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나긴 여행길과도 같습니다. 그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돌아갈 곳. 즉 출발한 곳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칼리하리 사막에는 독특한 종류의 산양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프링복(Springbok)’이라는 산양은 보통 20여마리씩 모여 풀을 뜯는데 때로는 수만 마리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동하면서 풀을 뜯다가 행렬의 뒤쪽에 있는 산양들이 풀을 차지하려고 앞쪽으로 비집고 나올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던 양들이 앞으로 파고 들면 앞서가던 무리는 지지 않으려고 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도 뛰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앞에서도 뜁니다. 결국 모든 양떼들은 전속력으로 달리게 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맹렬히 달립니다. 숨가쁜 질주가 계속됩니다. 왜 뛰어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 달리는
본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의료광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Q&A를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심의신청을 했는데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단순한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 기간이 단축되지만, 학문적 해석을 요하는 내용의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 학회에 의뢰하게 되므로 심의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각각 위원장 직권 심의 5만원, 일반심의는 10만원, 전문 학회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만원입니다. 최근 ‘○○○’이라는 새로운 술식을 습득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에 게재해도 무방한가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학용어의 범주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특허출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공식적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관련 전문학회의 인정을 받은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4개 의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치협을 비롯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모인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실무위원회(비대위실무위)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 의료법 개악저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저지돼야 할 법안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밀어붙인 이 법안에는 갖가지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어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임 장관도 취임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들었기에 더욱 더 저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범대위실무위에서는 9월 저지운동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어느정도 마련했다. 국회 주최 공청회를 요구하고 아울러 의료법 대체입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나 대선주자 토론회 등 여러 방안의 투쟁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조의식과 협력체계 강화다. 다소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만 저번처럼 대승적 의미에서 철저하게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범대위가 잘 해 나간 것은 4개 단체가 개정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투쟁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개원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의료인인 자연인 등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은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의료인의 치과의원 개설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현실적으로 의료인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의료인 면허증과 위조 혹은 변조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신고 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와 의료인을 고용하되 해당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법은 면허대여 시 면허대여자인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면허자격을 취소한다(필요적으로 취소한다). 또한 비의료인의 개설에 협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뒤를 돌아보는 법이다인생만큼 먼 길이 어디있겠는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땡볕 무더위가 시작됐다. 환자들을 정신없이 진료하고 있으면 등줄기에서 땀이 흠씬 흘러내린다. 이무렵쯤이면 무더위만큼나 힘들었던 인턴시절 절대 잊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떠오른다.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날 정도로 분주했다. 호명과 함께 등장한 할아버지의 범상치 않은 출현은 주변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삿갓에 도포를 두르고 지팡이에 온 몸을 의지하며 겨우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란 것은 할아버지의 연세였다. 출생년도 1901년, 그 해로 정확히 100세….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오실 정도로 정정하셨다. 치수검사을 위해 할아버지의 틀니를 빼고 이런 저런 검사를 하던 중에 장난끼가 발동하여 대뜸 질문을 드려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관순이 누나 알아요?"“엥, 누구 말이여? 관순이가 뉘귀여?"“아 왜 유관순 누나 있잖아요…. 삼일운동 때 만세운동한 유관순 누나요." “도통 뭔소린지… 내가 아는 사람이여? 유관순이 나 몰라."“할아버지 그럼 삼일운동은 기억하세요?"“그 때 너나없이 만세부르면서 정신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직을 둘러싸고 연일 말이 많다. 사회보험노조는 이 자리에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며 낙하신식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총무상임이사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복지부 관료가 계속 영입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의 주장은 지난 2000년 조직통합 이후 그동안 복지부 관료들이 총무이사직을 차지하면서 공단발전에 기여 했다기 보다 과도한 인사권 남용으로 공단의 경영권자인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심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노조의 주장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복지부 자체도 할말이 있겠지만 그동안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 낙하산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을 하려 한 의도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일자로 발효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취지도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율경영을 주지 않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더욱이 법 조항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복지부 스스로가 부정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자체도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먼저 법
경영 활동은 포괄적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다 잘하면 좋지만, 다 잘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중요한 몇 가지를 잘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다. 파레토 법칙은 ‘80/20" 법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즉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 팔고 있는 제품 ‘개략" 20%에서 매출 혹은 이익 ‘개략" 80%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요한 20%에 집중하면 얻고자 하는 것의 80%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영자는 집중해야 할 20%를 골라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엉뚱하게 중요하지 않은 일 80%에 시간과 노력을 소모한다면 전체적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파레토의 법칙은 경영자의 문제 해결 능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과병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만 요소를 열거해 보면, 긴 대기시간, 불친절, 불편한 진료시간 대, 아픈 치료, 비싼 가격, 진료에 대한 설명 부족, 교통거리, 진료 질에 대한 불신 등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개업의라도 환자가 갖는 모든 불만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우선 과제
김각균<본지 집필위원><1567호에 이어 계속>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외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대중의 거센 목소리와, 전문적으로 권고된 정책을 반대하고 그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대중적인 조직을 구성하려는 노력, 전문가의 역량미비(incompetence)로 잃은 것을 상환 받기 위한 법원 상소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장 신성시되고 있는 의학 및 법률 전문교육기관에서 조차, 반항적인 학생들이 나와 전문교육의 비도덕적(amoral), 타당성이 결여된(irrelevant), 혹은 고압적인(coercive) 면들을 폭로하는 글을 쓰고 있다.그러나 Donald Schon은 전문직의 권리와 자유 - 누가 개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들의 면허, 그들이 위임 받은 사회적 통제에 대한 권한, 그들의 자율 - 에 대한 의문은 인간의 중대사에 관해 전문직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범하고 현저한 지식’에 대한 더 깊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우리는 현재 표면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많은 치의학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 상반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 상충되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을 적발했다며 그 사례와 적발 성과등을 언론에 자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 덕분에 적발효과가 컸다고 홍보했다. 부당청구 적발과 그 홍보는 매년 있어온 사항이긴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적발한 성과가 지난해 동기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적발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 265개 기관에 72억4천만원 정도가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으로만 보면 지난해 보다 기관 당 2.5배나 더 많은 수치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가 밝힌 자료는 부당 청구한 기관들에 대한 통계일 뿐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올해 상반기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지난해 상반기 전체 급여액와 올해 부당청구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치과병의원의 전체 급여액(의료급여 포함)은 5천5백59억5천여만원으로 치과의 부당청구액은 0.06%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급여액과 전체 부당청구액을 비교하면 전체 15조8천4백18억원 가운데 72억원으로 약 0.045%의 부당금액이 적발된 것이다. 올 상반기 현황과 비교했다면 그 수치는
<1567호에 이어 계속> 슈퍼임포즈의 기본적 이론과 방법을 살펴보면 사진에 보이는 물체를 찾아서 그에 가까운 실물크기로 인물사진을 확대하고, 두개골의 사진과 인물사진을 투사해 서로 겹친 후 양자의 윤곽 및 안면 각부의 특징적 해부학적 위치관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슈퍼임포즈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비 및 기술 등이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슈퍼임포즈감정에도 컴퓨터디지털영상을 이용한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FSI(Fujinon SuperImpose)-Ⅱ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FSI-Ⅱ는 두개지지기(craniophore)가 있는 위치상자(positioning box)와 조절판 그리고 두개골을 볼 수 있도록 광학렌즈와 투영판으로 구성돼 있다. 두개지지기는 경부의 운동을 재현할 수 있으며 모니터에는 1.0×1.0cm의 격자무늬가 있어 계측 및 위치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광학렌즈는 두개골의 원래 크기의 1/2크기로 투영판에 나타나도록 고안돼 있다.우선 슈퍼임포즈 감정을 시작할 때 추정되는 사람의 제시된 사진을 두개골의 크
열매의 크기는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얼만큼의 정성에 달렸다시간과 발전은 비례하지 않는다.그만큼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짐작했던 그 이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다.The Will & Vision! 아침에 눈을 뜨며 제일 먼저 든 생각. ‘드디어 오늘이구나’ 파티에 초대 받은 기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함께 한다는 설레임.대한치과위생사협회 30주년. 그 타이틀만으로도 충분히 7월 6일 금요일은 특별했다.3년전 조금 늦게 대학을 준비하며 우연찮게 접하게 된 치과위생사라는 명칭. 새로운 직업에 가슴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도전해보자! 남들이 흔히 알지 못하기에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은 분야이리라!’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준비한 덕분이었을까. 아직은 국가고시를 앞둔 3학년 학생이지만 오늘 난 예비치과위생사로서 30주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들어선 그 곳. 30살 생일을 맞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마치 웃는듯 많은 손님이자 주인공들을 맞이해주고 있었다. 다양하게 준비된 구강위생용품 및 기자재 전시회, 열린 회원 및 각 대학 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