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인<본지 집필위원> 수주 전에 갑자기 날아든 가깝게 지내온 선배의 돌연사 소식에 허망과 당혹감을 저버릴 수 없었다. 치과의사인 우리는 다른 직업의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회교류도 없고 또 치과의학의 특성상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진료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다람쥐 쳇바퀴 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환자, 동료, 이웃에 의한 스트레스와 비사회적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습관적인 비정상적인 진료자세와 검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마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욕과 투혼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뿐만 아니라 3~4년 전 작고하신 가까운 또 다른 선배 한분도 자신의 몸에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는 것도 모른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와 같이 우리 치과계에 조용히 사라져 가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가 늘어간다는 점이다. 물론 매스컴이나 기타 서적 등에서 자신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거의 대다수가 손쉽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헬스클럽이나 심지어 집
사람의 입술(口脣) 은 피부구순과 점막구순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술이라고 할때에는 점막구순을 말하며 형태를 적당히 균형잡힌 도톰한 입술, 얇은 입술, 두꺼운 입술형의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유전형질로서 입술의 두께에 있어 두꺼운 입술은 얇은 입술에 대해 우성인것으로 관찰된다.그리고 입술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두께가 생활, 풍속, 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치의학적으로는 구순의 형태보다도 구순에 있는 주름, 균열, 구(溝)가 관심사가 되며 이 구순구(sulci albiorum ruborum)가 문리(紋理)형태를 보여 구순문(figura linearum labiorum ruborum)을 만드는 것을 lip print라해 지문(指紋), 장문(掌紋), 족문(足紋)과 더불어 피부문리의 하나로 응용성이 있는 것이다. 피부문리는 범죄수사 실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으며 특히 지문(finger print)에 대한 역사와 연구 및 이용은 괄목할만한 것으로 일찍이 석기시대의 토기에 남은 지문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지두융선(指頭隆線)이 평생 변하지 않음이 Galton에 의해 밝혀졌고 Henry, R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이치과영역에서 확실히 뒷받침돼마음 편히 치료를 받았으면… 그림같이 펼쳐진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재활병원이 제가 근무하는 일터입니다.상쾌한 아침, 출근하는 길엔 휠체어 혹은 기타 보조기구들에 의지해 운동하시는 환자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뇌병변 장애, 척수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마음껏 손발을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뇌손상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입니다.‘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병원에 발을 들였지만, 생각처럼 환자분들과의 만남이 쉽지는 않습니다. 손놀림이 자유롭지 않으시기에 구강위생상태는 지극히 열악해 구강검진 자체가 고역일 때도 있고, 체어로 이동하시는데 일반인에 비해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치료 도중에도 돌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뇌졸중, 뇌출혈, 정신지체 등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알 수 없는 말들에 처음에는 시간을 갖고 귀를 기울였지만 차츰 차츰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최근 수많은 협회장의 활동 중 특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 협회장과 시민단체와의 만남이었다. 물론 과거에도 몇 차례 만남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선에서의 만남이었지 이렇게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만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이수구 협회장은 그동안 누누이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강조해 왔다. 앞으로 치과계 현안을 풀어가려면 예전처럼 정관계 인사들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국민을 위하고 치과계를 위한 현안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와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 이날 국민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스케일링 급여화와 복지부 내에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실 치협은 이렇게 오래 전부터 관계유대를 가졌어야 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치협 등 의료인단체는 자신들과 대체로 상충되는 단체로 인식해 오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서 치협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익단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수구 협회장의 시민단체와의 만남은 그 첫 장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와도 유대관계를 갖고 치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선진화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은 아닐까?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최고기술은 22건. 미국이 3027건, 일본이 144건으로 그저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정도라면 사실 걸음마 수준도 아닌 영아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 및 일본과의 기술적인 차이는 역시 현격했다. 그러기에 의료산업 선진화는 바로 여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예산을 대폭 늘려 원천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의료산업을 키워야 반석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앞다퉈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진로를 바꿔서는 곤란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기초, 응용공학 분야에 남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우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와 응용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외국에 있던 인재들마저 모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의료산업 선진화는
최신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임플랜트 등 침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환자에게 진료방법의 위험성(후유증, 부작용)에 관해 광고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요컨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하고 균형 잡힌 의료정보를 주기 보다는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기준을 왜곡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특정 진료방법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학회에서 제정한 일률적인 후유증, 부작용 등 경고 문구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경고 문구는 물론이고 보다 추가된 후유증, 부작용을 게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의필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정한 환자 안전에 관한 추가된 자율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부가된 심의결과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유증, 부작용의 게재가 활성화 될 경우 진료에 관한 정보의 왜곡을 최소화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본래의 취지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보게 되는 광고내용이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모델들을 살펴 보자. 우선 네트워크 모델이 있다. 보험자가 둘 이상의 1차 진료의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일차 진료의들은 소규모로 공동개원을 하므로, 이들 공동개원 그룹의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전공을 갖는 개업의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단독 개원의들이 갖는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개업의들이 참여를 꺼리는 모델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 IPA와 유사하나 개별 개업의가 직접 HMO와 계약하는 ‘직접 계약" 모델이 있다. IPA의 경우 여기에 참여한 개업의들을 위해 IPA 포럼이 대신 계약하나, 직접계약 모델의 경우, 개업의들이 개별로 계약을 한다. 단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개업의들이 HMO 이사진에 참여해 지역 개업의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IPA 모델과는 달리 HMO 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위험은 HMO가 직접 감당하게 되므로 HMO는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개업의들은 HMO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 보수를 지불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HMO의 ‘개방형 서비스"(op
가진것 없이도 행복하고노력하며 이루어가는지금 이순간이 즐겁다 교정치료를 하다 보면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나 표정이 별로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얼굴은 그다지 예쁘지 않지만 표정이 살아있고 인상이 밝아 무척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다.또한 치료받으러 오는 중고등학생들 중엔 건네는 인사에 간단히 답례하기도 힘들어 할 만큼 지쳐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 생글생글 인사하며 눈망울이 초롱초롱 살아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내면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리라.건강상의 이유이든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든 교정치료를 받는 것도 건강하고 예뻐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함일텐데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져도 그 마음이 밝지 않으면 삶의 행복을 누리기 힘든 것 같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 느끼게 될까?원하는 걸 가졌을 때…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늘 새집에 새차를 가지고 살면서도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느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주한 이가 있는가 하면 낡은 집에 걸어 다니면서도 삶의 기쁨을 잃지 않는 이들도 있다.행복은 무언가를 가지거나 성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가진 것 없이도 행복하고 아직 이루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과정은 전문직인 의료인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나 순기능도 있는 듯하다. 즉 심사를 통해서 다양한 소신진료의 양태가 노출되는데, 이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008년 3월 현재 심평원에 신고된 전체 의사 수는 6만8156명이고, 의원은 2만6217개소이다. 또한 치과의사는 1만8916명이고, 치과의원은 1만3404개소이며 치과병원은 157개다. 1998년에는 치과의원 9742개소에 치과병원이 33개였으니, 10년 전에 비해 병원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의사의 3분의 1, 치과의사는 4분의 3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 치과는 의과에 비해 단독 개원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 개원해 진료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학술 정보의 교환이나 신지식 습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인지, 심평원에서 심사 일을 하는 동안 납득하기 곤란한 주장이나 진료 행태들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심사업무 속성상 보편타당한 범주의 소위 적정한 진료행태를 접할 기회는 별로 없으며 주로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치근활택술은 마취하에 시행한다.’ 와
흔히들 요즈음을 가리켜 불안(不安),불신(不信),불망(不忘)의 3불(三不)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나 경제 현실로 보면 우선 불안하고 믿을 곳이 없고 희망을 가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 꼴로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염려는 ‘메림나오’(merimnao) ‘곧 마음이 나뉘어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양팔을 두 마리의 말에 각각 묶어 놓고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 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사물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행복해 진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치과계로선 매우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치과계의 대응이 절실해졌다. 일부 조항 가운데는 치과계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찬성하는 것도 있어 이들과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환자의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일 것이다. 이 조항에는 외국의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치과계로도 그리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인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보험을 허용하기 위한 전초단계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의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일 뿐 진료수가에 대한 계약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올린 개정안에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의료기관간에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