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벽<본지 집필위원> 제 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에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08년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됨과 동시에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요.그 바쁘신 와중에, 저와 같은 일반 회원들이 회장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대치협 만이라도 우리사회의 모든 조직에 만연돼 있는, 끼리끼리의 패거리 문화를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즉, 학연이나 지연 보다는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인사 및 정책을 시행 하십시오. 요즈음 갓 개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은 대치협이 어떤 단체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대치협의 집행부와 새내기 치과의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무적 치과의사(엄밀히 말해서 무소속 치과의사)라고 몰아 세우지만 마시고, 왜 그들이 협회에 가입하기를 꺼리고 냉소를 보내는 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새내기 치과의사로부터 외면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인이야 어떻든 절대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새 회장이 선출됐다. 이수구 전 치협 부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새 부회장에는 김세영 경희치대 동창회 회장·우종윤 전 치협 자재이사·이원균 치협 공보이사 등이다. 어느 때보다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을 치르고 새로운 수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강한 기치를 내걸고 나선 이수구 새 협회장과 ‘지난 3년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바쳐 첫 상근회장으로 헌신 하겠다’고 한 안성모 직전 협회장과의 한판 대결이었다. 결과는 128대 70표, 즉 58표차라는 큰 차이로 이수구 새 협회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치협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수구 새 협회장은 약속을 했다. 3년 임기 동안 그동안 추락해 있던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동네 개원가를 살리겠다고 했다. 회원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가꾸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했다.총 1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임기 내에 꼭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수구 새 협회장은 약속을 지키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박수 받는 협회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치과계는 그의 다짐과
<1637호에 이어> 교모에 대하여 치아경조직의 소모로서 연령추정에 중요한 것은 교모와 마모로 대별되며 교모는 저작과 교합에 의한 소모로서 주로 전치의 절단부와 구치의 교합면에 나타나며 마모는 저작 교합이외의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경조직의 소모로서 치경부에 쐐기모양, 계단상의 특이한 결손을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치아는 사용한 시간에 비례해 마모되고 증령에 따라 교모의 정도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모의 정도는 교합상태, 대합치의 유무, 성별, 식생활, 직업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치아의 교모소견 만으로 연령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한 개체에서 여러 개의 치아를 조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중절치, 견치, 제1대구치의 세치아가 실제로 관찰하기 쉽고 편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Martin과 Brocca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인류학적 치아교모에 의한 연령감정에 쓰인다.한편, Takei는 교모를 이용한 연령추정을 위해 수량화 이론 제1류를 적용해 일정한 수학적기준을 작성해 각 치종의 각 교모단계마다 연령추정을 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치(교
이번 호 양영태 칼럼은 지난 3월 30일경에 도착한 칼럼입니다. 당시 협회장 선거전을 지켜보며 ‘리더의 덕목’을 지적한 글이지만 이 칼럼이 혹여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난 상태라 필자의 양해 아래 부득이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반 법칙을 지키며 그 법칙을 준수하려고 스스로를 규율하며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인간에게 부닥치는 모든 일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인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바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신뢰구축’이라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다. 유능한 리더란 또 유능한 리더로 불려지는 탁월한 사람은 무엇보다 성실한 인간의 모델을 먼저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유능한 리더로 평가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목표한 언어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일관되게 피력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 앞에서 모범이 된다는 말이 지니는 의미의 진수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뢰’를 주변에 구축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서울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및 치의신보
내 좌석은 뒤로스르르 미끄러져서미모의 여성 곁으로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 부천행 전철이 끊겼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야했다. 합승인지 동승인지는 몰라도 택시에 4명이 올라탔다. 나는 조수석에 앉고 뒷자리에는 까만 양복만 조폭형인 두 사내가 가운데 그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미모의 여성을 모시고 앉았다. 그 모습들을 합치면 꼭 샌드위치 같았다. 부천으로 오는 내내 그 뒷자리가 신경이 쓰였다. 사내들이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술 냄새가 푸~ 하고 방출되는 게 이러다가 그 미모의 여성이 질식사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수시로 뒤를 돌아 감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백미러로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나는 그냥 체념한 채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아무 생각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꿈에 샌드위치가 보였다. 앙, 하고 한 입을 깨물었다. 그런데 내 윗 이빨에 씹히는 빵의 감촉이 이상야릇했다. 굽다만 빵처럼 물기가 다 마르지 않아 씹는 맛이 엉망이었다. 그래도 이 빵은 좀 나은 편이다. 아랫 이빨에 씹히는 빵은 발효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들었는지 악취까지 풍겼다. 그래
환자의 항의 전화(2) 치료후유증에 대해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 환자 : 상악 송곳니를 치료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의사가 마취를 시술하는 순간부터 비강과 안와부위의 마비가 시작됐다. 즉시 이 증상에 대해 치과의사에게 이야기하니 치과의사는 하하… 웃기만 한다. 그 후 비강에 염증이 발생해 이비인후과에 가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증상은 그대로 남았다. 그 원인은 송곳니를 마취시킨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치과의사를 고발하기로 결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치과마취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고 진단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도 하하 웃으면서 진단서는 만들어 주지 않고 우물쭈물 넘기려고만 했다. 다시 6개월간을 안과에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다. 그러나 안하까지 마비증세가 남아있어서 안과의사에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해 보았다. 그런데 안과의사도 하하 웃기만 하고 만다. 선생님은 치과의사회장이니까 문의하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필자 : 내 상식적인 소견으로는 간단한 국소마취로 인해 그러한 증상이 올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자도 하하 전화상에서 웃었다. 환자 : “본인은
많은 의료인들이 경기악화로 인한 영업부진 및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차입을 했음에도 수익이 기대에 미달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자산대비)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의 도산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인의 자산, 부채 등 개별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절차의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 개인파산은 면책신청과 함께 신청하는데, 파산과 함께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업을 영위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거두는 의료인일 경우는 파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의료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매우 낮은 수입을 가져서 당장 채무초과 혹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다만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등 일체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에서 채무에 충당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및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치전원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도입된 지 5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치의학 교육제도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 도입돼 2005년부터 신입생을 선발, 내년이면 첫 치전원 출신 치과의사가 배출된다. 총 11개 치대 중 8개 치대가 치전원으로 전환했고 총 41개 의대 중 28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8개 치전원 가운데 6개 치전원의 주요 보직자들은 다시 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충격적이다. 대체로 원장·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이러한 심정을 실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주요 보직자들의 가슴앓이는 무엇인가. 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답답함 때문일 것이다. 물론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수들이 다시 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본지 기획에서 파악한 바로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점이 치전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라고 한다. 실제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던 치대시절과는 다를 수 있다. 4년제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다시 치전원에 들어
치협 회장 선거가 ‘동창회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중에서도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중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을 통한 적정수가 보장 즉 ‘수가 현실화’가 있고,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나 ‘예방부분 급여화’처럼 구체적인 목표도 들어 있다. 또한 민간보험의 활성화 및 영리법인 허용을 대비한 방책도 약속했다. 한편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진료 노하우 교육’의 전국지부 순회시행과 ‘보험청구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주어진 현행 여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활용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에 관한 공약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지난 협회장 선거를 잠시 돌아보기로 한다. 20년 전인 1988년 선거에서는 ‘의료 보험수가 적정화 달성’이라는 공약이 있었고, 1993년 선거에서도 ‘보험수가 현실화’를 약속했었는데 이때 한 후보는 ‘‘○○○의 치과개혁’ 의료보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며칠 전 치협 제57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제47호까지의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치과들이 밀집해 있어서 같은 건물 안에도 여러 개의 치과가 들어 서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동일한 상권 안에 위치한 치과들을 세어 보자면 수십 개, 수백 개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밀착된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진료를 수행하면서 서로 공존한다는 게 어쩌면 신기한 일일는지도 모르겠다.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개원하고 있는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매년 봄마다 학부모들간의 ‘숫자의 싸움"으로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했더니 치료할 치아가 세 개라고 해서 어느 치과에 갔더니 금새 일곱 개가 되더라는 것이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금새 다섯 개가 되고, 미심쩍어서 또 다른 치과에 갔더니 이번에는 두 개가 됐다나. 이러다 보면 그들이 치과의사들 일반을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오늘날의 의료시장은 고상하게 의사의 윤리를 논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상도덕"이 거론돼야 할 만큼 척박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서 누구보다도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게 또 치과의사라는
<1635호에 이어> 이들 연구결과에는 제3대구치의 비중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어떤치아보다도 그 맹출시기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제3대구치는 맹출시기의 개인차는 많으나 그 치근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14~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연령군에 대해는 제3대구치의 석회화를 중심으로 한 발육상태가 연령감정의 적중률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치아로 Garm(1962), Nortge(1983) 등에 의해 밝혀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대구치의 발육에 대한 업적이 많이 있고 이를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3대구치의 석회화도 분석기준을 세분화하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이, 김(1985)의 연구 성적에서 볼 수 있다.즉 제3대구치의 발육상태를 표 7-46, 47과 같이 분류 및 분석하고 그 소견을 통계적으로 처리해 도식화 했으며 오차범위 ±2세의 감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