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6월 1일부로 당시 내부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법치의학 실무를 맡고 인연을 맺은 이래 적지 않은 사례들을 접하고 감정을 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현직으로서 혹은 촉탁 자문위원 기관장 고문의 신분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일해 왔으나 감정의 특성상 그러하듯 실제 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으로 공명정대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몸 담아온 대학의 교수정년을 앞에 두고 2005년 작년 봄에 ‘법치의학’책을 내면서 나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나는 그동안 감정업무에 임하면서 가해 범인들에 대한 격앙된 분노를 느껴왔으며 특히 죽은 이들의 주검을 만지면서 그들에게 무한한 연민의 마음을 키워왔다. 그 한사람 한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한 어엿한 인격체로서 이제 볼품없이 내 손에 쥐어진 시체일부 조각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이 험하게 자신의 일생을 마쳐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원혼이라도 달래주고 싶어, 신원이 밝혀지고 범인이 응징 받는데 내 조그마한 지식이 기여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감정에 임하는 마음을 다지곤 해왔다.” 즉 사체나 감정물을 대함에 있어서 완전
아버지에게 ‘아들자랑’하라고 한다면, 아버지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이 나서 입에 침이 마르듯 넋을 잃고 아들 칭찬에 열을 올리기 마련이다. 누군가가 치의신보에 아들이야기를 써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다가 연필가는대로 아들에 대해 써보기로 했다.나 또한 범부(凡夫)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징표로 말 한마디 해 보려는 ‘자랑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본다. 아들의 장점을 열거해 보면, 남달리 정직하고, 현대에 보기 드물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성이 매우 지극하다는 사실이다. 첨언하면,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나이 먹은 아버지인 나와 항상 상의하면서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개척하며 살고 있는 독특한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인 나는 아들에 대해 더 큰 사랑을 느낀다. 이제 아들 나이가 30이 되었으면, 의례히 스스로도 홀로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행여나 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아니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도 아들은 꼭, “아버지! 이러이러 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효성’을 독특하게 표
치과의사는 보건소장에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 절대(?) 의사와 공무원 이외에는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다. 단 극히 예외적으로 이재용 국민건강공단 이사장이 대구 남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대구 남구보건소장에 유영아 원장을 임명한 것이 치과의사로서 보건소장이 된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그러면 같은 의료인으로 왜 의사는 보건소장이 될 수 있고 치과의사 등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으며 만일 의사로 충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분야의 의료인이 아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당국은 이에 대한 입법취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즉 보건소는 지역 내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독소조항이자 매우 독
푸른 자구리 바다의더디게 흘러가는 ‘시계’처럼상생하는 사회를 꿈꾼다 이래저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귀포시 보건소 공중보건치과의사로 근무한지 벌써 2년반이 지난 것 같다. 처음 배치 받은 날은 차(코란도)에 이삿짐을 한가득 싣고 제주항에서 출발해 잘 알지도 못하는 촌놈이 서귀포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5·16도로를 탔다.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16도로는 군사정권시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만들어진 도로란다. 그 험준함을 보면 정말 그 때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짜증이 난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짐을 잔뜩 실은 내 차는 참 거북이처럼 더듬더듬 올라갔다. 차가 뒤집힐 것 같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겨우 넘었다. 지금이야 이 도로를 거짓말 좀 많이 보태면 ‘initial D’에 나오는 다운힐 경주차량처럼 끼기긱 거리면서 5·16 택시들과 맞짱뜨면서 다니고, 저번 겨울에는 그 도로에서 360도 회전 비스무레한 드리프트도 해보았다.(안죽은게 기적이다.) 4월 아직 추운 때 관사에 누워서 자고 있으려니 잠은 안오고 참 추적추적했다. 그러다 잠들었는데 한 두어시간 잤을까 갑자기 허벅지가 엄청 아프면서 정말 자다가 “악” 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설계가 시작됐다. 정부는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전략과제 위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마련한다고 한다. 내년 7월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이해 이 때까지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실무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노인의료비 급증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사전 준비성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내에서 모든 일을 끝내려는 인상이 짙다. 표면상으로는 내년 30주년 기념일 직전까지 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급조한 느낌이 강하다. 정부가 미리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손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과제논의는 적어도 2~3년 전부터 시작했음이 옳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전략 미래비전 준비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한다. 물론 지금에라도 이러한 준비를 하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지구촌 이웃을 돌보는데인색하지 않았나 반성하며 8월이 끝나갈 무렵 몽골은 가을이었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은 우리나라의 시월에 가까웠고 진료봉사를 위하여 방문한 지역, 그 광활한 초원과 낮은 구름은 나의 마음을 넓게 하였다. 학기 중엔 쉴 틈 없는 수업과 실습, 시험에 쫓기며, 치과대학 속에서의 나만을 느끼다가 드넓은 세계와의 만남은 나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28명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같다. 김태우 교수님과 수련의 선생님들의 휴가기간을 감안하여 4박5일의 일정으로 진료 기간은 총 3일 이었는데, 현지 선교사님의 가이드에 따라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서로 다른 교회를 방문하며 매일 150명 내외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출발 전 준비모임에서 모든 멤버들이 늘 기도하던 것 중 하나가 ‘겸손함’이었다. 치료의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하고 가면 교만해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마음의 준비 때문이었는지 몽골의 사람들이 친구처럼, 동네 어른처럼 느껴졌다. 순박한 몽골사람들은 일반의사에 비해 만나기 어려운 치과의사들을 만났다고, 무
예전에 사목하던 성당에 사람들이 ‘평화의 미소’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계셨다. 그분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신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편안하고 그윽한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도 평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았다. 그분은 결코 세속적으로 행복한 요소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마저 사고로 잃어버린 아픔을 갖고 계셨다.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렵고 허리는 굽어 걷기도 불편하셨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즐겁게 사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늘 말씀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고 맑다. 그러니 항상 즐겁고 얼굴은 인자하시고 환한 미소가 흘러 넘치셨다. 성경에서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변하며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명랑해진다”(집회 13,25)는 말씀이 있다. 마음의 상태는 바로 얼굴로 나타난다. 기쁜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바르고 맑고 기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쁘고 환한 얼굴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하고 일의 성공에도 보탬이 된다. ‘마음이 맑으면 야훼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가지는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한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을 의료부분만 분리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대 대한보험협회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도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하며, 다른 민영보험과의 형평성에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인가와 판매를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업계 측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게 되는 것에 관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주로 보험상품의 판매인가 및 판매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한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성치과의학교 지정에는 경무국장인 미츠야(三矢) 국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자고 노력을 했다. 고향에 있을때 토미다 기사구(富田儀作)가 시타오카(下岡) 정무총감을 가르쳤던 사제지간 관계로 그 둘은 정말 친밀했다. 그리고 요시다 야고에몬(吉田彌五右衛門)은 경무국의 촉탁을 한 관계로 학무과장이 “자네 어느 쪽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피나는 분투였다. 경성치과의학교 지정은 개업한 치과의사도 방해했다. 언젠가 경성에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화월식당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카다 타다시(岡田正)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나가니, 개업한 치과의사 7명이 와서, 말싸움을 벌린 뒤 폭탄선언을 했다. “할 테면 해봐, 당신들이 방해할 것이면 얼마든지 해라. 학교로서는 교육한 학생들을 이상 지정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라는 자기 주장을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학교로서는 무리한 점도 여기저기 있었으나, 각 방면의 당국의 동정에 의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은 우리로서도 대단히 기뻤다. 제1회 졸업생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류는 지금과 같이 갖춰진 틀도 없고 지정서류를 만드는데 전혀 경험도 없고 다른데 냈던 전례도 없었다. 전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판을 짜야 한다. 올해 상반기 건보재정 현황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당기수지가 4천억원에 달하고 누적수지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마치 재정흑자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흑자 구조는 현재와 같은 보험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올해 말에 2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가 내부 공지를 통해 밝힌 사실은 내년도 수가를 3%로 묶고 건강보험료를 7%대로 인상해야 내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폭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가는 묶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보장성 강화와 만성질환 증가, 유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당국은 이같은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며 올해 국고 지원금이 예년 수준의 3조9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마당에 담뱃값 인상마저 안 될 경우 3천억원이 재정 감소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
첫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다. 환자를 볼 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치료할 수 없는 것인지, 치료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것인지를 구분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라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환자를 전원시키기 전에 환자의 상태와 왜 전원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개원의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종합병원에 보내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의사가 개원의가 치료한 내용을 비방하는 말을 해 환자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 등이다. 서두에 강의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학생들도 졸업하면 개원을 하게 되고, 전공의도 수련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개원을 하게 돼 먼저 개원한 선배 개원의들과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앞으로의 자신을 생각해 개원의가 환자를 보내면 우선적으로 성심껏 친절하게 봐주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병원 접수에도 개원의가 보낸 환자를 보다 편하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마련했고 치료 후에는 반드시 치료결과를 회신해주도록 하고 있는데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는 앞서 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