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밝힌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보장체계 개선 작업과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보건의료 육성방안 등 3가지 방향이다. 의료보장체계 개선 작업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방식개선, 필수 의료수가 개편 등이 추진되며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적정화 방안,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육성방안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지원 전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플랜트 수출 등이다. 복지부의 이번 개선 작업은 건강보험 체계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 방대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연구 작업을 복지부는 5개월밖에 시간을 안주고 있다. 그 이후 각 현안별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졸속 연구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매 정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법 위반사안은 상당수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의료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결과에 연동되고 있으며, 선고형과 행정제재의 기준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행정제재를 다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형법 위반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와 관련해 일부 형법 위반사안 낙태, 허위진단서 작성, 비밀누설, 사기(보험허위청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거나, 의료법위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함께 기소된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의료인 면허자격취소 혹은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실익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의료형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6.01
갑자기 미국식 제도를 들고 나와서 의아해 할 지 모른다.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다르며 사회적 가치 이를 테면 자유와 평등, 경쟁과 규제의 역사 등 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이해하자면 미국의 관리의료는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공급자 역시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논란 중인 영리형 의료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만약 ‘경쟁-민간보험-영리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도입된다면, 미국의 관리의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을 곧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 의료에서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관리의 대상이 시스템 혹은 조직을 뜻하기도 하며, 좁게는 기술과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풀어서 보면 의료보험 제도, 의료기관의 조직과 운영 철학, 의료기관들 간의 연합/네트워크, 의사 등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지불제도 등의 시스템과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 현장으로 대상을 좁혀 보면 의료비
이제 앞으로 이틀 후면 치협 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의 총회와 다르다. 우선 이번 총회에서는 첫 상근 협회장이 선출된다. 현재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그 상근 회장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첨예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올해 첫 시험에서 8% 배출 약속이 깨지면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현재 특위가 구성돼 그 대책결과가 이날 나온다. 그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이번 책임을 공직지부에 물어 공직지부 해체 안이라는 초강수 정관개정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논의될 것 같지 않다. 그런데다가 이번 선거전에서 불거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코자 선거제도 개선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러닝메이트제도의 개선과 협회장 단임제 도입이다. 그밖에 의료광고심의제 개선, 학회통합 추진 건 등 산적한 현안들이 각 지부를 통해 상정돼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점점 각박해지는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점을 논의하는 것들이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67개 법안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첨예한 문제인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활성화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정부는 직역간 이해가 첨예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서도 가시적으로 의료산업화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이번 의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번 열린 청메포럼에서 김성이 장관이 현행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체계는 바꾸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 효율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일각에서 현 건강보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축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규제는 풀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부분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었다. 의료계는 그러한 다짐이 일회성 다짐이 아닌 지속적인 다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선행해야 할 것은 무리한 의료산업화 추진이 아니라 정부 시민 의료계의 각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그러나 의료계 역시 김춘진 의원이 지적한대
1965년 여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공과대학 전자현미경실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필자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Amalgamated Insurance’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심사 일을 하고 있었다. 대학원 2년 과정 중 네 번째인 여름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을 따기 위해 실험실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실험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던 차에 소위 아르바이트 건이 생겼고, 실험대신 돈벌이를 하게 된 곳이 위의 보험회사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불 25전이었는데, 보험심사 일은 시간당 3불이라 실험은 뒷전으로 미루고 돈 버는데 열중했던 것이다. 마침 근무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14시간까지도 일을 하다 보니, 이전에 일했던 식당의 Bus-boy(웨이터 보조)보다 수입이 괜찮았다. 오전 10시가 되면 Coffee-break도 있어 아침을 때울 수도 있었고, 저녁은 중국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한 종이상자에 담긴 볶음밥 등으로 해결하기 일쑤였다. 숙소의 월세는 $70, 한 달 식비가 $30, 한 학기(‘쿼터’제로 3개월) 등록금이 $420인 시절이라, 석 달 동안 일해 다음 1년 학비까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계절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도다.”(고후5:17)고 외쳤던 것은 진정한 변화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챠드 포스터’는 “우리 속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필요한 일은 내부의 일에 대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부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교회가 지금 성전건축을 시작한지 1년이 다 돼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밖이 아무리 수려해도 건물 안이 중요하듯이 인간의 변화도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
둘만의 장소에서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도각자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야기 하나 아버지와 딸 둘만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의 좁은 공간에서 6층과 7층이 눌러져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층은 7층인데 말이죠. 아버지와 딸은 하나같이 “난 7층을 눌렀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목격하고, 아는 사실 그것들이 곧 진실일까? 부녀지간에 일어났던 일과 대화를 기록해 보려 합니다. 어버지와 딸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다음처럼 진술합니다. ①아버지 : 저녁 늦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딸을 마중 나가서 딸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곤에 지친 딸아이는 무심코 6층을 눌렀다. 그 모습을 보던 나는 다시 7층을 누르고 나서 무심코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 딸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한번 눌러진 층을 다시 누른다고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다시 6층을 눌러 6층에서 멈추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②딸 = 학원버스를 기다리던 아빠를 만나 엘리베이터에서 7층을 눌렀다. 오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손창인<본지 집필위원> 수십년동안 치과계의 대안이 없는 뜨거운 감자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가 불거져 치과계의 갈등과 혼란 분열이 점증하고 있다. 8% 소수 정예 전문의 제도가 전문의 자격시험결과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의가 배출될 경우 기존의 전문의 제도의 기회가 없었던 개원가의 기존질서 붕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직지부해체등 치과계가 양극으로 치닫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초창기 전문의 제도는 모든 의사에게 고루다 부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의학계는 전문의 간판을 내리고 비보험진료에 열중하고 있다. 의료보험수가 단일과목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계의 개원가 전문의제도가 퇴색돼 가는 마당에 치과계에서는 전문의 제도로 뒤숭숭하다. 수년간 수련한 전공의에게 전문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치과계의 이 문제는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의 제도는 원칙적으론 일반의가 다루지 않는 고난도의 치료나 기타 그밖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의가 의뢰한 케이스에 대한 치료가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전문과목 하나로 병원을 운영하고
向井등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연령의 추정을 하고 있다. 먼저 동일 개체에서 발거된 치아 200개의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에 대해 동일 방향, 동일거리부터 치아의 중심 장축이 필름면에 평행이 되게 고정하고 근원심으로 X-ray 규격사진을 촬영한다. 그후 그 X-ray상을 한 장씩 카드에 확대한 후 tracing하고 평행상으로 계측하고 그림 7-16처럼 X를 치관길이, Y를 치근길이로 보고 치관길이와 치근길이와의 비(X/Y)를 구한다. 즉 표 7-45는 각각의 치아에 해당하는 계수와 상수이고 그 값에 의해 실제로 추정을 한 예이다. 이 방법으로는 이들 계수와 개인의 각 치아의 계측치에 각각 해당하는 계수를 가산해 상수인 90.165를 더함으로써 그 사람의 연령추정이 산출된다. 이 경우의 추정연령은 30.9세로 산출되지만 실제 연령은 33세였고 그 차이는 2.1세였다. 제3대구치의 발육에 의한 연령추정Schour와 Massler의 연구결과로 연령을 추정함에 있어서 15세까지 치아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 개인오차가 매우 적은편이어서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으나 15세 이후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오른쪽 그림 참
우려한 사건이 또 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서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 약국의 전산담당 직원이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단 사이트에서 72만 건의 수진자 조회를 해 직장코드까지 포함한 정보를 채권 추심회사에 넘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요양기관 종사자가 채권추심회사와 결탁해 공인인증서를 불법 유용한 사건으로 공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이에 덧붙여 공인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한다.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고 이미 몇 차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의약계는 바로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사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 공인인증제의 도입을 반대해 왔었다.공단이 관리상 공단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앞서 바로 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던지 여러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이 사건은 일단 공단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공인인증서 소지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