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추정은 생체, 사체를 불문하고 개인식별상 중요한 과제로서 다수의 신원불명사체, 특히 백골사체, 소사체, 역사체, 기타 부패가 심한 사체 및 대규모 화재시와 같이 신원확인의 필요가 있을 때의 개인식별에 필요하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에서도 연령을 추정하는 감정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양하다. 출생신고를 늦게하면서 그것도 아이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를 받는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출생일을 신고일로 하는 등 실제 연령보다 호적에 어린 것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러한 경우는 취학연령에 도달해 주변에 아이들이 모두 취학통지서를 받고 학교배정을 받을 때 얼마나 어린아이가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연령감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토록 돕는 일은 어린이의 일생의 출발을 바로잡는 폭이 된다고도 생각된다. 연령감정에 임하다 보면 호적에 생년의 오기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의심을 받고 난처한 입장이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를 줄여 취업을 해보려는 노인, 기아가 돼 어려서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면서 기록돼 있는 나이가 실제와 차이가 많아 이를 바로 잡을
드디어 정부가 민간보험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매우 우려해 왔던 일이 좀 더 빨리 다가온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국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치과분야의 경우 치아미백, 임플랜트 등 일본이나 중국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의료서비스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 질환의 고가 상품도 개발하는 등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될 때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시민단체에서는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 간의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
‘진료·봉사·학업’ 노익장 과시 고희를 앞둔 치과의사가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뀐 세월이 지난 뒤에 대학에 재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다.주인공은 전남 완도군에서 치과의원을 개원 중인 이종문 원장(이사랑치과의원)으로 이번 학기부터 전남대 공과대 응용화학공학부에 재입학했다.1958년 전남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치과의사로 진로를 전향해 줄곧 진료와 봉사,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와 원광치대 치의학과에서 교수 등의 활동을 하다 50년 만에 공대 학생이라는 뜻밖의 신분으로 돌아가 노익장을 과시한다.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배우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서울치대 치의학 석사를 비롯,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 의학 석·박사 학위를 얻는 등 학업에 대한 도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특히 이 원장은 학업 외에 치과의사로서 수많은 봉사활동에도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 주변 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개원을 하자마자 봉사를 시작한 이 원장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치과의사가 되고 오래지 않아 기공사들과 간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환자들 진료를 시작했다”며 기억을 더듬었다.뿐만 아니라 이
최근 각 당의 의료인 출신 예비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4·9 총선의 한나라당 관악을 공천자로 최종 확정되는 등 공천 당락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당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던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1, 2차 공천심사결과 고배를 마셨다. 11일 현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계 출신 인사 중에서는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김철수 병협 회장(서울 관악을), 한의사 윤석용 원장(서울 강동을) 등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김철수 회장의 경우 박선규 전 한국방송 앵커, 김성동 당 부대변인 등과의 당내 예선을 통과해 4월 9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17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 등원을 위한 도전을 하게 됐다. 김 회장이 출마하게 될 관악을의 경우 정동영 통합민주당 전 의장의 출마를 두고 ‘하마평’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의사로는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 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이 공천자로 낙점됐다. 반면 약사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문 희 의원의 경우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마감결과 치과의사인 성제경 원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에 윤여표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가 임명됐다.윤여표 신임청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약학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지난 1986년부터 충북대 약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밖에도 윤 신임청장은 충북대 약대 학장을 바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복지부 중앙약심 심의위원, 식약청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대학약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현재 충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혈혈전학회와 한국환경독성학회 이사 및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독성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일 윤 청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 규제의 선진화·합리화를 통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 개개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신경철 기자
구로 을 지역에서 한나라 당 공천을 받은 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의원이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구로동 대림오페라 타워 601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전화문의: 6395-9595 박동운 기자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권오원·이하 경북대 치전원)이 태국 출라롱콘 치과대학과 뜻 깊은 인연을 맺었다. 경북대 치전원은 지난달 22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출라롱콘 국립대학에서 출라롱콘치과대학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권오원 원장과 6명의 경북대 치전원 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자매결연식에서 양측은 학술 및 교육교환 협정을 위해 조인식을 열고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윤선영 기자
국윤아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교정과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세계적 인명사전인 Marquis Who’sWho를 비롯해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 모두 등재됐다. 이번 인명사전 등재는 치근흡수, 한국인 고유의 치열궁 형태, 미소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와 함께 교정용 미니 임플랜트의 치료 효과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 능력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창원병원(병원장 양재희)이 새 봄을 맞아 환우들의 취미교실을 개강했다. 병원 측은 지난 7일 3층 회의실에서 생활소품을 이용한 ‘마술배움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맑음문화센터의 송원경 마술사의 시범과 지도로 진행된 이날 마술 취미교실에서는 연신 웃음꽃과 환호성이 떠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될 예정인 ‘마술배움반’을 통해 그 시간만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마술사로 존재하는 마술 같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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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등 부동산 분양계약 약관상으로 ‘실제 면적이 적거나 홍보물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흔히 접하게 된다. 수분양자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분양회사는 적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보며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게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 상가점포 등 부동산 분양계약 약관상으로 표시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조항과 관련해, “갑이 제작한 홍보물 및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항은 판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한 홍보물을 통해 정보(층별 입점업종, 무이자 융자 등 분양조건)를 수집하고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홍보물의 표시사항은 매우 중요함에도 홍보물의 표시사항 중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임”이라고 심결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분양계약시 표시사항과 실제가 상이한 경우에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