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으로부터 구강보건에 관련된 UCC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됐다.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너무나 즐거웠다.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 전체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여러 장소를 활용하면서 촬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교가 넓고 시설이 좋아 장소선정에는 별 어려움 이 없었던 것 같다.학교 강의실부터 여성휴게실, 학교 매점, 그리고 실습실과 교사화장실까지….교수님들로부터 장소활용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촬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처음 촬영한 장면은 가장 연출하기 어려웠다.왜냐하면 실연당한 슬픈 여인의 컨셉을 살려야 하는데, 평소 활발하고 씩씩한 내가 슬픈 연기를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NG도 많이 났었다.결국 눈물연기에 실패해서 안약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여졌지만 처음해 보는 눈물연기를 훌륭히 소화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먹는 장면이었다.과자를 맘껏 먹는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지만,실제로 계속 먹으면서 리얼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다보니 이제는 과자가 싫어질 정도였다.우린 그 만큼 한 장면 한 장면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또
김 신<본지 집필위원> 십수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그곳 소아치과 사람들이 경사났다고들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지난 주 부터 치면열구전색이 보험항목에 새로 포함됐다고 말이다. 그때 나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우리처럼 저수가 정책을 근거로 한 급여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곧 의문이 풀렸다. 우리나라도 내년 12월부터 치면열구전색이 보험급여에 포함된다.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의 시혜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료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일단은 반길 일이다. 급여화와 함께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치면열구전색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 시술을 행하고 있는 분야의 한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전색의 급여화와 관련해 내 분야의 입장을 떠나 치과계과 국민, 그리고 보험의 운영자인 국가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줄거리로 떠오른다. 첫째, 치면열구전색술은 물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기법에 매우 민감한(technique-sensitive) 시술이다. 열구 내로의 침투를 쉽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 함량이 낮은 복합레진은, 중합수축
근로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간 일종의 채권채무계약관계다.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 일방에 의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약이 따른다. 반면 근로자에 의한 계약해지(사직)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 계약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일방(근로자)이 상대방(사용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사직서 제출, 구두 통보 등)하고 이를 상대방(사용자)이 응락(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해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직서 수리 내지 사직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사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계약위반(무단결근, 근로제공약정 불이행)에 해당한다. 사직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0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계약 불이행문제는 1개월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직서 수리보류 내지 거부를 통
점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증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법률 사무소까지 운영될 정도다. 여러 채무문제가 발생해서 이 지경까지 가겠지만 대부분 초기 개원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용에 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인 가운데 치과의사가 더 많이 개인회생제도에 의탁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법률사무소 사례도 그렇지만 지난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5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는 57명이며 이 중 32명이 의료인이고 이 가운데 치과의사가 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들이 특히 다른 여타 분야보다 많은 이유는 과도한 경쟁구도에 있는 개원 환경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초기 개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선후배 동료와 공동개원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의료기기 시설과
침 출근길에 문득 바라본 창밖 풍경이 어느새 겨울이다. 며칠 전까지도 눈길 닿는곳마다 온통 노랗게 물들던 은행나무들이 스산한 모습으로 겨울맞이를 하고 있다. 12월! 해마다 이때쯤이면 갑자기 다가온 겨울만큼이나 분주한 마음으로 한해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에는…” 하고 시작해서 작년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한 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지낸다. 우선 ‘2008년 나와 우리 가족의 탑 뉴스 5가지’를 뽑아본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곰곰이 되짚어 보면 분명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놀랐던 일이 떠오른다. 큰 애의 학교입학, 가족여행, 강아지 입양, 병치레…. 하나씩 기억을 더듬다 보면 자연스레 지나온 일 년이 고스란히 정리돼서 새해 계획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한 해 동안 내가 받았던 선물’을 헤아려 본다. 생일이나 명절에 받은 크고 작은 선물도 많았지만, 또 다른 선물들도 많이 받았음을 새삼 깨닿게 된다. 바쁘고 지쳤을 때 받은 안부 전화, 힘들어 할 때 전해준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차 한 잔과 함께 한 말없는 미소…. 하나 하나 되새겨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 하는 등의 말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차가워지고 각박해진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자기 것 챙기기도 바쁘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낙오자라도 된 듯한 강박관념으로 사는 세상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따뜻한 소식 또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선행에 단골로 등장하는 분은 대기업 회장님보다는 김밥을 팔아서 수 년동안 기부를 했다든가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도와온 그런 분들입니다. 물질이 내게 쌓여 있어서 나누어주기 보다는 나보다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현재보다는 앞으로를 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희(隨喜)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한 일화에 보면 당시 왕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대중 공양을 크게 올렸는데 그 때 어떤 거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저 분은 저런 공덕을 쌓으시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구나.’ 하고 마음 깊이 그 일을 진정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때 왕은 자신이 가장 큰 공양을 올렸으므로 부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주시리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한다.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겨레를 배달민족이라 일컬어 오지만 어찌 순수한 혈통만이 살아 왔으랴.북한지방에는 여진족·만주족·몽고족 등의 출몰이 잦았고 삼남(三南)에는 왜구의 준동이나 남방인의 왕래가 있었으니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있으면서 자연스레 혼혈이 있어 왔을 것이다. 6·25를 전후해서는 구미인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됐고 20세기 후반에는 동남아 각지에서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1세기는 多人種·多文化 시대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각종 보도에는 경향각지에서 다문화 관련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함을 볼 수 있고 외국인 며느리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한글교실, 언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상 동거하면서도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이다.지난 11월 22일 경기 남부 소도시에서는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6가정의 합동결혼식이 지역 주민의 성원으로 이뤄졌는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좋은 장면이 연출됐다.외국인 신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거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부인데 반해
치아홈메우기가 내년 12월이면 급여화가 된다.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오던 예방치료분야의 한 항목이 급여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스케일링이 급여화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미 스케일링의 예방적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뒤로 미루고 있다. 정부 당국은 스케일링 급여화에 들어가는 재정추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노인틀니를 우선시하느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듯이 재정이 적어도 1조원이 드는 노인틀니 급여화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방치료 효과가 뛰어난 스케일링의 급여화가 우선순위로 급여화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인기주의적 노인틀니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스케일링 급여화다. 노인틀니는 일단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국고를 더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무턱대고 저수가로 노인틀니를 밀어붙일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인 노
씨가 쌀쌀해져 코트를 꺼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겨울에 들어섰음을 확인했습니다. 11월 중순을 넘기고 나니 이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본격적인 ‘수험철’이란 생각이 듭니다.올해는 11월 23일 실기시험, 12월 21일 필기시험이 있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이 글이 실릴 땐 아마 실기시험은 끝났겠죠? 지난해 이즈음 실습실에 남아 마네킹마다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고는 친구 삼아 시험 준비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동기들과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시험감독도 해가면서 편안한 추리닝차림으로 자유롭게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던 기억입니다. 그래도 난 기구는 잘 잡아, 자부심을 갖다가도 시험 일주일 전 갑자기 모든 기구가 비슷해 보이는 등의 혼돈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면 침착해야지, 하루에도 백번씩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필을 의뢰받고 무슨 내용을 쓸까 생각하며 그 즈음을 추억하는데 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일까요? 국시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한잔하러 가던 길, 취업에 관한 얘기와 서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 몇 년간 자매처럼 함께 지내던 나날이 며칠 남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던 그 자리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도서관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고, 면접을 실시한다.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해도 업무능력과 자질 및 조직적응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 채용직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시킬 것인가를 평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고 또는 본 채용거부)하는 수습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또는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제한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다른 수습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본적인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불
최근 들어 극히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치협은 이들 비 의료인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불법 과대 의료광고 행위와 과잉 불법 치과의료 행위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현재 의료광고는 해당 의료인 단체에서 심의필을 받아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극히 일부는 심의필 없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유인행위나 비 치과의사가 진단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불법 과잉 진료행위 및 의료광고 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더 교묘하게 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치협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광고 행위나 환자유인 행위, 불법 진료 행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이 이렇게 서슬 퍼렇게 강단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수없는 홍보 계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번 모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과잉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를 들어 법적으로 처리했었다. 중앙회 차원에서 선량한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