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후 Crowding이 재발한 경우(하)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8∼12) 만약 환자가 요구하는 상황으로 set-up 모형을 만들어 보아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적절한 교합 관계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자가 요구하는 치료 방법이 아닌 의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 할 수 있도록 환자를 설득해 좋은 치료결과를 얻는 것이 좋을 것입
국회의원 참모습에 감동하는 국민 많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양식을 기대한다.만약 돌아온 쓴 소리, 조순형 의원의 국회 입성이 좌절됐더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안이 100%통과됐을 것이다.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장직은 법과 원칙이 상존하는 권위가 생명이다. 이러한 헌법소장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좌관의 도움 없이 조순형 의원 단독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지명자의 청문회인준절차의 부적합성을 적시한 국회의원은 바로 ‘Mr.쓴 소리’다. 조 의원의 혜안(慧眼)있는 의정활동은 단연 율사(律師)들이 많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한 펀치로 가격(加擊)해 놓은 셈이 됐다. 잘 알다시피, 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입성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재임기간 중 여성최초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탄핵에 대한 적법성심사 때에 ‘탄핵불가’ 입장의 최선봉(?)에 서서 탄핵받은 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대하고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탄핵주역’이었던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 탄핵불가’를 주장한 대표성
종전의 치·의과대학들 가운데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국방부에서는 군의관 입대인력 감소에 대비해 연간 40명 정원의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 등 관련단체에서는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치협은 정원 40명 가운데 치과는 4명이라며 그리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치협은 만일 4명의 국방 치전원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대로 해당 학교의 정원 외로 위탁해서는 안되고 해당 대학의 입학정원에 이들 위탁생 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인력증원 현상을 막고자 했다. 물론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치협의 의견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진다면 전체 치대 입학정원의 증가현상은 그나마 차단되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의 주된 목적은 군 장병들에 대한 구강보건 향상에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치협 등 의료인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 같은 계획이 자칫 의료인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위탁교육 받은 군의관들이 의무복무 10년을 채우고 개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치대교수 출신의 김오환 전북대 총장 당선자에 대한 추천을 반려함으로써 연일 논란의 파고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대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추천했지만 또다시 반려하면서 재선거를 통해 새 총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정부 당국이 대학 자율화 조치로 그동안 잘 진행돼 온 총장 선거제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당국이 적시한 부적격 사유가 정말 총장 당선까지 무효화시킬 정도의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 총장 당선자의 부적격 사유의 진위여부나 경중의 차이를 떠나 김 총장 당선자에게 과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먼저 당초 몇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24시간 밖에 안줌으로 인해 김 총장 당선자가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적어도 총장 당선자에 대해 이같은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제대로 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줘야 하며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명확한 잣대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래의 장, 절로 구성된 법률을 편, 장, 절 체계로 개편, 즉 전면개정하면서, 종래의 규제 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의료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도하는 법률 전면개정의 방향이 지나치게 ‘규제 완화’에 맞추어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유인행위, 할인행위 등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현실 개원가에 있는 의료인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보건복지부가 고려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적 차원의 규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규제로써 파악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가 가진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의료인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부추기고 환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래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 법률에 포함될 것인지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표준의료지침 부분이 논의될 것으
드디어 시기가 임박했으므로 도쿄(東京)에 머물고 있는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전의 공약이 있는데 그에 참사관이 인정하지 않아 시기가 임박했다. 노력해 주시지”와 같이 긴 문장의 전보를 쳤다. 그 전보료가 20몇 원이나 들었다. 참사관실에서 전보로 “어떻게든 해줘라”고 했다. 다음날 전화가 걸려와 참사관으로부터 나에게 요시다 야고에몬(吉田彌五右衛門)이 잠깐 오라고 해서 가보니 화를 내었다. “자네 도대체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전보를 치는 건 뭔가?”“뭔가 라니, 이쪽은 목숨을 건 할복의 문제다. 당신은 서류를 안고 언제까지 방치하지 않나? 뭐라 할 말이 없다. 전에 승인을 얻었던 총독·정무총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자네 이러지 않아도 된다. 나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면 빨리 나에게 말해주면 좋지 않나.” “좀 기다려 줘, 지금부터 뭔가 방법을 생각해볼 테니.”이렇게 해서 관청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고지마(兒島) 참사관의 아버지와 야마기시(山岸) 천우당(天佑堂)의 주인(아직 살아있을 때)이 출근을 기다린 듯이 달려왔다. “요시다 야고에몬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약학교의 인정을 받을 서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당신 쪽에
정상인에서 장애인으로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 어?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거야? 살아 있는 거야? 잠시 생각하는 동안 ‘아차 그렇지’, 트럭 운전사와 눈이 마주친 건 기억이 나는데,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채, 내가 살아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손부터 살펴보았다. 일단 손만 멀쩡하면 치과의사 노릇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지 손은 멀쩡한데 하반신 마비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보니 ‘어 이거봐라’ 괜찮네. 다음은 허리 ‘으음 괜찮군’. 이제 다리만 괜찮으면 되는데. 어라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이네, 내려다보니 바지를 뚫고나와 있는 허연 나의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가 눈에 확 들어왔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과연 내가 치과의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다리를 자른다면 의족을 해야 할 텐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구급차가 왔고, 그로부터 일년 반에 걸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 답답하던 병원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잠시 퇴원해서 집에 와 있으면 그리 행복하고, 다시 입원하고. 그러면서도
성서에서 ‘고아와 과부"란 가장 불쌍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였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들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신체장애, 사회 환경적 이유 등으로 인해 생활 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불평등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의 경우에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성서에서 ‘과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히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라는 신분만을 뜻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가르치는 과부는 우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남편이나 아들 등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여자를 가리킨다. 또는 법적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자를 일컫기도 했다. 과부는 이스라엘 성서시대의 현실에서 고아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규정돼 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현실이 유지된다면 그 현실은 이 과부에게 이중의 고난을 지우는 셈이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미망인은 과부의 옷차림을 해야 했다. 과부가 된 여자는 아들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와 살 수 있었다. 또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나이가 젊고 지참금이 충분하면 재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4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 움직임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정보의 집중화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대립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어느 질환으로 어느 병의원에서 진료 받았는지를 조회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경우도 의료정보를 통해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국민건강증진센터다. 정부는 이 기구의 설립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사업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개인의 의료정보의 누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들, 그 틈바구니 사이를 비집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해 보이겠다고 버둥거린다. 오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다짐을 하고, 옳거니 확신까지 하는 것이 요즈음의 우리네 일상이다. 낭만주의시대가 종막을 고한지 이미 오래됐으나 여전히 진한 향수를 느낀다면, 지지리도 어리석고 못난 탓이리라. 그러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고, 자주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궁금했다. 도대체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점점 더 미화를 계속하다가 결국, 이상적인 존재로까지 승화시키기에 이르렀다. 현실에서는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대단히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러 의도적인 의사소통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셈이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시작해서 마지못해 승인하고 주류에 편승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삼는다. 매스미디어의 범람과 정보의 홍수라는 새로운 환경은, 경우에 따라선 역설적으로 더욱 개인을 옥죄며 짓누르는데,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망했던 군사독재시절에서는 오히려 뚜렷한 방향감각으로 입장정리와 표정관리마저 쉬웠었다. 이제는 대적해 고민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지나치게 다양해진 때문인지, 대개 이리 한꺼번에 쏠렸다가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7)교정치료 후 Crowding이 재발한 경우(중)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4∼7) 본 환자는 상악 전치부의 Crowding을 주소로 상악 좌측 제1소구치를 편측으로 발치하고 고정성 장치로 상악만 교정치료를 3년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치료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악 전치부가 겹치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치료 받고자 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