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의사들의 대다수는 일부 기초치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와 구강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구강보건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국가 사회에 전문인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외에도 치의학의 또 다른 응용분야로서 일명 사회치과학으로 분류되는 구강보건학, 법치의학 등이 있어 그 봉사하는 방법과 대상의 범위를 넓히면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게 된다.법치의학은 치과고유의 학문을 가지고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한 분야가 되며 법과학의 또 다른 구성으로서의 법의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노력으로 공동의 과제를 다루고 한 팀을 구성해 실무에 임하곤 한다. 의학과 치의학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명과학 분야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법의학과 법치의학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부패를 비롯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대상의 특성과 난점에 대해 법치의학은 치아와 악골의 경조직을 다루는 점과 개인식별, 신원확인을 하는데 지극히 유리한 악안면 즉 얼굴과 치아부분을 주 영역으로 함으로써 임상법의학 실제에서 그 비중이 크고 우수성이 인정돼 흔히 법치의학을 법의학분야의 꽃이라고 일컬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가 지난달 25일 열렸다. 이날 신상대가치 점수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간의 의견이 개진됐고 개선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노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03년 대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치과 원가보존율이 의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의과의 경우 행위원가 반영률이 81%인데 비해 치과는 64%로 17%나 낮게 나왔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치과분야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의과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와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를 포함하면 종전보다 1.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과의 경우는 겨우 0.5% 증가에 불과했다. 의과에 비해 치과가 3.6배나 적게 증가한 것이다. 한방도 이번에 0.9% 증가해 치과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 위험도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치과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이 31만 3289원에 불과해 의과의 일개 과인 신경외과보다 무려 42배나 적었으며 한방보다도 2.7배나 적었다. 치과의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축복의 중심에 서 있던 시간들이내겐 평생 함께 할 소중한 추억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은 여러모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불시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거의 1년을 누워있다시피 했던 때였으며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었던 해이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을 하면 바로 해외여행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병마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 정말 여행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기회만 있으면 출국을 위해 병역미필자가 갖추어야 할 수 많은 서류들을 중간고사를 치르기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여행을 하려고 노력했다.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었고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렇게 모여진 여행 기술들이 빛을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구강외과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던 2002년, 고대구로병원의 임재석 교수님께서 이집트로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해외 수술 봉사를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는
지난 2006. 9. 1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보건복지부공고 제 2006-201호). 이 개정안에서는 ① 동일한 사실관계 중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로 처분이 중복된 경우의 처분기준에 관한 내용 및 ②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 중 처방전의 처분기준에 관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
박준영은 경성치과의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다. 그는 학생 때에는 학생 대표인 총대를 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글은 박준영이 1941년 좌담회에서 학생 시절을 회고한 내용이다.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됐다. 입학지원자는 100명 정도였다고 생각되나 그 중 50∼60명이 입학했다. 당시 학교 건물은 없어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일부인 B강당을 빌려 썼다. 그 때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치과의사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였다. 학생들도 입학은 했지만 충분히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빈약해 학생들도 매우 창피할 정도였다. 학생의 옷은 한국인은 두루마기에 중절모 였고, 일본인은 하오리에 사냥모자 였다. 게다가 한국인과 일본인 남녀공학이었고, 야학이었다. 학생들은 치과 분야를 희망한 이상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학년 때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낮의 직업은 각각 틀려서 어떤 사람은 상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또 회사원도 있었다. 그때의 선생들은 대부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재직하던 선생이었다. B강당에서 1년을 지내고 2년이 되는 때에 사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치과 관련 정책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오늘(28일)은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의 지역 치과의사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29일에는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치협과 함께 학교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또한 12월 중에는 본지와 보건복지위원회 K 의원과 치과정책 관련 정책토론회를 기획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정화원 의원이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었고 올 1월에는 구논회, 이군현 의원이 공동으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또 올 4월 13일에는 강기정 의원이 치석제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치과 관련 정책토론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치협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치과계의 영역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국회의원들도 과거보다 훨씬 치과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과관련 정책 토론회 봇물이 쏟아질 때 치과계는 이를 잘 활용해 치과정책이 치과계의 의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결국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지난 몇 년간 간신히 적자구조에서 흑자구조로 돌려놓은 건보재정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적자구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시킨 것이다. 10월 말까지 이 태스크포스팀에서는 급여비 증가원인 및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에 대한 검토 등 다각도로 점검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담뱃값 인상이 물건너 갔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1천4백66억원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과 올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 18.6%나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 재정수지에 적신호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지는 흑자자체로 유지될 수 있지만 당기 수지는 1천8백억원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다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이번에 가동된 태스크포스팀에서의 분석자료 등은 아마도 이달 안에 구성되는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인 분석을 하겠지만 항상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재조정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힘으로진주의 역사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지난 1월 12일과 5월 19일 경남일보의 강동욱 기자가 진주대첩 ‘김시민장군 공신교서’가 일본미술관에 뺏길 위기가 있다는 기사와 5월 25일 중앙일보 김상진 기자가 쓴 정부 `절차 타령’하다 못 샀다 김시민 장군 임진란 `공신교서’ 일본서 경매 ‘보물급’일본인에 넘어갈 듯하다는 기사에다, 선조는 1604년 김시민을 선무(宣武) 2등 공신에 올리고 노비와 밭을 하사하는 교서(敎書)를 내렸다. 이 교서가 일제 때 일본인 학자에게 넘어갔다가 작년 말 도쿄 경매시장에서 고서적상에게 1천2백만엔에 낙찰되면서 모처럼 소재를 드러냈다. 진주정신의 상징 김시민 공신교서를 그대로 둘 진주 사람들이 아니다.시민단체들이 모금운동을 벌이고 민속예술단체들도 모금공연에 나서 교서를 되사오기로 했다. 충절(忠節)의 고장, 예향(藝鄕)이자 문향(文鄕) 진주의 곧은 얼은 일본의 수중에 떨어진 김시민교서의 얄궂은 운명을 종내 바로잡으리라 믿는다는 5월 25일의 조선일보 ‘만물상’을 잇달아 접한 진주시민은 진주대첩의 역사기록인 김시민장군의 공신교서가 일본에서 100년에 가까운 유배를 끝내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야 한다는 결심을 하는데 촉매역
오래전 하버드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나단 푸시’는 “현대인이 오늘날 찾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요, 둘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이며, 셋째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 그리고 넷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 즉 바라 볼 수 있는 목표가 없다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영혼의 노래가 없다는 것과 목숨을 걸고 신뢰해 따를 수 있는 신조(信條)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현대의 비극이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절히, 리더 곧 참된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웅을 아쉬워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벨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갈릴레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앞에 등장한, 이른바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 프랑스를 이끌어 온 정치지도자 클레망소에게 어느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나 본 정치가 가
수년전 ‘치과가 종합병원’이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기사로만 접한 나로서는 치과의 진료 범위가 전신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 여기고 치과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거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치료 결과에 대한 소송이 많아져 법원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들은 것은 바로 이러한 책들로부터 정보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었다. 고소를 한 환자들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 책을 들여다보니 두통, 허리 통증, 만성 피로등과 같은 애매한 질환은 물론 고혈압, 청신경마비, 중이염, 눈 질환과 같은 얼굴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에다가 심지어 오줌싸개, 불임, 생리통에다가 키가 작은 것 까지 구강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불임, 생리통, 오줌싸개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치과에 와서 구강내의 문제점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우리 치과계로서는 영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치과치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임, 생리통, 오줌싸개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책들에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즈음은 케이블 TV나 지
지금 전 세계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모든 부문에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이 중요한 경제활동이 된지 오래된 처지에 개방 경제 정책을 통해 세계로 나갈 때 국가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연합과 나프타처럼 지역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길은 점점 장벽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과 양자간 무역 협동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시장이므로 한미 FTA를 통해 수출기업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내수 기업은 불리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피해 산업이 농업과 서비스업이지만 이미 금융·유통 등은 거의 개방된 상태이므로 큰 영향이 없을 듯 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농업 인구에 대한 장기대책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출발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한미 FTA를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면 미국 의료시스템과 한국 의료보험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협상에서 내걸 교환 조건도 저울질해 봐야 한다.그간 3차에 걸친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분야에 대한 조율은 싱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