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특기를 개발하라?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2) 자기가 남들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이 주특기다. 다 잘하면 좋지만, 자원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단 한 가지 그것 하나에 치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척추 한 가지에 치중해 성공한 W 병원과 J 한방병원, 위장 전문병원으로 H병원, 심장 수술로 유명한 BS병원, 항문 전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D병원 이들 병원들은 장기 별 전문화를 시도해서 성공한 병원들이다. 공동개원이 성공에 이르는 한 방편으로 주특기를 마련하라는 것이 이 책에서 권고하는 바이다. 질환 별 전문화를 추구하는 병원들도 있다. 관절 전문의 S 병원, 뇌졸중을 주로 다루는 M 병원과 D 한방병원, 불임치료로 명성을 쌓은 M 병원, 알레르기 전문 한방병원, 비만 전문의 M 클리닉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미 도심에 자리한 클리닉들의 간판을 보면 전통적인 의원 간판을 찾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 중심 진료 내역을 담거나 진료가 지향하는 바를 의미하는 병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주특기 중심의 병원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 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의 방편이다.
진리는 언제나 가까이 있으나도달하기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소박함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의사생활 10~20년 열심히 하다보면 대개 괜찮은 아파트 한 채에다가 약간의 여윳돈을 가지게 되고, 잠시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원의로서 오랫동안 검소하게 지내셨다면 꽤 여유를 가질 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 소시민적 소박한 꿈이 전부였던 저로서는, 치과의로서 받게 되는 평소 사회적 대접이나 개인적 성취가 때로는 과분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도적 인간으로서 능동적이면서도 선량한 리더십을 가지겠다면 누가 감히 말리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과연 카리스마까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무계획적 삶이었다는 자각이나 반성도 지나치다 보면, 일부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자칫 욕심으로 비치기까지 한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려울 수 있고, 좀 쉽게 접근을 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정하는 마음에 따라서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오래 전 성철스님의 일갈, “不欺自心”이란 말씀이 오늘 유난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미 지은 죄가 크고, 어쩌면 우주 가득 넘치는 까닭에, 이제 스스로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조선중앙방송통신을 통해 지하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인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는 미·일·중·러 뿐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이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고 한반도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렸다.하지만 이에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신뢰하기 힘들게 일관성이 없었으며 대선을 앞 둔 정치권 무리들은 제 계산에 바빠졌고 일부 언론들은 전쟁, 남한 핵공격등의 기사들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여론은 차분하다.핵실험 직후 MBC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9%가 북한의 자위적 수단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13일 중앙일보(조인스 닷컴)의 여론 조사에서도 북핵실험 원인이 미·일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9% 에 달했고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렀다. 또 10월 19일 발표된 내일신문 한길 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포용정책을 일부 수정하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같은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도 62%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정치인이나
지난 1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요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수가체결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단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요비협에서도 공단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서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먼저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공단에서는 의약인 단체들이 지난해 약속한 유형별 수가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비협 측은 공단에서 지난해 수가체결 당시 올해 유형별 수가로 체결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이에 앞서 전제돼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유형별 수가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요비협의 주장은 간단하다. 균형 있는 보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류를 위해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공단 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식에 의한 부류를 고집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야 한다. 자신이 제시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런데 없었다. 이러니 의약인 단체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거
일차적으로는 치흔 및 교흔의 개인식별 즉 용의자 치아 및 치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감정사항이 되겠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형성 배경 즉 치흔이나 교흔을 남기게된 동기나 기전, 사건과의 상관관계 여부 등을 밝혀냄으로써 과학수사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건개요와 치흔 및 교흔 상태의 일치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증거력을 갖게 되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흔 및 교흔의 형상을 분석해 사건의 양상을 추리하고 초동수사의 방향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식별을 뛰어넘어 사건해결에 큰 몫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범죄 심리학적 측면들을 고려하며 범죄학자와 긴밀한 협력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치열은 동물세계에서 관찰되듯이 주된 기능이 음식물을 잡고 끌어가고 찢는 것에 이어서 미세한 씹는 과정이었으나 사람에게서는 식이도구의 발달 등으로 퇴화됐고 예전에는 치아들이 무기로써 공격 또는 방어에 사용됐으며 오늘날에도 교흔사건에서 볼 수 있다. 즉 일상적으로는 볼 수 없으나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동물적 본성이 다시 나타나서 심한 교합손상을 만든다. 연탄불을 방안에 피워놓고 가스중독으로 자살한 부인을 외박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에는 미흡하고 도리어 의료정보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최근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위 법률안이 의료정보보호 보다는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의료정보 누출 사고가 우려된다며 이의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위 법률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건강정보는 여타 개인정보에 비해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건강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수정, 보완돼야 함은 물론이다. 법률안 제4조 1항에서는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건강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1)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공절마)’라는 책은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쓴 책이다. 그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이 원주에서 창업(?)한 치과의사 김형규 선생이다. 그의 색다른 경력 중 하나는 영국에서 MBA를 마치고 컨설팅 업체에서 일했었다는 점. 그런 그의 경력이 눈에 띄어 북클럽 연자로 모셨다. 책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김형규 선생은 개업이란 전통적 가치 기반으로는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개업보다는 창업, 그 창업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의는 개업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팀워크를 활용하며, 개업입지를 중시하기보다 진료의 질을 우선하며, 안정 운영 보다는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자신과 가족 못지않게 지역사회 발전을 희구하며, 삶의 여유를 즐기기보다 지속적 배움을 추구하며… 등”. 김형규 선생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창업정신이다. 그 창업정신을 일반적 개업마인드와 구분하고 있다. 창업의라면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 평생 가치로서 미션, 그리고 실행 목표로서 비전을 갖자는 것인 데 단순히 명문화하기 보
적극적사고 방식을 제창해온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박사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그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되시는 분이 계속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깨끗하지 못하며, 청소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승부원도 불친절하다는 등 모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인사를 교환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 도중에 그 남편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그러자 변호사인 그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자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행군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성경은 그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양속담에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고, 감사는 행복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번
매일 반복되는 진료도동료 선·후배와의 만남도즐겁다 생각하니 또 즐겁다 내 나이 39세, 이제 사회 초년병을 갓 지난 나이다. 당연히 삶을 논하기에는 어린 나이다. 앞으로 겪어야 할 삶이 더 많을 것 같은 나이인데….하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지나간 과거를 한번쯤 되새겨 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하는 것인가 생각도 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즐거움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 어려움을 근근히 극복하며 살아온 기억이 더 많은 듯 느껴진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 세상의 즐겁고 좋은 것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다고 하는데….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느끼는 것을 예전에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요즘은 즐겁게 살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또 즐겁다.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진료도 즐겁다.주위의 친구들, 동료 선·후배들과의 만남도 즐겁다. 학구열에 빠져 치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료들과의 만남도 즐겁다.사회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듯 한데 그것 또한 만족스럽다.다들 자기만의 세계를 개척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요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일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태
대한치과협회 정관에는 학회를 협회에서 인가하게 돼 있으며 현재 21개의 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사협회는 78개의 학회를 회원 학회로 72개의 학회를 준회원 학회로 인준해 150개의 산하 학회를 갖고 있고, 150개의 산하 학회에서도 세분화된 몇 개씩의 분과 학회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 협회도 산하 학회를 10여개 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가 정책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치과의사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인가 학회가 부족한 바람에 비인가 학회가 난무하고 국내 학회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인지 재료 회사의 이름을 이용하는 학회도 등장하고 한·일, 한·중·일, 환태평양, 아시아 등의 명칭 사용은 물론, 과연 세계를 대표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버젓이 국제학회 회장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임프란트를 연구 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계인들을 상대로 학회를 하는 우주 임프란트 학회 회장이라는 명칭만 남아 있지 않을까 할 정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인가 학회들도
최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혼미한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개원가의 최대 이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강행으로 인한 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현재로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 당국은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치협은 의약인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5일 치과계를 대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이 밝힌 입장은 ‘유보’다. 5개 의약인 단체들이 모여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서 합리적인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헙법소원도 병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로써 개원가에서는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돼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치협과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공단제출을 유보한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앞으로 정부 당국과 어떻게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협의해 나갈지, 또 정부 당국이 의약인 단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논의자리에 나서줄지 아직 미지수이다. 아쉬운 점은 정부 당국의 제도 시행 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