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에 대한 유감’에 대한 해명 평소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 선배님의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에 대한 유감’이란 제하의 독자투고(치의신보 8.23)를 읽고, 선배님과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꽤 있으실 거란 생각도 들고, 운동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도 동시에 느끼면서 감히 글을 쓴다.선배님의 글을 토대로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더 현실적 해명이자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오해 하나. 선배님은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을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십보백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다르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은 아끼기의 주체가 국민 자신이고,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은 살리기의 주체가 치과의사가 된다. 본 운동은 대국민, 대정부를 향한 운동이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의 부제가 ‘웰빙의 시작 건강한 치아’인 점만 봐도 국민 모두가 자연치아를 아끼자는 의식을 재인식시키는 국민을 향한 운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도 일본의 8020운동처럼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의료수가를 좀더 적정수가로 현실화하지 않으
사진은 여과 없이내 모습을 드러내주는거울과 같은 존재다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대학을 입학하고 사진기를 잡은 지도 벌써 만 6년째, 좋아하게 된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생각컨대, 학교를 다니면서 남는 많은 공강시간에 나에게 잘 맞는 취미를 찾은 것이 사진 같기도 하다. 특별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나 애착이 가진 않았지만, 평소에 회화나 데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연스러웠고, 즐거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나, 사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셔터스피드, 조리개수치, ISO감도, 심도, 온갖 사진의 법칙, 인화, 닷징과 버닝, 확대기… 나에게 익숙한 단어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으며, 모든 정보는 인터넷과 동호회, 서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허무하게 날려버린 필름도 수 십, 수백 통. 버린 시간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 힘들게 시작한 사진이 이제나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일 뿐더러, 또 하나의 나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누군가 사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서 내 삶의 일부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달 28~29일 심의를 거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20여년간 이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무과실 입증을 의료인이 하느냐 아니면 종전처럼 환자가 해야 하느냐 하는 점과 필연적 조정전치주의를 하느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났으며 조정전치주의도 임의적인 것으로 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반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인의 무과실입증을 강제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대로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경우 상당수 의료인들은 당장 의료인으로서의 소신진료보다 방어적, 소극적 진료에 전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의료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한 진료보다 사전에 각종 검사 등을 통해 그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찾으려 들 것이다. 이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과 보조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우리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금은 그 지급시기가 원칙적으로 퇴직시(물론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정요건 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인데, 연봉제 도입 등으로 퇴직금을 기본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계약방식과 관행의 위법성에 관한 판결이 나와서 주목된다.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퇴직금을 매월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미지급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근로기준법위반 사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A씨는 과장으로 근무당시 2005년 1월 퇴직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 아이디어는 늘 풍성하다. 그런데 그들 중 막상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머리가 좋고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 많은 사람일수록 곁눈질이 심하고 사업의 타이밍과 직관적 판단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어떤 아이템 사업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붐에 편승해서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나 아이디어 만으로 그 사업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이란 일을 해가면서 배워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사업 현장의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증과 숙성을 거쳐야 하는 데 창업자들은 흔히 아이디어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와 지식은 수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현장 상황과 어긋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의 아이디어란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답안이다. 그러나 사업의 대상 시점은 미래의 일이므로 사업이란 원초적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현재의 의사결정이 당장은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미래의 외부환경은 창업자가 통제 불가능하기에 오늘의 올바른 결정은 내일의 불합리한 결
일본의 기업 ‘마쓰시다’의 창업주이고 ‘경영의 귀재’로 불리웠던 마쓰시다 고노스께는 94세까지살면서 수많은 성공신화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한 마디로 “덕분에”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조실부모한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스무살은 넘어야 철이 들 것인데 자신은 조실부모 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을 신경 쓰며 몸을 돌보았고 그래서 94살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그를 괴롭혔던 가난 “덕분에” 근면, 검소한 삶의 태도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역으로 이런 이유 “덕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보통 절망하고 남을 원망하며 어느 때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노스께 처럼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
환자에 최선을 다하고제자들에게 솔선수범 하시며치과의사의 표상을 남겼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일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경치대의 명예교수이신 다카하시 쇼지로 (高橋庄二郞) 교수님의 부음을 알리는 전화이었다. 다카하시 쇼지로 교수님은 일본 구강악안면외과학계의 거목으로 그 업적과 고매한 인격으로 존경을 받아오던 분으로, 지난 해 6월에 일본학회 참석 차 동경에 갔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을 때에는 암 수술을 받고 난 직후였다.수술 뒤끝이라 야위고 허약하신 모습이었지만 투병의 어려움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국의 제자에게 오히려 안부를 물으시던 노 교수님을 뵙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그 때가 마지막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었다. 지금 생각하면, 23년 전인 1984년에 일본으로 유학하려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만 했던 그 당시의 출국수속관계 등 세심한데 까지 신경을 써 주셔 큰 어려움 없이 동경치대로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 체재기간 중 수술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연구자료 등을 챙겨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다카하시 교수님이 계셨기에 당시 젊은 필자로서는 교수로서의 기본적
최근 몇 가지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진다. 최근 서울시내 1264곳의 초·중·고교생들의 점심 후 양치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체 학생 97%가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는 단 6개교다. 학교에서의 관심도 부족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하기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구강보건을 가장 체계화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또 하나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여성의 구강건강 상태가 임신과 출산 시 매우 악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이유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에 따른 산모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지금과 같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과감하게 폐지한 정부로서는 그러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한계다. 무조건 출산하라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없애고선 그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대선이 코앞에 와 있어 민생법안 해결 등에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종전에도 밝혔듯이 의료법개정안을 정략적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다. 다행히 이같은 소문에 대해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다행이다 싶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듯 하다.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생리현상이 아닌가. 아직은 통합민주신당조차 대선준비다 뭐다해서 보건복지위원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이기에 언제 정비해서 다룰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물론 여야 모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이 개정안을 손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정을 통해 국민적 환심을 유발시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 봐야 한다.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도 없다.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또 다시 의료4개 단체의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현 정권의 마지막 시도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태세
김호영<본지 집필위원> 치과진료를 단순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치과의 진료는 어떤 상품일까? 진료의 질이 우수하건 평범한 수준이건 조악하건 일단 공통된 점은 포장 상태가 조악한 편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치과진료가 진정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기 위한 훌륭한 포장은 어떤 것일까? 어지간한 집 한 채 값을 상회하는 인테리어, 과대광고, 연예인 마케팅, 할인쿠폰, 단체할인 따위의 일들은 다른 상행위에선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치과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신뢰와 존경과는 조금 거리가 먼 괴이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신뢰와 존경 받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우선 일제 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존경받는 지도자 상이 멸살됐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양반이 몰락하고 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한 중인들, 특히 일제에 쉽게 협력한 아전(衙前) 출신들이 일제 강점시대에 빠르게 적응했고, 이들이 쉽게 축적한 부를 통해 자제들에게
임상에서 치과의사들이 의치를 제작할 때 환자의 얼굴의 형태를 참고해 전치부의 도치나 레진치아를 선정하는 것은 치과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는 치아의 형태와 치열궁 및 얼굴의 형태 사이에는 다소의 연관성이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치의학적 신원확인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예컨대 부패가 심히 진행돼 거인상의 안모로 변화해 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치아와 치열궁의 형태로부터 생전의 얼굴 모습을 추정할 수도 있고 하악골만 감정의뢰된 경우에도 신원불명시체의 생전의 얼굴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됨직한 것이다. 또한 치열궁은 시체에서 치아나 얼굴의 모양 등을 추측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생체에 있어서 현장에 남겨져 있는 식품이나 피부에 남겨진 치흔으로 범인의 치열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교흔감정이외에도 범인의 얼굴 모습을 추측하는데까지 폭 넓게 응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범죄자의 치아, 치열궁, 구개의 형태를 분석해 범죄인 정형설을 주장한 연구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보고 중에는 치열궁의 분류상 타원형(ellipsoid) U자형(upsiloid) 포물선형(parabol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