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아내린 잇몸, 양치만 해도 매일 0.1mm씩 차올라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바탕으로 한 치약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허가된 사항과는 무관한 효능·효과를 제품 홍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페이스북 광고에 “시리고 패인 잇몸 즉시 차오르게 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고 후 돌출된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사이트로 이동한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치주질환 예방 등만 해당한다. 명백히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인 셈이다. 이처럼 치약 제품을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는 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에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말~9월 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도 200건 중 55건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였다. 대표적으로 일반 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 기능성 치
치협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값싼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서울 강남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최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강남을 포함해 전국에 저수가로 악영향을 끼치며 다수 치과에 피해를 준 데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9월 20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 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1인1개소법 위반 사례를 점검한 데 이어 경찰 고발 현황을 자세히 살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치과 및 마케팅 업체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및 마케팅 업체 등 5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원조격으로 저수가 임플란트를 표방하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해서는 지난 4일 17개의 증거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치협은 그간 보건소 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불법의료광고가 자행됨에 따라 경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A치과는 SNS에
‘별점’이 또다시 치과 개원가를 이간질하고 있다. 네이버가 떠난 자리에 이제 구글이 등장했다. 얼마 전 서울의 A치과 원장은 구글 지도에 노출된 치과 별점이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을 발견했다. 환자가 1점짜리 후기를 남긴 탓이었다. 최근 진료나 응대에서 부족한 지점이 있었는지를 복기하기도 잠시, 본문을 확인한 A원장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온통 인신공격성 내용인 데다, 진료를 받았다는 시기도 최근 1, 2년 새가 아닌 십여 년 전이라는 것이다. 곧이어 A원장은 ‘테러’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 마케팅 업체 또는 인근 경쟁 치과에서 벌인 비방이 틀림없었다. A원장은 “평소 환자 응대부터 진료까지 친절을 모토로 진료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와 어떤 사소한 갈등도 빚은 기억이 없다”며 “해당 리뷰는 인근 경쟁 치과에서 벌인 테러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논리적인 후기가 달릴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 구글 리뷰서 비방글 삭제도 어려워 이처럼 구글 지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매겨지는 ‘별점’으로 최근 치과 개원가에 경직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이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는 과거에도 한 차례 치과 개원가에 깊은 상흔을 남긴 바 있다. 대표적
최근 일선 치과 개원가의 환자 감소세가 예사롭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긴 명절 연휴와 역대급 폭염이 영향을 미쳤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와 치과 개원 시장의 양극화 등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맞은 치과 개원가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연휴 기간 전후로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 지역 한 치과 관계자는 “예약이 없을 뿐 아니라 신환도, 구환도 아예 오지 않는다”며 “민망하고 힘든 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치과에서도 “9월 매출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역대 최악”이라며 “환자가 워낙 없다보니 폐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짧은 장마 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역대급 폭염도 치과 환자 감소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섭씨 36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높아진 불쾌지수가 치과 방문에 영향을 줬다는 가설인데, 지난 2018년과 2021년 등 3년 간격의 기록적 폭염 당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환자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지속적인 폭염은 환자들의 내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고령층 환자들은 폭염 상황에서 수술을
치협이 최근 저수가 치과의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통신회사 ‘KT’에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담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광고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치협은 지난 9월 9일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T 제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란 제목의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최근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경기도 한 지점의 8월 이벤트 내용이 담겨 있다. 국산 임플란트를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기간 한정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문자를 발송한 KT에 대해 치협은 “특가 상품이나 최저가 쇼핑몰에서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를 단순히 기성품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고, 가격 중심의 마케팅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여기는 보건산업진흥원인데요,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을 불법 사칭하며 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요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진흥원 총무팀을 사칭하며 금융상품 소개를 목적으로 방문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먼저 제시한 다음 영업 활동을 펼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흥원 측 관계자는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불법 사칭 업체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진흥원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지난 9월 9일 강남 모처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이하 치협 법무비용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응호·나승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관 특위는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소 또는 입건된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특위는 치협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
올해 1·2분기 치과병·의원 증감 수에서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절반에 달하는 8개 지역이 감소 또는 정체돼, 과열한 치과 개원 실태를 방증했다. 본지가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전국 치과병·의원 1·2분기 개원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경기도’가 4713개소에서 4731개소로 18개소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감소 수 1위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4899개소에서 4895개소로 4개소 줄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전국 치과의원의 개원 흐름이 둔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4). ‘울산’(-3), ‘충북도’(-1), ‘전남도’(-1), ‘경북도’(-1) 등은 3개월여 만에 총량이 감소했으며, 대구·광주·세종은 증감 수 0을 기록했다. 즉, 전국 광역시도 중 절반에서 치과가 줄거나 정체한 것이다. 증가 지역 또한 경기도(18)를 제외하고 충남도’(7), ‘인천’(5), ‘대전’(5), ‘경남도’(5), ‘강원도’(2), ‘제주도’(1), ‘전북도’(1) 등 모두 한 자리에 그쳤다. 반면, 치과병원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고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의 열기가 뜨겁다. 앞으로 설립될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각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치과 임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윤실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교실)로부터 국가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어봤다. “민간 치의학 산업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일반적인 치의학 연구 영역보다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희귀질환 연구,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윤실 교수는 NIH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는 기관, 치의학 연구의 허브 기관으로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기 힘든 장비나 연구 공간, 재원 등을 지원하는 중심 센터로서 연구원의 역할을 특정지어 봤다. 이 교수는 NIH 산하 국립 치과·두개안면 연구소(NIDCR)에서 Clinical research fellow로 근무하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국민 보건 연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켜봤다. NIDCR에
치과 핸드피스를 통한 감염예방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혜안을 나눴다. ‘2024년 제2차 치과 핸드피스 감염예방 국제표준 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9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두나미스덴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표준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기자재 개발·제조 기업 대표자, 치과 종사자, 감염 관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과 핸드피스 감염예방 국제표준은 지난해 열린 ISO/TC 106에서 우리나라가 ‘핸드피스 역류 측정 시험법(박창주 한양대 교수)’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해당 국제표준의 제안 경과와 기술 현황 등에 관한 강연이 이뤄졌다. 핸드피스 역류(Suck Back)는 핸드피스 구동 정지 시, 환자의 구강 내 혈액이나 절삭분 등이 내부로 역류·유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후 재가동 시 역류·유입돼 핸드피스 내부에 고여 있던 타액, 혈액, 바이러스 등이 비말 형태로 방출돼, 치과 내 감염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지은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연구원은 ‘핸드피스의 썩백 압력 시험 방법의 ISO 표준화 현황’을 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