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내부자 고발을 권유하는 허위청구 내부 종사자 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올랐다. 종전에 3천만원이 최고액이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정하고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이 포상금을 크게 인상한 것은 그동안 특별현지조사 등 강력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부정 허위청구를 단속해 왔지만 아직도 부정 허위청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억원이라는 포상금은 다른 신고 항목의 포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다. 그만큼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현재 정부가 시민이나 내부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약 60여 가지다.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운동 신고부터 쓰레기투기, 차 불법운행, 불량위해식품 유통 업자, 불량 LPG유통업자, 쌀원산지 허위 표기, 1회용 비닐봉지 무상지급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신고포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의파라치와 팜파라치라고 하는 의료기관 내부자의 허위청구 고발신고도 포함돼 있다. 사실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할 질서의식, 직업윤리의식 등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이
사례 50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개원의 마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보철치료의 빈도가 과도해 개원의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온 바, 해당회원과 해당공중보건의사에게 연락해 양측이 직접 만나서 상의토록 함(2006. 3. 27).해당회원과 공중보건치과의사 8명이 만났다고 하며, 선후배간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보건소 보철치료 관련해서는 보철치료를 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으로 수입조치하거나 보철치료 일정부분 삼가하는 쪽으로 협의되었다 함. 보건소는 국가기관이면서 치과의사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곳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혹 저가의 진료비로 인하여 인근 치과의원과의 마찰이 있기도 함. 결국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개원의가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경향이 있음. 공중보건사업 측면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역사회에서 지역치과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건(지)소에서 보철진료를 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보철진료를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철치료 외에 치아 홈메우기 등 다른 사업을 개발할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최근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맘마미아’는 7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주옥같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 영화의 내용은 한 싱글맘의 딸이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옛 애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는 유쾌한 설정이다. 워낙 유명한 뮤지컬을 영화화한데다 메릴스트립, 피어스브로스넌 등 쟁쟁한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정말 ‘보는 맛’이 났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졌던 장면은, 바닷가에서 메릴스트립이 붉은색 스카프를 휘날리며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를 열창하던 장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에게 빼앗겼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절규.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그것이 운명, 그녀도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키스했나요? 그 느낌도 똑같았나요? 연인이든 친구든 승자가 모두 갖게 돼있어요. 간단하고 명백한데 불평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다. 파산위기의 월가를 구하기 위해 7000억 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구제금융 안을 들고 나온 미국정부
봉사활동을 계속해함께 사는 지구촌 세상에동참할 생각이다 <1678호에 이어> 수술팀은 MOU 체결이 끝나자 마자 수술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온 짐을 풀어 정리를 시작했다. 수술실에 도착하니 이곳에서 최근에 수술을 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의료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개미나 모기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수술실 여기저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한 방을 알루미늄 칸막이를 해서 두 개의 수술실로 되어 있었다. 수술대는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려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처음엔 준비해 간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오후부터 수술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도 함께 간 병원직원들과 신한은행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위에서 걸레를 찾아서 청소를 하고 짐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하고 나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기증한 신식 마취기기와 모니터 장비와 수술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다. 입원실은 12개가 있었으나 수술예정인 환자는 25명 정도가 되었다. 입원실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니 복도를 입원실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근래에 와서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의료분쟁으로 발전해가는 빈도가 증가되면서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의료사고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학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나 의료시설 불비 그리고 원인불명 등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 또는 기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풀이된다.의료사고의 유형은 의료서비스 내용으로 분류하며 오진, 투약 및 주사사고, 수술, 처치중의 사고, 마취사고, 수혈사고, 환자관리상의 사고, 간호사고, 예방접종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된 결과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사망, 질병의 재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재수술, 새로운 질병의 발생, 합병증, 치료의 지연 등이 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 도해의료기관측 요인 ▲의료인의 주의의무태만 ▲의료인의 의료기술 부족 ▲의료종사자의 불성실성 ▲환자와의 의사소통 결여 ▲의료시설 부족과 미비 ▲의료종사자의 안전 불감증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환자측의 요인▲환자의 허위 정보제공▲ 환자의 병
이번으로 법률칼럼 집필을 마치게 된다. 집필기간 중에 이러저런 일들이 지나갔다. 특히 보건의료제도의 격변기에 처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마침 집필을 마치는 시기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산업화 방안(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그간의 집필 기간 중에 있었던 정부 측의 모든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체계의 변폭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 등으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 주장이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제도를 허무는 것은 영리적 의료행위를 횡행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건강서비스관리회사와 같은 방식의 중개자는 오로지 주주이익극대화에 관심을 두어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왜곡하고 공급자의 의료윤리적 통제기전을 무력화해 환자건강에 부정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과 관련 추가사업 지원액이 2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저소득노인틀니사업이 현재보다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기간은 10월~12월 3개월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비록 정부사업이지만 그동안 치과계가 적극 협조해온 사항임을 감안, 짧은 기간동안 전국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서 확대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 사실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확대 실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과 맞물려 치과계가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현실성 없는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은 단지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치과계에서는 이같은 비현실적 법안으로 국민을 기대에 부풀리게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책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 저작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다. 현재 국회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법안이 6개 올라온 상태다. 앞으로 1개 법안이 더 추가될
어떤 피부과 의사에게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맹랑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피부병 환자는 밤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부병 환자가 죽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부병은 완치되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지 않으니 귀찮지 않고 죽지 않으니 위험이 없고 완치되지 않으니 돈벌이가 좋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가치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엘리트들이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그림들과 골동품을 모아왔습니다.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아둔 이 그림들을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도난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두었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마다 십만달러 이십만달러 삼십만달러 등 내키는 대로 가격을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원확인, 개인식별을 수행해 감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통적인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감정의 여러 감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서는 영문으로도 번역해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개인식별 감정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서 작성 형식을 구비하고 있기에 이 감정서를 사건개요의 설명에 이어 전문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 대해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모종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바 있으나 필자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한 부검에 관한 법치의학적 감정이고 그 사건의 성격이나 의혹과 관련된 사항들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으로 향발했다. 이 여객기는 11월 29일 14시 1분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 방콕공항에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중 이상 없다”는 보고를 무선으로 보낸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 여객기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 승객 93명과 외국인 2
관리의사의 책임배분율 선례 없어 서로간의 약정있어야 갈등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닥터 시절 임플랜트 환자를 본 후 이후 그 병원을 그만 두었는데 그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A/S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환자분이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②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는지요? 피소송인은 누가 되나요? 그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은요? ③A/S 처리를 담당 닥터가 이행할 경우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④페이닥터 시절 환자와의 임플랜트 계약에서 미처 다 식립하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 둔 경우 나머지 부위의 식립책임도 그 페이닥터에게 있나요? (참고로 그 페이닥터는 페이 이외에 환자로부터 어떠한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바 없고 페이 계약 당시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이러한 책임성의 문제는 전혀 문서상으로나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순전히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져 죄송합니다. 성실
노인의치 급여화라는 시대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만의 논리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급여화의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국민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며, 급여 방법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보험급여의 방법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양분되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신체검사, 현금급여에는 장제비, 출산비, 보장구로 나뉜다<그림 참조>.현물급여인 요양급여로 노인의치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심평원에 청구, 심사를 거쳐 공단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며, 현금급여인 보장구로 급여가 시행될 경우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다. 지금 시행중인 보장구 중에서 보청기의 예를 보자.환자 → 의사진찰 →소견서 발부(보청기 필요) → 보청기 구입 및 장착 → 의사진단서 발급(검수용) → 보청기 구입영수증 +진단서 첨부 → 공단에 급여 신청 → 심사 후 환자의 통장에 입금으로 완료구입영수증 금액이 기준가 이상 시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기준가 이하 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노인의치가 현금급여 형태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