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희<본지 집필위원> EBS에 ‘다큐-맞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쉽게도 작년 봄 종료했지만 어릴 적 읽은 명작문학들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울림이 남는 보기 드문 수작이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서로의 존재가 때로 목표가 되고 때로 자극제가 되면서 더불어 성장해 가는 두 맞수를 보는 일은 참 멋진 구경이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초반, 가수 남진과 나훈아는 최고의 스타이자 라이벌이었다. 당시 둘은 방송에서 함께 소개되는 것도 꺼려했을 정도로(누굴 먼저 소개하느냐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단다) 라이벌 의식이 대단해서 국내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팬들의 라이벌문화까지 생겼을 정도였는데 최근의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와는 그 급이 다른 당대의 대단하고 살벌한 맞수였다고 한다. 이제 세월은 흘러 열애설마저 경쟁적으로 뿌려대던 젊음도 가버린 지금, 환갑이 넘은 두 중견가수는 많이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좀 더 유복한 집안환경에서 자라 준수한 외모까지 가졌던 가수 남진은 평범한 중견가수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나훈아는 일명 국민가수에게만 허한다는 세종문화회관 단독
성인의 백골시체의 성별 추정은 골의 형태학적 특징 및 인류학적 계측으로 행해지고 있다. 골격중에서 두개골과 골반골은 형태학적 성차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골이다. 특히 골반은 무엇보다 성차를 잘 나타내고 있어 Krogman("62)에 의하면 95%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류학적 계측검사의 대상이 되는 골은 두개골, 골반골, 흉골, 견갑골, 사지의 장골 등이 있다. 특히 형태학적 성차가 명료하지 않은 사지의 장골에 대해서는 인류학적 계측검사가 유효하며 계측은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해서 계측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측점에 대해서는 Martin, Saller("57)에 의해 인류학책에 기재돼 있는 계측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류학적 계측치에 의한 성별의 추정은 각 계측항목의 계측치를 대조치와 비교하는 방법과 판별함수법에 의해 행하는 방법이 있다. 대조치와 비교해 성별을 추정하는 방법은 남성에 가까이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과 여성에 가까이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에 다소를 검토해 추정하는 방법이고, 판별함수법은 Pone"("55)에 의해 최초로 응용됐는데 대퇴골에 적용해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별함수법에 의한 성
시간이 나는대로조금씩 걸어줘야요통 불청객 막을수 있다 살면서 누구나 허리가 한두 번씩은 심하게 아파보았을 것이다.특히나 척추가 휘어있는 상태로 긴장한 채로 장시간 진료를 해야 하는 치과의사일 경우 요통은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요통의 경우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일 경우도 많지만, 요통의 원인으로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천장관절기능이상(Sacroiliac Joint Dysfunction)에 대해 몇 자 적으려 한다. 골반뼈는 직립 자세에서 상체의 몸무게를 하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그의 모습과 기능은 인체로 하여금 앉고, 서고, 걷는 그리고 뛰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한 골반뼈와 척추를 이어주는 관절이 바로 천장관절인데, 바로 그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천장관절기능이상이라 한다. 요통의 원인으로 디스크 이외에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이라 한다. 만약 허리디스크 증상은 없으면서 골반뼈 주변 척추 쪽에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볼만하다.이 질환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이나, 또는 부적절한 자세, 그리고 양다리 길이의 불일치 등이 있을 수 있겠다.나의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심하게 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각종 정책이나 새 정권의 방침에 대해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부터 영어교육 및 대학교육자율화 등 교육정책, 대운하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계획 등 굵직한 계획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현재 인수위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계각층의 단체 등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고 나와 향후 양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되어 보건복지여성부라는 거대조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태다.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8명중 17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4명 중 전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성의원 16명 중 4명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
지식경영이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지식의 개념을 넘어섰다. 연역적 지식을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에 국한됐던 영역을 벗어나 현장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포함하는 귀납적 지식도 지식 경영의 주요한 대상이 된 것이다. 노나까는 개인들이 축적한 지식을 조직적으로 공유, 축적해 전체 조직의 지식 기반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지식변환의 네 가지 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으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지식 변환 과정이다. 가장 쉬운 예는 임상진료 때 도제식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은 학습자의 임상 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임상 술식에 관한 정보와 그 술식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임상 사례 및 교육자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런 정보들은 학습자/교육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임상 현장에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이런 류의 교육은 정형화된 형식이나 방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학습자나 교육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제공되게 마련이다. 지식의 전달은 개별적이나, 이러한 만남은 하나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개되며, 조직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부화(externalization)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의 권위자 ‘지그 지글러’는 그의 책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각기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와 옷차림, 외모와 동작 하나하나까지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브홀러’박사가 역사학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 그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외모들 만큼이나 다양한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독창성이 대접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생
세상에 공짜는 없다산은 힘들게 오른 만큼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의 맨 꼭대기층(4층)인 나의 치과 창밖에는 계족산이 바로 앞에 우뚝 솟아 있다.비록 산은 높지 않지만 밑에서 보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꽤 웅장하게 보인다.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바뀌는 경치를 보면서 세월이 간다. 이것이 나에게는 더 없는 행운이다.오래전에 친구들과 눈 오는 겨울에 계룡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다. 산 중턱 쯤에서 미끄러워 올라가야 하나 내려가야 하나 친구와 고민하여 서 있었는데 하산하시는 아저씨께서 부모님한테 불효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시어 “네” 하고 내려온 적도 있고, 대전치과의사회의 등산반에 따라갔다가 능선을 건너가기 무서워 인간은 직립보행 하는 동물이 아닌 것을 잠시 보여주기도 하였다.그러나 지금은 대전치과의사회의 동호회 중 하나인 6·9 등산반을 열심히 따라다녀 산 풍경을 즐기는 여유도 갖게 되었고 건강도 나름대로 잘 챙기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산의 좋은 점을 말하여 주기도 한다. 이 얼마나 내 인생의 발전인가 아닐 수 없다. 산에 오르다보면 우리의 건상상태를 스스로 체크하여 앞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게 해주는 동기유발을
치협이 정부에게 원하는 정책이 많다.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졌거나 치과계라는 전문집단의 의견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들은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단지 담당 부서의 개념부족, 전체를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 때문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치협은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예방치료 항목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장경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와 보청기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는 내용이 들어갔기에 그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선 적이 많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한 후 항상 그 정책을 유보했다.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틀니의 급여화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듭 거론되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정치인들
치협이 오는 4월 26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시·도지부의 총회 일정이 확정됐다.특히 이번 시도지부 정기총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 갈 새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총회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본지가 지난 25일 시도지부를 통해 1차로 확인한 결과 이번 지부총회에서는 서울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부가 경선 없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 경기, 제주지부 등 3개지부에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지부총회에서는 광주, 울산, 강원, 제주지부 등 4개 지부의 회장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졌다.그러나 아직 총회가 한달 보름이상이나 남아 있는데다 예전의 경우처럼 후보등록 기간에 새롭게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오는 3월 8일 충남지부가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부총회는 오는 3월 28일 광주지부와 전북지부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다.오는 3월 14일에는 공직지부가, 다음날인 15일에는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남, 제주지부가, 21일에는 울산지부
사건개요 원고 S는 1976년 10월 29일, 단골 치과의사로부터 하악 수평지치를 발치하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은 후 Y대학 부속병원 치과를 소개받아 동년 11월 5일 Y부속병원 A치과의사로부터 하악 우측 수평지치를 발거해 냈다. A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마취를 행한 후, 통상의 술식으로 제2대구치 부위에서 시작해 매복지치 상부에 절개를 가하고 치조골을 노출시켜 치즐과 해머를 사용해 치조골편을 삭제하고 지치를 발치겸자 등을 이용해 발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술이 잘 안돼 A는 치과의사 B·C에게 협조를 요청, 2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발치를 끝냈다(이 수술을 제1수술이라고 한다). 제1수술 후 S는 해당 하악골부위의 불쾌감, 통증, 신경마비, 오한, 구토 등의 증상을 가끔 호소했는데 Y병원의 A의사 등은 신경마비에 대한 투약에만 신경을 쓰고 그 이상의 조치는 아니했다.S는 위와 같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1977년 1월에 B대학 부속병원을 찾아가 방사선 촬영 등 진단을 받아본 결과 하악골절 및 골편의 잔존이 판명됐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Y병원 치과에서는 S를 내원시켜 동년 2월 7일 다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밀진단을 시도해 동 상황을 확
치과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젊은 치과의사가 진단, 검사,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범하는 경우에 사용자인 치과의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돼, 사용자인 치과의사와 피용자인 치과의사는 (원고에게) 연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인 치과의사의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떠할까? 환자에 대해 어느 범위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할 것이며, 사용자인 치과의사의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구상권과 관련해 사용자인 치과의사가 실제 진단, 검서, 진료행위를 수행한 피용자인 치과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약정을 한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책임 분담과 관련한 약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사용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구체적으로 고용으로 이득을 보는 사용자가 일정한 부분 이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 배분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용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러한 구상권 부분에 관한 치과의사의 상담을 여러 번 접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