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예비역장교 총동창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더욱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그 무엇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그 동창회 조직상 각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국군현역들도 동창회에 자동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유념해야 한다. 물론 현역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여태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나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정면으로 맞서 긴급 반대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서두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누가 한미동맹 파괴공작을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겨냥으로 보아야 한다.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장교들과 함께 전(全)예비역장교 명의로 지난 8월 23일 ‘향군회관’에서 발표됐다. “(정부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절대반대’”라는 비장한 ‘어젠다’를 걸고 결연하게 성명을 발표
사랑과 감동을 주는아름다운 삶은 타인도 살리고자신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맨 땅에서조차 땀을 자아낼 것만 같던 강렬한 햇볕도 이젠 기세가 꺾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에 섬뜩함마저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다. 不惑은 흔들림이 없는 나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不惑을 뒤로하고 보니 육체는 점점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하다. 이런 낌새를 모를 리 없는 아내는 아침과 저녁으로 피로회복을 위한 나름의 처방을 내밀곤 한다. 무얼 더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으련만 그저 당장은 손쉬운 방법이기에 일말의 기대감으로 받아든다. 어떤 것이 건강한 삶일까?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혹자는 여기에 영적인 건강까지도 덧붙이곤 한다. 오늘 교회 목사님의 설교 때문인지 아니면 사색의 계절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적당한 음식섭취가 필수인데 이 방면에서는 거의 낙제점이다.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폭식, 운동할 시간은 일과 중 어느 곳에 끼워 넣을 지 마땅치가 않다. 아마도 바쁜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리라. 예전에 중요한 일을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는 1996년 이래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과세표준구간이 넓을 경우 구간의 최상소득계층과 최하소득계층간의 세 부담의 형평을 해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최상위세율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현실에 비추어 소액이어서 최고세율의 부담을 안게 되는 치과의사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 소득구간이 보다 세분화돼야 하고 구간별로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근 김애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오고 있는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국민소득 증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종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과 세율(괄호 참조)은 1)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8), 2)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는 1996년 이래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과세표준구간이 넓을 경우 구간의 최상소득계층과 최하소득계층간의 세 부담의 형평을 해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최상위세율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현실에 비추어 소액이어서 최고세율의 부담을 안게 되는 치과의사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 소득구간이 보다 세분화돼야 하고 구간별로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근 김애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오고 있는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국민소득 증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종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과 세율(괄호 참조)은 1)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8), 2)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치과용 레이저기기에 대한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그동안 첨단 치료기기로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과 전 분야에서 각광받던 레이저기기가 갑자기 왜 논란거리가 됐어야 했는지 안타깝다. 극히 일부 레이저업체 및 의료인들의 지나친 상술이 빚은 결과는 아니었는지 한번쯤 자성해 볼 일이다.지난달 30일에는 치의학회 주최로 치과용 레이저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동안 레이저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여부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더욱이 며칠 전 치협은 윤리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물방울레이저 관련 과대광고에 대해 초강수 징계를 내린 상태여서 관심이 더 고조됐다. 레이저 기기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치협이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나온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나 참가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레이저기기의 효용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추세였다. 즉 레이저 기기가 치료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연조직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효용성일 뿐 경조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일부 치과의사나 관련업체가 광고한 무통, 무마취, 무출혈
1925년 2월 28일 경성치과의학교는 치과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았다. 총독의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시험개업의 특권을 받는 것이었다. 1925년 3월 제1회 졸업을 시켜야 하므로 지정은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졸업을 하면 개업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태였다. 경성치과의학교의 입학자격으로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졸업 또는 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 일본인은 중학교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것은 지정에 반드시 걸릴 문제였다. 설립 당시 학칙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학교와 같은 자격을 가진 학칙으로 개정했었다. 지정에서도 개업의로부터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 방해 이유로는 부속의원이 시가지 중심에서 개업에 지장을 주는데, 여기에 치과의사가 더 많이 나오면 더욱 곤란하다는 것으로 학교가 설립 된지 얼마 안돼 지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다. 일본치과의사 회장인 지와키 모리노스케(血脇守之助)로부터 경무국에 도착한 편지에서 “조선에서 지정하는 것은 일본에 치과의사 수가 해마다 많아지므로 지정이 필요 없다”는 상당히 방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없고주변 사람이 더 편안해졌으면… 4~5년전 내가 무척 존경하는 선배 한 분과 술자리에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끝까지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자 선배는 네가 나이 50이 되면 다시 얘기 하자고 했다.올해 나는 한국 나이로 50이 되었다. 그 선배가 말한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나이 50은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했지만 언감생심이고,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다보니 입에서는 뱅뱅 돌지만 밖으로 내뱉는 말의 양이 줄어들게 된 것 같고, 그러다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예전보다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고,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더 헤아리게 된 것 같고, 그러다보니 말을 더 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밀어 붙여서 성사되어야 속이 시원했고, 안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 이제는 돌아가는 추세를 더 많이 관철하게 되었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서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알게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성들은 온 몸을 뒤덮는 부르카를 입게했다. 지금도 중동지역을 여행하다보면 길에서 베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린 여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여인들이 얼굴을 검은 천이나 흰 것으로 가리고 다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슬람 여자가 결혼했거나 신체적으로 성숙하면 부모가 얼굴을 비롯한 신체를 가리게 한다. 이슬람 종교에서 본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성적 존재로 인정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곡해됐다. 여성은 성욕이 강하고 조절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식됐고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을 성적으로 탈선하도록 유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일부 보수적 이슬람 시각에서 여성은 유혹적인 존재이며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여인들은 성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머리를 베일로 가려야 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여인들은 물론 지금 중동지방의 습관처럼 항상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다니지는 않았다. 구약에서도 얼굴에 너울을 쓰는 것은 여인이 미혼인 것을 통상 나타내는 정숙한 행위였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정숙한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대중 앞에서 베일을 사용했다. 여인의 베일을 걷게 한 것은 그녀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요즈음 사회적 논란속에 신문지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한미 FTA가 아닌가 싶다.얼마전 국민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다른 여론조사결과는 응답자의 46.5%가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상반된 통계의 의미는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FTA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들의 한미 FTA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일반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WTO) 도하협상이 7월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6개국 각료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WTO사무총장이 중단선언을 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와 개방”을 추구한다는 WTO의 목표는 전기가 마련될때까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WTO를 중심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다자간 협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싶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2)내원 당시 28세였던 여자 환자는 교정치료 후 상하악 전치부에 Crowding이 다시 생겨 본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5년 전 환자가 처음 교정치료를 받게 됐던 주소는 전치부의 Crowding이었고 편측으로 상악 좌측 제1소구치 발치 후 고정성 장치로 3년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정치료 후 상하악 전치부의 Crowding이 다시 생기면서 전치부가
드디어 치과병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4%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요양급여비 현황이 나왔을 때만해도 4%에 간신히 머물러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치과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위기감을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올 상반기에 드디어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의 급여비율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합쳐 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이 3.7%, 치과병원이 0.2%이다.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면 치과의 건보 급여비 비중은 현격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한의과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05년도 부터는 치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의과는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치과는 감소세에 있다.더우기 이번 현황에 보면 외래의 경우 매년 10대 다빈도 상병에는 치과질환이 3개나 들어가 있었다.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3대 질환은 이 때문에 국민병으로도 불려왔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치아우식증이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