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정부시각부터 정비해야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인터넷 홈피를 통한 광고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국민건강과 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인터넷 홈피를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말대로라면 병의원의 인터넷 홈피에 대한 심의는 정부로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병의원 홈피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이 문제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정부는 병의원 홈피를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병의원 홈피를 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정부가 말한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홈피에 광고성 글들을 사적인 공간의 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병의원 홈피를
김 교수 무리한 발언 성찰 당부 예전에 비해 요즘의 의료 환경이 더 어려운 게 사실인가 보다. 예전에도 종종 일어난 일이지만 최근 들어 의료영역에 대한 시비가 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양악수술에 대해 성형외과와 마찰을 일으키다가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서 양악수술에 대해 집중 조명, 치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얻어낸 적이 있었다. 최근에도 세계두경부종양학회 회장인 김광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암 수술을 치과에서 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무모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치과에서 설암수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 이라고 주장하며 치과에서의 암수술에 대한 폐해를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세계학회의 회장 정도를 지내는, 나름 이 분야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으로는 심히 그 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 의사로서의 발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김 교수는 이 분야의 국내학회 회장이자 세계학회 회장이기에
선배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치의가 돼야 합니까?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이 바로된 또는 제대로 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후지산 연못에 비친 반영을 찍은 것인데 위 아래를 바꾸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의 사진이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질문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질문에 딱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걸 느끼고 살아갑니다.제가 공보의때부터 시간나면 선배님들 치과를 찾아가 observation하며 점심 저녁도 얻어먹고 치과 이야기는 물론 인생에 대해서도 선배님들께 항상 조언을 구하며 해결책을 얻기도 했습니다. 연수회에서 알게된 원장님의 살아가시는 스타일이 아주 쿨하시고 본받고 싶어 그 분을 알고자 부산사는 제가 천안까지 병원 구경겸 원장님 뵈러 간적도 있을만큼 여러 선배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걸 무척이나 좋아합니다.항상 인생 선배님들로 그분들은 저에게 많은 걸 일깨워주시기도 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매번 느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태계 종의 다양성 만큼이나 무척이나 다양하다는 것입
부정기공 근절법안 매우 적절 최근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제작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는 최고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제작되고 있는 부정기공물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기공물은 사실 대부분이 부정의료행위업자(돌팔이)에 의해 의뢰되는 것으로 치과기공소에서 이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가 바라는 돌팔이 근절이 이뤄진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치과기공소에서 과대 허위 광고나 고객알선 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했으며 개설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하도록 하기도 했다. 매우 구체적이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다. 사실 그동안 치과기공사협회와 치협 간의 단골 분쟁 이슈는 지도치과의사제도였다.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정기공물 제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치과기공사측은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형식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줄 곳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치협은 그나마 지도치과의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함께한 2년 구 양 희하늘미소치과의원 원장전 대여치 공보이사 2008년 3월쯤이었나 평소 잘 아는 선배로부터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그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단지 그 선배의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길게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곧 심현구 전 대여치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일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공보이사직을 제의하셨고 심 회장님의 탁월한 언변으로 인한 설득력에 난생 처음 해보게 될 공보이사직을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다. 그렇게 얼떨결에 대여치 공보이사가 되었고 첫 태동이 되었던 역사문화유산 탐방, 초도이사회, 춘계 임원 워크숍 등의 행사를 해나가며 관련 사람들에게의 연락, 여러 종류의 문서작업, 사진작업, 기자들과의 접촉 등등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치과와 집만 오갔던 단조로웠던 나의 생활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여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심현구 회장님, 김은숙 수석부회장님과 심경숙, 최영림 부회장님과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다 열거하지 못하는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재테크시리즈 13치과의사를 위한 가치투자 전략연재순서11. 가치투자의 정의12. 가치투자의 창시자13. 가치투자가 되기 위한 요건14. 가치투자와 모멘텀 투자와의 차이15. 가치주 발굴법 (1) - 생활주변에서 투자아이디어를 얻어라16. 가치주 발굴법 (2) - 오해를 풀면 수익이 보인다17. 가치주 발굴법 (3
후반기 국회선 반드시…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 변웅전 의원이 물러나고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확정됐고 위원으로는 한나라당에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의원이 새로 선임됐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당장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법안이 심의중이라 이번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 추진 중인 최영희 의원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돼 법안 마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 했으나 다행히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겸직하게 돼 있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아직 이 법안통과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않은 눈치다. 일단 최 의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는 이 법안이 앞으로 법사위도 거쳐야 하는 등 녹녹치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 긴장하는 상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이 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통과는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새로 9
종|교|칼|럼|삶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항상 할 수 있는 참선 항상 할 수 있는 참선지금 전국의 선원과 선방이 있는 각 사찰은 안거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거란 원래, 옛 인도에서 우기인 여름철에 수행자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수행에만 몰두하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의 여름 안거 외에도 음력 10월 보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정월 보름날까지를 겨울 안거라고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앉아서 좌선한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직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염원으로만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자기 마음 근본에 대해 깨치게 된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성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밝아짐으로써 모두를 더불어 밝힐 수 있는 공덕을 지니고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일이므로 이같은 노력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스님들은 가행정진을 통해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을 잠을 자지 않는 정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은 스님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거철에 더욱 정성스런 공양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주물을 받아서
제1553번째 자연 예찬(2) ‘꽃은 왜 향기가 날까?’ 자연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해석 : 기계론적과 목적론적 설명방식 손 경 상 원주 상아치과의원 원장 한편 자연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목적론적 설명 방식이 있다. 우리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꽃에 대한 이 두 가지 목적론적 설명방식을 비교하여 보자.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 곧 ‘왜’를 알아보자. 먼저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유인(유혹)하여 수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목적론적 설명은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초대하여 꿀을 주고 상호간 유익을 주는 협력의 방법으로 꽃은 수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하여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설명 방식에 대하여 혹자는 이의를 제기할지 모른다. 꽃이 어떤 의식이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겠는가 하는 이유에서 이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꽃의 존재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설명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요즘 고양시, 안면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한다. 꽃박람회를 하
월요 시론 배광식 <본지 집필위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1945.11 창립,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에서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이래 65회를 맞는 금년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이 ‘치아 건강! 우리의 미래!’로 정해졌고, 구강보건주간 동안 치협을 비롯한 전국 구강보건의료관련 단체 및 치과병의원, 지역보건기관 등에서 이 슬로건을 일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6월 9일에는 치협주관으로 ‘치아의 날 기념식’을 외환은행 본점 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열었고, 당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가 있는 현대사옥 1층 로비 및 주차장에서 복지부와 현대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강보건주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5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열린 ‘건강박람회 2010’ 에는 약 3만 2천명이 다녀갔으며, 구강보건체험관이 박람회 기간 참가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며 최고 인기관으로 기록됐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1949년 2월 8일에 제1회 ‘전국 어린이 치아 건강일(
정부, 저작·연하장애에 눈떠야 치협은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이를 개선시켰었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항목에는 기존의 언어 및 안면장애만 있고 아직 저작장애와 연하장애는 장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서는 저작장애와 연하장애에 대한 마땅한 데이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치협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위에서는 이들 장애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가고 있다. 실제 이번에 990명의 환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작장애에 대해 대다수가 장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개 치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99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무려 10명 중 9명이 저작장애를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저작장애가 있을 때 전신건강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95.15%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