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 장영준>박태근 후보의 선거일정 단축제안에 대한 기호1번 장영준 후보의 입장
(보도자료) 박태근 후보의 선거일정 단축제안에 대한 기호1번 장영준 후보의 입장 지난 6월 14일 박태근 후보는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및 투표일 단축을 선관위에 제안하였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기호1번 장영준 후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박태근 후보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숙지하고 존중하라! 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사자인 후보가 선관위의 고유업무에 대해 상식에서 벗어난 정략적 제안에 대해 기호1번 장영준 후보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다.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규정에 의해 확정된 정당한 선거일정을 박태근 후보가 어떤 자격으로 “규정상 축소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궤변을 내놓았는지 그 근거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일개 후보자가 치협의 최고가치인 정관 및 제규정의 해석을 자의로 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치협의 정관 및 제규정을 사수하지는 못할망정 이 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경솔한 제안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