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치과용 의료기기 Two-Tire System 표준화 전략국내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학계 중심으로 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연구에 대한 의욕이 팽배한 반면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표준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 치과용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및 규모현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령화와 더불어 이식기
유치 20개, 영구치 32개, 합해서 52개5월 둘째주를 구강보건주간으로5월을 구강보건의 달로 해마다 6월 9일이면 6세에 제일 구치가 나온다하여 치과대학에선 체육대회(육구제) 등을 개최합니다. 치과의사협회에서도 구강보건의 달이다 하여 건치 미인도 선발하고, 언론에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국민적 무관심 속에 언론기관에서 의례적으로 해주던 홍보도 시들해가고 집안 잔치로만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상당수 노인분들이 보철치료를 필요로 하고 원하지만,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해결하자니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러다보니 엉뚱하게 치과의사들에게 원가를 밝히라는둥 터무니없는 요구를 듣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싼 사회적 투자가 들어간 치과의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꼭 하고 싶어하고, 해주어야 할 것은 망가진 구강 환경을 극적으로 복구시켜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방치료야 국가에서 공공적 투자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국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돈 없는 노인들을 위한 치과치료는 누가 해야하나요? 사회가 해야죠! 맨처음은 낳아주고 길러준 자식이고 다음은 치과의사협회고 그 다음은 정부이지요! 유치가 20개, 영구치가 32개 합해서 52개
의료계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정부기관과는 영원한 갈등관계인가. 아쉽지만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는 대선후보들에게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약인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선주자들에게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의약계 전체에 현 정부가 주는 압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 정책 제안서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일방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매년 부딪히는 문제지만 현재 공단과 정부가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약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의약인 단체의 최소한의 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가계약에서 최종적으로 공단과 의약인 단체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해 통보하는 식에서 벗어나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 일방적인 수가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공단과 정부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의약인단
치과의사간 동업계약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상호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동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채무가 당좌계좌 등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채무액이 증감변동할 수 있는)에는 해지 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 이러한 논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제한이라는 문제인데, 회사 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해는 유의미한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동업자간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 이사의 연대보증채무와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판결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 지식경영 (3) 정보기술에 많은 투자를 한 병원장들이 실망하면서 ‘IT에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별로 득이 없다"고 말한다. 정보시스템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막상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병원의 최고경영자들에게 병원관리를 위해 어떤 정보를 원하느냐고 묻을 경우, 그들은 분명한 대답을 못한다. 왜냐하면, 최고경영자들 스스로 정보시스템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우리 병원 외과시술 당 원가는 얼마인가? 고객은 무슨 이유로 이웃하는 병원을 찾는가? 이 지역에 전철역이 생긴다는 데 앞으로 어떤 고객 층이 우리 병원에 올 것인가? 고객들이 치과진료에 대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정보는 정보시스템이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경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란 우리들이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의료 분야도 뜻하지 않는 영향을 받
최근 들어 심평원은 심사조정이 아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적절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소위 ‘종합관리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잘못 청구된 자료는 심사 전에 반송해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진료와 청구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자료를 보완해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재심사 조정청구’방법을 권장해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의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 ‘재심사 조정청구’는 현재 인터넷(www.hira.or.kr)으로도 접수 및 처리되고 있다.의료계 전체의 이의신청 건수는 2003년(1,115,161건) 이후 점차 줄고 있으며, 2006년도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건수를 보면, 단순심사 관련으로 25%, 의학적인 심사로 30%의 인정률을 보여 총 55%가 인정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동안 치과병의원의 이의신청 제기율은 의료계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인정률이 55%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과병의원이 가장 낮은 것은 아마도 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이 무관심 또는 무시로 이어진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대다수 치과의원에는 보험관계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쉽게 이의신청을 못하는 것도
이제 대통령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국가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1929~) 박사는 그의 저서 ‘지도자의 조건’에서 지도자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조하는 지도자’와 ‘파괴하는 지도자’입니다. 파괴하는 지도자는 공통적으로 무능력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며 교만합니다. 반면에 ‘창조하는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고, 두려움에 맞서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 때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고 반대로 ‘지배적 소수’가 군림할 때는 역사가 어두운 길을 걸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창조적 소수’라 함은 백성을 섬기려는 태도를 지닌 ‘설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지배적 소수’는 백성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대통령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①등급:국민들이 좋아한다. ②등급:여당에서 좋아한다. ③등급:야당이 좋아한다. ④등급:적국에서 좋아한다. 정확하게
산타할아버지·선물동심어린 추억을 더듬으며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 퇴근 무렵 이였다. “이모, 언제 놀러 올 거야?”라고 조카가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조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언니네 집으로 곧장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6살짜리 조카는 “이모~!”라고 부르며, 유치원에서 공부한 노트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와 펼쳐 보였다. 조카의 노트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사진 바로 아래에는 삐뚤삐뚤하게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날’이라고 적혀있는 것이었다. 유치원 학습시간에 사진을 붙이고, 글 쓰는 공부를 했던 모양이다. 조카는 자기가 직접 한 것이라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다. 노트 속의 사진은 산타복장의 할아버지와 조카가 선물을 들고 찍은 것이었다. 내 귀여운 조카는 6살 때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갔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조카의 자랑거리를 듣고 난 후, 문득 나의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산타할아버지가 정말 있는 줄 알았다. 어렸을 적에 성탄절날 조그만 동네 교회에 가면 항상 먹을거리도 많고, 사은품도 많이 주고 해서 성탄절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다. 성탄절 행사
누구에게나 철밥통이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군인은 군인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모두 철밥통이 있을 것이다. 좋게 말하면 자신이 주 활동이나 경제적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고유영역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철밥통이란 글자를 놓고 보면,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보신주의에 익숙해진 일부 이기적인 집단들의 행동 때문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 것이다. 예부터 자기 분수를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타인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경쟁에서 지지 않고, 노력하고 지키려는 철밥통 정신은 바로 장인 정신인 것이다.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는 주권을 현재까지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다. 아직까지 누가 본선에 나올 거며,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노선도 정책대결도 없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안개정국인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올초에 해체된 구강보건팀을 확대 재운용할 의지를 갖고자 하는 인물이 있다면 한 표를 행사할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치과의사인 이상 내 밥그릇과 내 삶도 죽을 때까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겐 소중할 수밖에 없다. 지나던 사람이 그 밥그릇을 철밥통으로 간주하고 날 욕해도 어쩔 수 없다. 그
차기 정부에 대한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1일 치협은 ‘차기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치과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치과계가 제시하는 정책제안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각오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제안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그동안 치과계가 끊임없이 그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정권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전철을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안들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협으로서는 차기 대권자들에게 구강보건정책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그 자리가 이번 정책토론회라고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중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1599호에 이어 계속> 법치의학적으로는 치아 및 두개골 골편이 일부라도 잔존하는 두개골 총 70구를 대상으로 감정했으며 두개골이 온전하거나 분쇄골절됐더라도 골파편들을 조립해 두개골의 해부학적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10구에 대해는 슈퍼임포즈검사를 했고 이러한 법치의학적 감정 결과 70구 중 54구에 대한 두경부 및 치아분석을 통해 개인식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즉 70예중 54예에서 치아를 통해 연령감정이 가능했고 이중 44예에서는 잔존 장기의 부족, 생전자료의 부족 등으로 연령만을 추정했고 나머지 법치의학적으로 해결치 못한 16예중 치아가 대부분 존재하나 생전의 기록이 없어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예는 3구에 불과했다. 이 경우 생전의 치과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치의학적으로 개인식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나머지 13구는 단지 치아나 치과보철물 한 두 개만 있거나 분쇄된 두개골 골편만이 잔존해 감정대상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의 치료형태, 부위, 치아질환 등 치아만을 이용해 동일인을 판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치아검사와 슈퍼임포즈검사, 치아와 상하악골의 양상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악골의 골 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