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의 예불이 있던날아버님께 편지글을 적어하늘나라로 띄워 보냈다 지난 2008년 3월 15일, 아버님께서 향년 81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 식도염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다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 심장마비로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시고 만 것이다. 입원기간 동안 매일 몇 차례씩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으며 두 번에 걸쳐 수면내시경까지 했던 주치의마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나는 이날 환자를 진료하던 중 이 급보를 전해 듣고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이미 내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으나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답답하고 황망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켜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주위 분들에게 연락도 취했다. 장례를 치르는 5일 내내 나는 아버지와의 지난 추억을 회상해 보며 마음속으로 영원한 이별을 준비했다. 아버지께서는 1928년 시골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여덟 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를 여의었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일제치하에서 맞이한 청소년기에는 초근목피로 연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해 왔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이대로 법이 발효된다면 의료계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의파라치나 팜파라치의 먹이감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도록 돼 있다. 즉 만일 이 같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명백하게 요양기관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게 된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 등 보건당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언론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범법행위 내용과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된다.복지부는 공표대상 허위청구 유형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청구 ▲요양급여 실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것을 급여대상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작성권한이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려 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도, 위대한 작가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를 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꽃 피고 새 우는 , 내 집뿐이라…” ‘홈, 스위트, 홈’의 작시자 존 H. 페인(John Howard
지난 5월 9일~10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전국 치의학도들의 축제인 육구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육구제가 어느덧 24회를 맞이하고 있어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육구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든 것은 발전하는 육구제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 고민하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2월 초에 제8기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연합의 첫 회의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사항은 올 한해 사업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이슈는 어떤 육구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 인가였다.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번 육구제는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좀더 강화된 교외활동을 기획하고, 처음으로 여러 매체를 통한 육구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기획하였다. 방학기간 중에 육구제의 기본적인 큰 틀을 잡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은 3월 개강을 하고부터 이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고부터는 학업과 육구제 준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할증이 붙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절대적인 준비시간
환자N : 단골 치과의원이 거리상 너무 멀어서 직장에서 가까운 B치과에 갔다. B원장이 보이기에 너무 젊은 분이라서 “선생님은 참 젊으시네요.”라고 했는데 B원장은 ‘젊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어리고 경험도 없는 치과의사’라고 얕잡아 보는 줄 알았는지 나이든 치과의사들을 사정없이 폄하 하더란다. “옛날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술식을 잘 모르며 좋은 치료방법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학창시절 익힌 고루한 헌 지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이라고 강한 톤으로 열변을 하더란다. 환자 N씨는 듣기가 민망스러워 치료받기를 포기하고 슬그머니 병원 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다음, 거리는 좀 멀지만 단골이었던 나이가 지긋한 C원장님께 와서 이 사실을 소상이 알렸단다. 이 나이 드신 원장님은 “경험도 없는 녀석이 남의 치아를 망가트리기나 하지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하겠는지”하며 젊은 치과의사 못지않게 흥분을 하더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N환자는 기분이 언짢아져서 슬그머니 치과 문을 빠져 나와 KBS라디오 상식코너 치과 담당인 필자에게 전화를 건다고 한다. “어느 치과의사를 선택해야 하나요.”필자 : 필자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렸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분의 30%를 상회하는 기관은 행정처분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동시에 올해 9월 28일부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효력을 발휘한다. 동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소명기회를 거쳐, 기관의 실명 등이 일반에 공개되게 된다. 해당 정책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기관에 관한 간여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검찰고발(사기죄) 조치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강력한 제재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의 처분이 부과된 요양기관을 양수도하는 경우(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시 다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에도 업무정지의 효과가 양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1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장들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협회장 등은 치과계의 현안들을 설명하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건강정책국장은 “이미 내부에서 기본적인 준비는 다 해 놨다”며 “새 정부 들어 조직개편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문제가 지난번 이수구 협회장이 김성이 장관을 만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협회장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복원시켜 주겠다고 했고 김 장관에게도 건의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되어 온 사항이다. 치과계 현안 자체가 단순히 치과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그 수많은 현안들을 일개 부서의 일개 분야로 다루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듯이 이미 인지된 사항이라면 하루빨리
관리의료기구의 대표적 원형이 HMO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미국의 의료환경에서 생겨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 기구가 갖는 ‘다양성’,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유형을 설계하는 데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전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HMO라는 기구와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들 혹은 의사를 대신하는 네트워크 의료제공조직(IDS) 간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HMO 조직화는 전개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는 공급자로서 의사와 HMO 간의 계약 혹은 HMO의 조직구성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오래된 HMO 모델로서 스태프 모델을 보자. 이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의사는 HMO에 봉급의사로서 고용된다. 보험회사가 의료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가장 큰 모델이다. 당연히 의사 그룹은 폐쇄형 패널로 구성된다. 의료인들 간의 유대는 긴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자율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자율성을 제한 받게 되므로 많은 의료인들이 이들에게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수는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축이 돼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작한다. “돈 걱정 없는 아이들 치과의료, 부모님에게는 씹는 즐거움을”, “1%가 아닌 100%를 위한 치과의료, 급여확대만이 대안입니다” 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치과보험급여 확대 운동을 벌린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줄곧 내세운 스케일링과 노인 틀니 보다 ‘아동 청소년 주치의제’를 급여확대의 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치협 이수구 회장도 지난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아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 주치의제도’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1921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학교구강보건관리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이제라도 어릴 때부터 구강건강을 관리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국민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건치 정책사업 팀장은 ‘아동주치의제’에 필요한 재정을 8천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세상 사무국장은 ‘치과급여 확대가 재정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건강권 확보의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
정보통신 이사직을 물러나면서6년동안 수행한 업무를 돌이켜 보며 다시 적어본다 협회 이사직을 맡아 6년을 분주히 보내고 이제 벗어나니 심리적으로 매우 홀가분하다. 협회 사무처에서 매일 같이 보내오는 수많은 팩스와 서류와 이메일과 전화가 어느 날 딱 끊기면서 공허감이 밀려오는 반면에 급격하게 일상이 변했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일에 다시 몰두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나는 본시 조용한 편이어서 어느 단체에 나서질 않는 성품에 속했었다. 그런데 컴퓨터를 좀 만지고 수년 동안 치과정보통신협회 일을 좀 해본 것이 인정을 받았는지, 6년전 제25대 정재규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포섭(?) 당해 3년을 채우고, 이어서 직전 26대 집행부에서도 3년을 더 뛰게 되었었다. 협회 임원을 한다는 것은 명예와 함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담당 이사의 판단이 협회의 정책과 활동에 즉각적으로 결부되는 만큼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에 극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업무는 IT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보건의료정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탐구를 해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