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등 5대 산업을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IT와 결합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7백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1개 국책 연구 과제를 정하고 곧바로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내세울 때 바로 이 같은 정책을 말하는 줄 알았다. 적어도 의료산업을 최첨단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재발견을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 내놓은 의료산업화 발전 방안에는 이러한 산업적인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 등 주로 의료서비스의 변화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주장과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었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 밀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당연지정제 완화 조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것보다 절충·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4·9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현안을 쟁점에서 피해가기 위한 제스처가
1991년 4월, J치과의원에 10세 어린이 환자가 보호자와 동행해 내원했다. 상악좌측 유구치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며 발치를 요구해왔다. J원장은 해당치아 부위에 침윤마취를 시행하고 쉽게 발치를 했다. 그리고 대합 유구치를 보니 약간의 우식증이 보였다. 보호자에게 이 치아도 교환시기가 됐고 충치까지 발생했으니 발치해 주는 것이 정상치열에 도움이 되겠다고 설득을 해 발치를 시도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었다. 치근이 흡수돼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 힘겹게 뽑고 보니 전연 치근이 흡수되지 않았고 깨끗한 채 그대로가 아닌가. 원장은 예감이 불길해 그 부위의 방사선 촬영을 해보았다. 어쩔 것인가? 발치창 아래 부위에 있어야 할 영구치의 씨가 보이지 않았다. 영구치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밖으로 그날따라 먹구름이 끼었는지 그렇게 높기만 하던 가을하늘도 캄캄하게만 보였다. 사건은 발생된 것이다. J원장은 개원한 지 3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지라 당황이 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 어린이는 아주 드문 증례로써 선천성 결손치아가 돼 있어 영구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양의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를 유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에는 의료기관의 데이터 백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입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업체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령 데이터 백업과정에서 데이터를 유실한 경우, 보수업체의 책임은 어떠할까? 우선, 보수업체에서 데이터 보존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것이다. 데이터 백업 등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면,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될 것이다. 나아가 보수업체의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지 문제될 것이다(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자가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기 용이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보수업체가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이하에서는 이를 소개한다(서울지방법원 2004가합91408 판결). 재판부는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직원이라면 적어도 작업중 사고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를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며 소위 선진국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며,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묶어 4대보험이라 부른다.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으로는 헌법 제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제34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우리들은 이처럼 좋은 뜻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요양기관으로 강제편입’에 의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건강보험에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젊은 치과의사로부터 받은 두 장이 넘는 장문의 이메일에서 훌륭한(?) 제도를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부터는 강의록 형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참고 서적(Kongstvedt의Essentials of Managed Health Care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 중심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 자료를 참조하자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미국 시스템은 그 나라 특유의 역사, 문화적 발전의 맥락 아래 형성된 시스템이므로 자칫하면 엉뚱한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부터는 어떤 한 권의 책을 참조하기 보다는 필자가 준비한 강의록 형태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짚어 나가기로 한다. 이미 우리 치과계는 물론 의과계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업, 그리고 재원 조달, 민간보험과 재정시스템 등에 관해 논의가 시작됐다. 전체적인 흐름은 위에서 언급한 Kongstvedt의 구성을 따르되, 대부분은 필자의 생각과 보험재정 및 조직이론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배경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학생 강의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강의식 서술이기에 강의록이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흐름을 평가하면서 한 사회의 생성과 소멸은 지도자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우리사회는 나라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갈등하면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리더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교회의 양(수)적 성장은 목회자의 그릇에 비례하고, 교인들의 질(수준)적 성숙은 장로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영적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감기가 옮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중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지도력을 정의하기를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전동 드릴 앞에서힘 없이 무너지는 야자밋밋한 육수를 토해내다 나는 밥을 참 많이 먹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밥 두 그릇을 더 먹으니 평균 식사비가 평균 2000원이 더 나온다.자장면, 짬뽕도 마찬가지다. 보통은 간에 기별이 안 가므로 꼭 곱빼기를 시켜야 하며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해도 스테이크로는 배가 안차 빵을 예닐곱 개 더 시켜먹거나 다른 사람이 남긴 걸 먹어야 한다. 덕분에 혼자 사는 가계의 엥겔계수가 둘이 사는 부부들 보다 많을 때가 많다.내가 먹는 것을 좋아 하다 보니 주위에 친구들도 한 먹성 하고, 한 입맛 하는 친구들만 남았다.이는 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전자 탓이다. 벌써 팔년 전 일이다. 추석이라 고향에 갔더니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고 과일을 하나 내민다.자세히 보니 야자다.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코넛야자 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다.어디서 사셨는지 물어보니 마트에서 야자판매코너가 있어서 구입하셨다 한다.근데 문제는 거의 일주일동안 야자를 먹으려 별수를 다 썼는데 못 드셨단다.야자껍질을 보니 톱자국 망치자국 끌자국 까
4·9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과의사 출신 후보들이 6명이나 출전하고 있다. 치과계에선 다들 알려진 인사들이다. 이들 중 김춘진 현 의원과 임성락, 김창집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전 이사장과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리고 현 치협 고문변호사인 전현희 후보는 비례대표로 나선다. 이미 전현희 비례대표 후보는 순번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나름 기대하고 있다. 김춘진 후보 역시 그동안 지역구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와 당선이 유력시 된다는 얘기다. 다른 후보 역시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인사들이라 이번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다. 치과계 입장에서야 이들 모두가 당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운 것은 치과의사들이 야당 후보들로만 나온다는 점이다. 여당 후보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면 치과의사 출신 의원들이 여·야 정당에 모두 포진하는 결과를 얻게 돼 향후 치과계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그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현재 출마를 한 6명의 후보들에 대해서만큼은 치과계의 모든 역량이 모였으면 한다. 이들이 국회로 진
새 정부의 민간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일파만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이 문제 발언은 모 방송국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인터뷰 도중에 “모든 개인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한 것. 그러나 복지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도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 제공문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혜택이 공 보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민간보험사의 영리목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보험사의 영리를 위해 국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민간보험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얽힌
전문치의제는 오랫동안 치과계의 화두였다. 실시여부를 떠나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묵은 논쟁은 많은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을 양산했는데 대의원 총회나 지부장 회의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불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구설수가 많았던 어느 학회의 인정의 시험에서 감독관이었던 누군가는 “언젠가 이 시험 보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할 날이 있을 것” 이란 이야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있었다. 3 unit bridge 이상의 보철치료는 보철 전문의가 아니면 법으로 금하게 할 것이란 살벌한 농담까지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었으니 전문치의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에게 오랜 세월 술자리에서 씹을 수 있는 안주거리를 제공했던 셈이다. 세월은 흘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문치의라는 것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날이 왔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논쟁을 겪어가면서 현실로 나타난 전문치의는 견해를 달리했던 어떤 치과의사들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치의제 문제가 대의명분 등 미사여구로 치장이 돼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이라는 것이 핵심에 있었다는
<1627호에 이어>치아에 의한 연령감정방법의 적용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즉 14세까지의 혼합치열의 연령감정은 그 치열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제3대구치의 치아발육 상태를 적용한다. 20세 이후에는 치아경조직의 소모를 비롯한 생리적·증령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생화학적 검사법을 통한 연령감정을 하게 된다. 혼합치열의 분석에 있어서도 맹출여부에 의한 것보다는 치아석회화가 개인차가 작고 치관부보다는 치근부로 갈수록 개인차가 작다는 점도 감정시에 유의해 볼 만하다. 제3대구치는 맹출여부와 관계없이 발육상태가 중령적으로 이뤄지므로 제3대구치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14세부터 제3대구치의 석회화가 완성되는 20세경까지의 비교적 정확한 연령추정이 가능하다.이들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치아의 발생학적 검사에 있어서 유치의 발생과 태령의 추정을 검토하면 모체내의 태아 치아형성은 태령 감정에 매우 정확한 자료를 준다. 초기에는 이에 관한 연구는 조직학적으로만 가능한 단계이나 치아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태생 3~4개월에서는 방사선학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