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18.1℃
  • 구름조금대전 18.2℃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9.3℃
  • 구름조금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8.6℃
  • 맑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8.9℃
  • 구름많음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6.4℃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法, "투명치과 K 원장 설명의무 새로 검토 필요"

2심 첫 공판기일···검찰·원장 측 의견서 제출 요청

법원 2심 재판부가 투명치과 K 원장의 투명교정 시술 관련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명치과 K 원장에 대한 2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다뤄야 한다며 검찰 측과 K 원장 측에게 설명의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과거 투명치과에서 근무했던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며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환자들에 대한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