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아·원광보건대 치위생과 2학년 이번 학생논문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가게 된 학술회.1년 전에도 학술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큰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다.아침 일찍부터 과 친구들과 학교에서 모여 버스로 두 시간쯤 가서 도착한 남서울대학교.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해 보니 학교의 규모와 시설에 내심 놀라고 주눅이 들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고 강당에 들어가 보니 벌써 강의는 시작돼 있었고 우리는 빨리 자리를 잡고 앉아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고령화가 되어가는 현재 사회에 노인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 구강관리사업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다. 강연자들은 다 외국 분이셨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분,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환자에 대해, 고령화가 되어가는 우리사회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다. 외국분들이라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했다. 아직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먼 부분이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학생논문발표가 있었는데 나는 논문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학생
前記와 같이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례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이한 사건, 희귀한 이야기들을 모은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 자평해 본다. 이제 미흡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총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된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孫子에서 말한다. 이 고사는 상대를 적대시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해 미리 조심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부언해 둔다. 어떤 경우에 상대가 분쟁을 일으켜오는가를 먼저 알아야겠고 술자 자신은 평소에 여기에 대해 얼마나 준비태세가 돼있는지를 가늠해 보아야겠다. 여기 의료사고예방의 준비에 참고가 되리라 사료돼 최근의 의료사고, 분쟁의 공격목표에 대해 정리했다. 1. 진단기록부 작성으로 야기된 분쟁2. 상해진단서 작성으로 야기된 분쟁3. 진단 실패로 인한 분쟁4. 발치에 관련한 문제5. 측두하악관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 6. 치주질환을 다루는데 실패7. 환자에게 실패의 위험이나 후유증에 대해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진료의 실패, 후유증 유발 시 8. 환자에게 기계적인 상해를 가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TV에서 마음에 대해 다룬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의 병과는 무관한 성분의 소화제나 비타민제를 특효약이라고 말해주고 환자의 병이 이걸로 인해 완쾌될 것이다는 믿음을 주자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호전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원리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약을 섭취하고 적절한 처방을 할지라도 환자가 이것을 불신해 믿지 않으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길들여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처방인데도 무언가 불신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분과는 상관없이 적절하지 않은 약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착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도 그렇지 않게 합리화 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기정 사실로 굳히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얼마든지 용납이 되지만 남이 저지른 일에는 가차 없는 평가의 잣대를 휘두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하나에다 수십 가지의 생각을 연결
<예쁜 미소를 찾아주는 사람들의 모임>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햇볕이 많이 수그러진 지난 9월 26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는 2008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학술제가 개최되었다.우리 힘으로 준비하고 치위생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많은 자료와 논문들이 준비돼야 가능한 행사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학술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성재 변호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08년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초청강의가 진행되었다. 초청강의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근거로 한 과거에서부터 발전해 온 보건의료의 역사와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줘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을 파악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때문인지 학생뿐만 아니라 병원, 대학의 교직원들도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2008년 1학기에 진행되었던 치위생연구 및 통계 수업에서 진행한 논문의 포스터 6편과 학과 대학원생 및 조교 논문 포스터, 졸업생 학위논문 포스터를 행사장 밖에 전시하였다. 특히 4학년이 한 학기동안 조별로 진행하였던 논문에서
매년 이맘때면 의료계와 공단 간에는 수가계약을 둘러싸고 참예한 대립을 하기 일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가급적이면 건정심으로 가지 않고 의료계와 공단간의 자체적인 조율을 원하고는 있지만 여기저기 협상을 방해하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공단은 각 의료인 단체간의 수가협상을 한창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의 결정을 슬쩍 흘렸다. 그 내용은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수가협상을 하겠다니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당연히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결정내용을 내리고 이를 절대적으로 고수할 생각이라면 왜 굳이 협상 운운하는지 모를 일이다. 협상이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과정이다. 결정을 하기 전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 협상이다. 공단은 그러한 동결방침을 배수진으로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농락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당장 철회할 일이다. 의료인단체들은 이러한 공단의 수가동결 방침에 격렬히 항의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황분위기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전 10% 이상 요청하던 수가 인상폭을 한 자리 수 인상으로 요구하는
■외솜다리안희용 <연천군 안희용치과의원 원장>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체장애인이다. 이는 외부 신체기능의 결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사실상 치과 치료에 한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비해 굳이 ‘치과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류라면, 일반적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행동 조절이 어려운 이들이 속한다. 보통 정신지체, 발달 장애 (자폐증), 뇌병변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치과 치료는 젖혀 두고라도 일상적으로 시행해야 할 구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저작이나 연하작용도 어려울 때가 많으며 중증 환자의 경우 태어나서부터 잇솔질이란 것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구강 건강 유지 및 기능 회복에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 관여해야 하는 치과의사로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의 교육도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치과치료라는 것은 맨 정신으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일이 의사의 지시에 협조해 가며 외과시술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상인에게도 매
<1680호에 이어> 상악골 우측 제2대구치에는 동합금으로 추정되는 전장관이 장착돼 있으며 이 인공 전장관의 원심변연 하방에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고 전장관의 변연부를 따라 접착제가 노출돼 있으며 교합면의 원심소와에 구형의 천공이 있다. 우측 제1소구치와 우측 제1대구치 사이에는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결손된 제2소구치부위에는 가공치가 없으며 약 1.5밀리 두께의 금속 밴드를 말아 납착했다. 우측 제1대구치의 협측 원심 치근부에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다. 우측 견치와 우측 중절치 사이에는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우측 중절치에는 유창치관 이, 가공치는 레진치아로 형성됐고 우측 견치는 잔근상태로 단지 가공의치를 지지만하는 형태이다. 우측 중절치의 설측치근부에 치수까지 이환된 치아우식증이 있다. 좌측 중절치와 좌측 견치 그리고 좌측 제1대구치까지는 6단위의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고 가공치는 레진치아로 형성되고 중절치와 견치는 유창치관으로 제1대구치는 전장관으로 형성됐다. 좌측 중절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회전되고 치관부의 치질이 반정도가 결손됐고 잔존한 치관부 치질은 암갈색으로 변색됐으며 치관접착제가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다.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사고파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의무의 이행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의무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사소하게 치부돼왔던 근로계약서, 이제는 당사자간의 분쟁예방과 법적의무 이행차원에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사후라도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 그 밖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독서치료에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데 그 중 묘비명을 미리 써 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잘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구강보건교육’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치과위생사 정민숙 여기 잠들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글을 집에서 5학년 큰 아이가 읽어보더니 “엄마 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 드릴게요”라고 해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구강보건교육활동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 근무할 때 월급은 물론 원장님께서 주시지만, 그 월급의 근원은 바로 환자에게서 나오는 비용이라 수입의 일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남편의 월급으로 살아가지만 남편과 저는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게 엄청난 후원자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땐 가계부가 휘청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오케이로 저를 밀어줍니다. 같은 대상을 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과 관심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것 저것 따져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치과의료 현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바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 그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는 기회가 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 장애인 학부모를 설문한 결과 치과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거부 받은 경험을 한 학부형이 무려 37.1%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치과병의원에서 일부러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치료할만한 시설과 여건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도 경증 장애아의 경우 전국 어느 치과병의원에서나 진료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아이거나 뇌성마비 장애아등 중증 장애아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장애인 치료 현장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 환자가 자기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다가 머리가 돌아가거나 입을 갑자기 다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장시간 진료 시에는 몸이 꼬여 뒤틀리거나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