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의 유치허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의 자세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했다. 종전에는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최근 수정의견서를 제출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 알선하는 행위를 조건부로 신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협은 수정 의견서를 통해 우선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문제가 국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용 조건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외국어로만 표기할 것과 국내 외국인 진료에 필요한 통역이 가능한 인력이나 통번역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겼을 때 엄정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지난달 26일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외국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 허용은 자칫 국내환자의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아직까지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해 단체의 입장에 따라 이 문제는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처음 의료산업화를 들고 나올 때 외국 환자의 유치를 크게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의료
진료비 미납 계속 증가 예상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가능 환자의 오빠가 지불하기로 한 진료비의 체납 1년 전 저희 치과에 다니던 남자분이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고 진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비(약 7백만원)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환자의 오빠에게 진료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여동생은 해외로 나간 상태이므로 구두로 지불보증을 약속한 친오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납 진료비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환자에게 내용증명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자료”를 송부해 드림(2006. 12. 28). 여동생의 치료가 종료된지는 1년되었으며 그동안 7백만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일시귀국해 치료받은후 자제분 교육상 거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나간 상태임. 여동생은 친동생이라고 하며, 오빠는 현재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라고 함.현재의 사회 풍토상 진료비 미납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불보증의 경우 그에 대한 각서
<1662호에 이어> 친자감정이나 혈흔의 혈액형을 검출시에 ABO식 혈액형에서 희귀한 혈액형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ombay O형, Cis-AB형, Week-A 또는 Week-B형 등이다.봄베이 O형은 봄베이 지역에서 2002년 처음 발견돼 붙여진 것으로 분명 A형 혹은 B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적혈구에는 A형 또는 B형의 항원이 없는 혈액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적혈구에는 A항원, B항원, H항원이 있고 A, B항원은 H항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봄베이 O형은 기본적으로 H항원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A, B항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예를들어 부모 중 한쪽의 혈액형이 봄베이 O형인 경우이고 한쪽이 정상적인 O형인 경우 이 봄베이 O형이 유전형으로는 AA, AO나 BB, BO일 수 있으므로 A형 혹은 B형의 유전자가 전달되면 자녀는 AO 또는 BO가 되어 A형이나 B형이 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O형이되 봄베이 O형이라면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부산 적십자 혈액원에서 발표한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건 정도가 발견됐다고 한다.Cis-AB형은 AB항원을 만드는 유전자가 염색체 하나에 동시에 들어
며칠전 있었던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모임’ 제3회 정기총회와 바로 그 전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세상을 위한 치과의사회가 주최한 ‘치과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국민 토론회’에 참석하고 보니,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치과의사가 했으나 그 이외 발표자와 토론자는 모두 소위 시민단체에 소속된 이들이었다. 민노총, 한국노총, 건강연대, 참 학부모회 등 노동계·시민단체들이 ‘치과건강보험 확대,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자!’라는 구호를 앞세웠는데, 이는 일찍이 전례가 없던 일이지 싶다. 그동안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몹시도 인색하던 단체들이 세대 당 월 2500원의 추가부담으로 1조여 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치과보험 확대에 사용하자하니 말이다. 최근 정부쪽에서도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치과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는 분위기라면 전에 없던 변화라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의 인사말 중, “구강보건은 전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이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구강보건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강건강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음 퀴즈의 “나는 누구일까요?”를 맞추어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 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해치웁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을 몇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또한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나는 위인을 만들어 냅니다. 실패자라면 나는 실패자로 만들어 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자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 도,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히 놓아 두시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
조그만 정성들이 모아져우리사회 한 구석에소중한 빛이 될 수 있기를 지난 6월11일 여수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사랑 나누기 희망 찾아주기" 행사가 여수 문예회관에서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여기에는 여수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전남치과의사회장, 여수지역 치과의사,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아이들 그리고 각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여수치과의사회에서 준비한 쌀과 물품들을 각 복지관이나 공부방에 전달하고, 이 지역 결손 가정아이들과 치과원장간의 1대1 자매결연을 통해 이들에게 치과치료 및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고 박수치며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벅찬 감동을 교감할 수 있었다. 여태껏 봉사하고픈 마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지를 몰라 망설이는 원장들에게 어려운 이웃 아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이 날 행사장에 약 오십여 명의 여수지역 치과원장들과 공부방 아이들이 행사가
최근 들어 또 다시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무단 조회되고 있어 정보관리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건강정보 등의 조회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당한 조치로 마무리한다면 향후 이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에 적합한 급여비를 지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모으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연금공단 역시 다양한 개인 세원을 보유, 이를 기반으로 연금 산정 지급 등의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공단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정보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정보란 개인진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재산, 주민등록번호 등 세세한 정보가 들어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부로 유출해선 절대 안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는 기본이다. 그러나 이들 공단에서의 건강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매번
원심(지방법원)에서의 분쟁 상황 및 결과 분쟁결과지법에서 피고인으로 돼 있는 A병원 악안면외과 과장이 패소했으며 발치를 시술했던 개원치과의는 환자 측과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판결 사유들1) 환자를 내과로 전과시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과 내과 상담의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라는 점2) 피고인이 환자의 환부에서 채취한 농양을 배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3) 피고인이 이미 진행 중인 패혈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점4) 피해자가 임신중이였는데 임신 여부에 대해 검진하지 아니했다는 과실을 범했다는 점 벌칙적용을 간추려보면 형사, 민사책임이 있다. 1) 형사책임(형법 제266조, 제268조)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민사책임(민법 제750조)의사책임은 치료행위 또는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실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성립된다.이상과 같이 원심에서의 결과를 알아보았는데 1차 진료(발치)를 했던 개원치과의는 ‘치과의사가 내과의사나 전문치과의사에게 어떤 표준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지 못했을
최근 대전시 중구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의사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해 보건소장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소송은 의사가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복잡한 임용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용신청을 했던 사정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처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통상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직(지방 기술서기관 4급)이 공석이 돼 새로운 보건소장의 임용이 예상되자, 중구 의사회장은 2007. 11. 21. 피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위험 회피 게임에서 “100만원을 벌 확률이 80%이고 100만원을 잃을 확률이 20%인 시도와 200만원을 벌 확률이 90%이고 1000만원을 잃을 확률이 10%인 시도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냉철한 도박사라면 후자를 택할 것이다. 기대값이 전자는 60만원(80∼20)이고 후자는 80만원(180∼10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치과의사는 도박사의 선택과는 다르다. 200만원을 버는 것도 좋지만 확률은 적지만 패할 경우 10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엄청난 타격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위험 회피(risk-avoiding) 성향이라 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일종의 선단과도 같다.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이는 원천적으로 위험회피의 수단이다. 선단이 구성되면 다 함께 움직인다. 빨리 나갈 수 있는 배라도 다른 배와 보조를 맞춘다. 뒤쳐진 배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배가 와서 도와 준다. 빨리 가는 배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먼 항해를 가능하게 한다. 오래 살아 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소싸움은 우리 민속놀이로박력있는 몸놀림에서민족 고유의 힘찬 모습이… 릴 적 진주소싸움은 진주에서 가장 신나고 큰 잔치이며 고유의 민속놀이였다. 진주의 소싸움은 소싸움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삼국시대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 기념잔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어서 무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1925년 당시 진양군수였던 일본인 산정정도(山丁正道)가 기록한 문헌 ‘경남진주투우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진주소싸움의 유래를 찾을 수 있었다. 진주 소싸움의 유래는 우승소에 대해 상금을 시상한 것은 1897년이 원조라고 한다는 기록이 현재 유일하다. 지난날 싸움소가 일으키는 먼지가 진주남강 백사장을 뒤엎고 군중들의 함성이 드높아 일제 강점기 때에는 수많은 군중이 백사장을 뒤엎고 시가지를 누비고 다녀 이에 놀란 일본당국은 한민족의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며 중지시키기도 했다. 일제에 의해 중지당하기도 한 소싸움은 우리 전래의 민속놀이며, 박력있는 황우들의 몸놀림에서 민족고유의 힘찬 모습과 우리의 친숙한 황토색깔의 잠재의식이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었다.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