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회원과 국민위한 제도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가 본격화 되자 경과조치와 관련 기존 개원의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불과 며칠 동안 벌써 수백 명이 지원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이 제도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길 권한다. AGD제도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하나의 획을 그을만한 치과계만의 역작이다. 현행 제도는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의대(의학전문대학원)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곧바로 가거나 막바로 개원해야 한다. 남자 졸업생 일부는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등으로 병역의무를 한 후 개원을 하는 절차를 갖게 마련이다. 문제는 치과계의 경우 대체로 800여명의 졸업자 가운데 전문의 과정에 약 300명이 진출하고 나머지 600여명 중 공보의나 군으로 가는 일부 남자 치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원절차를 밟는다는 점이다. 여자 졸업생들도 개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의 과정을 갖지 않고 직접 개원할 경우 임상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직접 개원해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신규 치의들은 페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재테크시리즈1. 치과의사를 위한 주식 투자 전략가치투자 같이 할까요?주식투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 투기, 작전, 쪽박, 패가망신, 실패 등의 단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주식투자만으로 세계 2위의 부자가 된 버핏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천재투자자들’의 저자 존 리즈는 ““버핏은 일반투자
종|교|칼|럼| 삶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 오늘은 오랜 만에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선원은 도심에 있는지라 건물들 사이로 뉘엿뉘엿 스러져 가는 석양을 어쩌다 한번 흘깃 볼 수 있기는 해도 제대로 해가 지는 광경을 보기란 구조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동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있어 가끔은 산위에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아! 하는 짧은 찬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출가자의 모습에서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는 초연함과 인생을 관조하는 여유 이런 것을 주로 떠올립니다. 사람들에게 주로 듣는 말이 “ 스님들이 뭐하시느라 바쁘신지요?” 하는 물음과 병원에 갔을 때 꼭 듣게 되는 “스님들도 아프신지요?” 입니다. 아마도 그런 초연함이나 여유로움을 출가자에 대한 고정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저희 선원은 도심 속의 사찰이다 보니 관리해야할 건물은 크고 오가시는 분들은 많으며 진행해 가야할 사업도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행사들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좀 바빠서요.” 하는 말이 인사
부당한 진료환경 개선되길 최근 전현희 의원이 진료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료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브로커까지 동원된 무리한 폭력행위 등으로 해당 병의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합리한 합의를 하는 등 문제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다. 의료분쟁을 당하는 병의원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다. 의료분쟁의 책임유무야 법원에서 따지면 될 일이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합의하기 일쑤다. 극히 일부지만 의료분쟁 환자 및 환자 관계자들이 장기간 병의원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병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주고 법 이전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병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원에서 이겨봐야 남는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이미지 손상은 물론 환자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서 오는 경영적 손실만 남기 마련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부당한 진료현장에서 오는 불이익에서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의료인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곳은 의료분쟁이 있을 때만이 아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 보면 의료인들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중복처벌을 받아 왔다. 불법
제1523번째 일과 인생 차 창 선목동 예치과병원장 치과 치료한다는 것이기술일까, 학문일까, 예술일까, 아니면 도일까?오랜동안 한가지 일을 하다보면 없던 손재주도 생기고 자신만의 이론도 정립할 수있고, 나름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같다.동료들을 보면 학문적으로 승한 사람이 있는가하면손이 섬세해 예술적으로 승한 사람, 경영에 능한 사람등 여러 부류이다. 그런데 치과학만큼 새로운 것이 계속 쏟아져나오는 분야가 또 있을까 싶다.물론 모든 분야가 전광석화같이 변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정밀함,시린 치아 정복,속도있는 치료,보조자(위생사, 기공기사)와의 소통…어느 정도 간 것 같은데 100%만족은 아니다 아직. 이문열의 단편소설 “금시조"에서 주인공 서예가(혹은 서도가)가 노년에 죽기직전 자신의 작품을 모두 되 사들여 불살라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다. 금시조가 날아가는(환상을 주는) 작품을 한 점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평생의 작품들 중에…. 스승이 지향하던 도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움, 타고난 재주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 생에 대한 회한으로….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법 확정 눈앞에 지금 치과계는 새로운 획을 긋는 시점에 와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에 대한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문의를 시행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도 그동안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미완의 과제를 안고 여전히 치과계 내홍을 겪어 온 전문의제가 이제 그 길고 긴 터널을 끝내려 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치협에서 끈질기게 주장해 왔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법제화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가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국의 주장은 기존 전문의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이것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에 제한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여러 분야의 치료를 동시에 받아야 할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의 치과에서 진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인
Relay Essay 제1522번째 릴레이수필 세명의 딸 황 윤 숙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 매년 방학이면 한차례 홍역을 앓듯이 앓아 누어야 했는데 이번 방학은 그럴 여유조차도 사치였는지 몸살 한번 찾아오지 않고 잘 넘기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일에 밀린 결과였고 논문 하나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렸던지 아니면 그간의 피로를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서인지 드디어 자리를 보전하고 눕고 말았다. 작은 사각의 공간에 누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목마름으로 인한 물 한 컵을 얻기 위해 혼신을 다해 식구들을 불렀다. 거실의 TV 소리는 내 외침을 삼켜 버렸고 부르다 지친 나는 이내 고열로 인한 잠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잠결에 내 가슴 저 아래 묻혀 있었던 소리가 시간의 강을 건너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쿵, 쿵, 쿵.내 철없던 시절 어머님은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어머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어머님이 기거하는 방으로 TV를 옮겨 놓았었다.지금처럼 흔한 리모콘이 없는 로터리 방식이라 우린 어머님의 편의를 위해 긴 막대기 끝에 홈을 파서 편리함을 드리고자 했다. 어머님은 그 긴 막대를 이용해서 TV채널도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문을 두드려 우리를 찾으셨다
월요 시론/이무건 <본지 집필위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유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애초 복지부가 만든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수가표를 식당의 메뉴판처럼 만들어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했다. 만일 개정안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며칠 앞둔 1월 하순경,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 시행령 중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그 개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 매체를 책자 등으로 다양화시켰으며, 인터넷 초기화면에 가격을 공지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의 경우 환
지나친 마케팅 스스로 벗어야 수년 전부터 개원가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과거에는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개원의들이 서로 의지하며 상의하며 개원환경을 만들어 갔다면 요즘에는 그런 우애적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변질돼 ‘너 죽고 나 살자’는 살벌한 경쟁관계로 변질돼 가고 있다. 최근 R플란트 네트워크가 자신을 비난했던 동료 치과의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R플란트의 지나친 수가 할인이 있었다. 경쟁사회에서 비급여 수가에 대한 할인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보니 주변 치과의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현상까지 오게 되다보니 지나친 마케팅 행위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U네트워크도 현재 치과계에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다. 지나친 마케팅 전략으로 주변 선후배 동료 치과의원에게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급여 고지가 의무화되자 실란트, 스케일링 0원 식으로 환자유인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기관 홈피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는 사례, 인터넷이나 잡지 등에 기사성
제1521번째 해남의 추억 정 진 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해남군 북일면 보건지소 공보의 2만4천번대의 면허번호를 부여받고 치과의사로서의 첫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전남 해남군 북일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였다. 내가 공중보건의사가 되는 그 해부터 random 배치, 소위 요즘 ‘1박2일’에서 유행하는 복불복식 배치였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손꼽히게 운이 없었던 경우라 할 수 있다. 모두의 기피지역인 전남에 가게 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발표 날은 아무리 마셔도 술이 취하질 않았던 것 같다.) 전남도청에서도 60명중 53번째를 뽑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TV예능프로처럼 매운 닭꼬치나 까나리 액젓을 먹으라면 1박2일을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100% 리얼 실제 상황이었다. 친구들은 이런 나를 “똥손”이라 불렀다. 스스로 명명한 배치참사(配置參事)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이틀 뒤, 친구들의 동정과 아직도 시험 배치로 기억하는 몇몇 지인들에게 “올해는 랜덤인거 아시죠?”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뒤로하고, 생면부지의 해남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이삿짐을 정리하고 난 뒤, 청소할 때 나온 뱀허물에 놀라셨던지 아들을 남겨두고 돌아가
월요 시론 배광식 <본지 집필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해 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광복 직후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1945.12.9)하여, 대한치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1949.5.29)하였고, 1952년 3월 16일 국민의료법 제 53조에 의거해 법정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81년 4월 25일 경주보문단지에서 개최된 제 3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및 군진지부가 공동으로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안(일반안건 제 16호)’을 상정하여 창립기념일을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상기와 동명이나 해방전 단체) 창립총회일로 할 것인지, 6월 9일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여 10월 2일로 제정한 바 있다. 그동안 별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2004년 8월 협회사 편찬위원회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이듬해 대의원 총회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2008년 말 협회사 편찬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어 2009년 제 58차 대의원 총회에 변경안이 상정된 바 있다. 미래에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굳건한 발걸음은, 역사의 진실에 충분히 맞닿아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