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5월부터 중단했던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협이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한 원인이 됐던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부활에 대한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치협은 정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한데 대한 항의로 정부와 치협이 공조하여 매년 진행해 왔던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제 정권말기로 접어드는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구강보건팀 해체를 다시 번복해 부활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국민에 대한 치과계의 약속이기도 한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재개의 이면에는 정부의 주무부서에서 사업재개를 해줄 것을 요청해 오긴 했지만 그보다 앞으로도 전문의 인력수급 문제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안이 적지않아 치과계로서도 더 이상 사업중단을 이어갈 경우 그다지 득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은 이미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다.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무리수를 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에 적극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해체시킨 것까지 굵직한 실수를 많이 했다. 다행히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일반적으로, 사람은 15세 전후에 思春期를 겪습니다. 思春期란, 글자 그대로, 春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의 春은, 봄 이라는 계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性的 욕구, 행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뜻의 한자로는 色이 있는데 色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점잖게 性을 표현하고자 할때, 春을 씁니다. 야한 그림을 春畵라고 하고, 인간의 욕정을 春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입니다. 북한에서는 思春期를 春情期라고 하는데 용어의 차이일 뿐 뜻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15세 정도의 나이가 들면, 사람은 강한 性的인 욕구를 갖기 시작하며, 또 性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조숙한 청소년은 春을 생각으로만 끝내질 않고 몸소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이유없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이렇듯, 思春期는 性에 대한 난잡한 생각을 많이 함과 동시에 이유없는 불안 속에서 끝없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오십대의 초,중반에 찾아오는 욕정과 정서불안, 정신적 방황 등이 思春期의 증후군과 똑같기에 이 시기를 五十代의 思春期라고 합니다. 五春期라함은 바로 이 五十代 思春期
개인식별 감정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잠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감정의 외국의 역사적 사례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법치의학적 증거는 Leek에 의해 기술되었는데, 이는 Giga에 있는 무덤에서 Junker에 의해 발견된 금철사로 묶인 두개의 구치를 들 수 있다. Danielson은 약 900년 전에 법적 개인식별을 위해 치아인상이 사용된 것을 관찰한 바 있다. 분명히 이 전문분야는 치과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는 아닌 것이다. 즉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많은 흥미있는 사례들을 문헌에서 고찰할 수 있다. 최초의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66년에 발생한 네로의 첩 사비나(Sabina)가 네로 부인의 사형을 확인하기 위해 은쟁반에 그녀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한 사건으로서 변색된 전치에 의해 개인식별이 이뤄졌다. 아마도 치의학적 개인식별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예는 1452년 Castillon 전쟁에 참전한 Shrewsburg의 백작인 80세 전사 John Tallot의 개인식별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1477년 Charles의 변형된 나체의 개인식별이었는데, 즉 1477년 난시의 전장에서 유명한 Bold Charles의 시체가
선배님들과의 30년 격차는열정과 진지함으로모두가 ‘하나’ 남과북도 ‘하나’ 9월 14일 (서울~온정인민병원) 서울에서 9시경 출발한 치교협 (상임대표:이병태)일행 29명(가족포함)은 하염없이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오후 4시경 전용버스로 방북해 온정인민병원에 도착한 후 박순영 병원장의 안내를 받았다.병원 시설과 치과치료실, 보철실을 돌아보고 원장실에서 다과와 음료를 들면서 치과진료소 개소 2주년 및 보철실(우리의 기공실에 해당) 개설을 자축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이번에 진료할 환자에 대해 토론했다. 잠시 후 우리는 병원 앞에서 간단한 기념촬영을 하고 북측 교예단의 공연관람을 하였으며, 1시간 30분동안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고 단원 25명이 고별인사를 하는 순간에 수백여 관중들이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는 동안 왠지 가슴뭉클 한 여운은 눈시울을 적신다.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이었음이리라…. 공연 후 우리는 차창 밖으로 구룡마을과 불빛이 전혀 없는 양지마을을 대조적으로 감상하며 어둠을 헤치고 고성항구 끝에 우뚝 서 있는 숙소인 해금강 호텔로 향하였다.바닷가의 운치와 가로등은 우리를 또다른 낭만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친후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바쁘다. 회사 내 회의도 많고 조직 내·외부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보고서, 자료,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정보가 훨씬 정확하고,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면 미리 알아두고 사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사귀기에 열심인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하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신뢰를 원하지만 비즈니스를 만들만한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적이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사귀기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쌍방 관계이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자기와 남 사이에는 쌍방적인 기회주의적 행태가 생겨 나기 마련이다. 물론 쌍방의 거래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법적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의 신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간에 상대를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소규모 창업인 경우, 직원들 간에 연고를 기반으로 함께 일하는 가족주의적 조직 문화와 운영방식을 따르게 된다. 대학 선후배, 서클 선후배, 고
치의신보 편집부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기대한 것 같지만, 이번에도 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한다. 물론 이젠 세월도 얼마간 흐르고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금 지난 2001년 4월 2일자 도하 일간지에 실렸던 기사를 펼쳐놓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제목이 제법 큰 활자로 된 “부당 의보급여 삭감율 24% <이상한 치과> 수두룩”(동아일보), “보험급여 부당청구 삭감 치과 24% 한의원 21%”(조선일보), “의보 부당청구 치과 최고”(매일경제), “보험급여 부당청구 치과 최고”(서울경제)라는 기사들을 복사한 것이다. 그동안 치과와 관련된 기사가 사회면에 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의 모든 일간지에 큰 제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치과의사 모두가 침묵했고 참 많이 부끄러워했다. 기사가 나간 그날 아침 출근길에 만난 의사가 농담조로 말을 건넸다. “치과의사는 100명 중 24명이 xx놈이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대꾸할 말도 얼른 찾지 못했다. 학창시절 시험 때마다 수학과목의 점수가 높았다던 그 의사는 기사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가 보다. 이들 신문기사는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해온 최고선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복된 좋은 운수 ② 심신의 욕구가 충족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물론 이러한 내용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 등의 5복을 받아 누리면 행복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마다 삶의 경험에 따라 복과 행복에 대한 기준과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자주 사용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복을 빌어주기도, 받기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교회의 신앙형태는 복 받는데 최종 관심을 두는 ‘기복신앙’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참되고 더 진실하고 더 낫게진화하고자 하는 소망이내 안에 있다 찻물을 끓인다. 한꺼번에 서너 가지 생각이 뒤엉켜 도무지 풀릴 기색이 안보이거나 스스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나는 가끔 홀로 찻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는 찻물이 끓는 동안 서둘러 머릿속을 송두리째 비워간다. 가을로 접어들어 선선해질 무렵이면 감잎차를 즐겨 마신다. 언제부터인가 감잎차의 맛을 좋아하게 되었다. 잘 만든 감잎차는 열탕으로 우릴 때 그 은은하고 다정한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나는 오직 나만을 만난다. 스스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다. 피로로 지친 몸을 쓰다듬어주고 상한 마음도 달래준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해 간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안 마음은 다시 평온해지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시 건강해짐을 느낀다.나는 따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거나 명상을 즐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끔씩 차를 마시면서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비록 내가 선택한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내가 가야할 길임이 더욱 분명해지곤 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975년도 M시의 L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평소에 안면이 있는 53세 남자가 내원했다. 그 환자는 ‘치아가 이상해 내원했으며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간단히 치아를 치료해 달라’는 것이다. L원장이 진단해 본 결과 간단한 치주처치만 하면 될 케이스여서 기록을 하지 않고 무료진료로 생각하면서 진료 후 환자를 보냈다. 그리고 그 환자와의 관계는 소원해진지 몇 개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별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진료는 별 것이 되어 의사를 괴롭힐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어느 날 관내 수사기관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들이 닥쳤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모씨의 진료기록부를 보자는 것이다. 모씨는 거물급(?) 고정간첩인데 수사기관에 검거돼 행적 수사 중 치과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다. 작성되지 않았던 기록부가 있을 리 없었다. ‘진료기록부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평소에 얼마나 친분이 두터웠으면 치료비를 받지 않았겠느냐, 미리 간첩인줄 알았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원장은 경찰서로 연행됐고 다시 중앙정보부 사람이라는 수사요원들로부터 곤욕스러움을 당해야만 했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 보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의무로서 작성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의료분쟁 시에는 진료기록을 사후에 기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료기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의료과오소송이 제기될 경우 생기는 입증상의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은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 한다). 이하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 사후삭제 요청에 의료인이 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 진료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 당시 질병의 과거력에 관해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해 의료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 있는 진료기록(상병명 등 이러한 내용은 보험가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사례로 고민하는 치과의사의 상담사례가 있었다). 민간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진료기록 삭제요청은 향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인에게 중요한 고
개인의 진료기록 등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사적인 정보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공단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두 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파혼으로 치닫게 했는가 하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추심업체에 개인재산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2년 개인급여내역을 민영 보험사 및 병원에 유출한 직원 6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후 2003년에는 2명, 2005년에는 8명, 2006년에는 24명 등을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편이어서 지난해 특별감사 결과 691명 직원이 총 1647건의 업무목적 외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