 등 4대강 국토종주
취미 정유미 원장의 "애마사랑"말과 함께라면‘폼생폼사’ 연 재 순 서1. 승마의 효과와 이점2. 올바른 승마자세 3. 말의 특성과 승마시 기본에티켓4. 말의 보법과 부조5. 승마복장과 장비 승마복장은 보통 헬멧, 재킷이나 조끼, 승마바지, 부츠나 챕, 박차와 채찍, 장갑으로 이뤄지는데, 매일 승마를 하는 일상복의 경우(Informal Clothing)와 대회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Formal Clothing) 로 나뉜다. ◀◀◀ 승마복장 (Horse Riding Clothing)▶▶▶ 대회에서는 일정한 규율에 따라 재킷이나 연미복, 마술사 모자같이 생긴 Top hat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상복에서는 연습용헬멧, 안전조끼, 승마장갑, 승마바지, 승마부츠나 챕(Chaps), 박차와 채찍을 착용하면 된다.가장 중요한 헬멧은 안정성이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승마장갑은 다른 장갑과는 달리, 고삐를 쥐는 1,2번째 손가락과 4,5번째 손가락 부위에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승마바지는 마제와 밀착하는 안쪽 부위에는 가죽이 덧대어져 있고, 안쪽에는 바느질 솔기 없이 처리돼 마찰에 유리하도록 디자인 돼있다.승마용 반챕은
월요 시론박상섭 <본지 집필위원> 언론 유감 잊고 지낼만하면 다시 어김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치과관련 뉴스로 인해 치과계는 당혹스러움과 짜증, 안타까움 그리고 때로는 분노로 들끓곤 한다. 지난 한달 여간 유디치과 관련 뉴스로 우리는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른 셈이다. 지난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의 여부는 이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문제이겠지만, 해당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언론인의 자세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공정위의 결정이 보도된 당일 저녁 공중파방송과 이후 일간지 신문들은 상당수가 ‘반값이 이겼다’는 류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데에만 급급한 천박한 보도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값이라는 문구에 혹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유디치과그룹은 MBC PD수첩,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