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섭리라고 하지만직업이 직업이니만큼앞서 가는 눈을 붙잡고 싶다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것은 할 말은 아끼고 대신 더 많이 들으라는 것이라던데 그럼 눈이 두개인 것은 뭔뜻?하나면 도깨비와 구별이 안 되어서? 아니면 좌우 다 보라고?나이 들면서 눈과 귀가 나빠지는 것은, 세상사를 꼬장꼬장하게 보지 말고 대충 보고 들어 느긋한 인생의 모습을 띄게 하는 자연의 섭리라고 선인들은 말씀하셨지만…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그럴 수 없으니 먼저 앞서 가는 눈을 붙잡고 싶다. 나, 중학생때 할머니께서 손발톱 잘라 달라 하시던 것을 그 땐 이해 못했었네.나, 고등학생때 아버지께서 쓰시던 커다란 수첩을 그 땐 이해 못했었네.나, 대학생때 교수님께서 안경 두개를 바꿔 가며 쓰시던 것을 그 땐 이해 못했었네. 나, 처음 개원하고서 치료받으러 오는 어르신들의 입 주변에 남은 음식 흔적을 그 땐 이해 못했었네. 나, 동네 이발소서 머리 깎고 온 그 날 삐져나온 머리가 유독 많은 이유를 그 땐 이해 못했었네.내가 나의 눈이 정밀함에서 어긋난다고 깨달아 확대경 쓰고 진료하기까지 내 시력의 과도기 동안 구강 어딘가 남았을 모자람이 두렵고 힘들게 작업했을 기공소 동료분께 굉장한
1924년 10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이 황금정 1번지 일본생명지점의 2층 전부를 빌려 이전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서양에서 돌아온 것이 1924년 6월이었고, 그때 종로 관유지(애국부인회 장소)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부속의원을 세우고 싶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총독부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생명 지점장인 오오바 죠우타로(大場常太郞)를 만났다. 학교 일이니 돕자고 이야기가 돼 임대료는 평당 7원이었던 것을 5원으로 했다. 그 2원의 차액은 일본생명에서 기부하는 형태였다. 연간 5000원은 일본생명이 경성치과의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오오바 죠우타로 지점장은 인격이 고결한 분으로 2층을 전부 빌려주었다.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은 철제의 치료의자 15개, 6대의 독일제 시멘스 회사의 렌토겐도를 구입해서 제일의 임상실이 됐다. 그 당시 병원은 후쿠이 마사루(福井 勝)에게 원장으로 취임하도록 했다. 그는 나기라 다쓰미가 도쿄오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조수로 근무했을 때 졸업생으로 아마 장래가 촉망되던 2회 졸업생이었다. 치료에 오카다 시로(岡田四郞), 보철에 타까시마 요시우도(高島義人), 외과에 니시야마 유키오(西山幸男), 교정학에 모
최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야당 의원과 일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소득축소 의혹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탈루, 부당청구 의혹 등을 무차별 발표하면서 이재용 신임 이사장에 대한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한 것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더 확인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들 의원들의 지적은 단지 이재용 이사장의 부도덕성을 어떻게든 들쳐 내어 중도에 하차시키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려 드는 것으로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이재용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D치과의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월소득을 200여만원 안팎으로 신고한 점을 들며, 전 의원은 이 당시 D치과의원의 급여비 청구액이 연간 2억6~9천만여원이며 치과 특성상 급여비 보다 비급여비 소득이 더 많았을 것인데 터무니없이 낮게 소득 신고했다고 지적, 이 이사장의 탈세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이사장은 D치과의원에 봉직 치과의사로 근무했을 뿐
아무리 바빠도자신에 투자를 게을리 말고멋지게 연출하며 살아가길… 1980년에 개원한 뒤 처음 10년간은 내 생활의 전부가 치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미국 의학 잡지에 실린 글을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글은 미국 개원의들의 진료와 삶에 관한 글이었다. 대게 두 종류의 삶으로 나뉘었는데, 오로지 진료와 병원경영을 인생의 전부로 사는 의사들(어쩌면 타고난 의사일 것이다)과 진료와 삶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 진료를 즐기는 의사(어쩌면 날라리 일지 모르지만)들로 나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은퇴시기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니 소위 타고난 의사들은 대부분 50대 초반에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 후 진료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도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했다. 소위 날라리 의사들은 70이 넘어서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 후에도 진료를 주 1회 보길 원했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또 그들 가족과 환자들의 의사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타고난 의사보다 날라리 의사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준비는 어떤 삶을 살든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하라는 글이었다.아직 은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적도 없는 나
바빌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자기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 놓고서. 우리를 잡아 온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노래하라 청했지만, 우리를 끌어 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 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고 했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버릴 것이다. 내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시편 137,1-6참조)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철한 삶이 배어있는 시편 귀절이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시편을 읊으며 자신의 비참한 역사를 기억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떠올리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남북이 분리된후 남쪽 유다 왕국은 북왕국 멸망 (B.C. 722년경)후에도 존속해 나갔다. 남쪽 왕국은 수도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초대 왕으로 해서 20명의 왕이 계승해 남쪽 유다 왕국을 지배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은 신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영업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적 이익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넘겨받는 권리금계약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이러한 권리금계약은 치과의사간 치과의원의 양도계약 시에도 흔히 발견된다. 물론 치과의원의 권리금계약은 다른 일반 상가점포의 권리금계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 다만, 임대차 변경(임차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권리금 계약이 수반되는 치과의원의 양도계약에 있어서도 일반 권리금계약과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게 된다. 치과의원의 영업이 임대차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치과의원 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치과의원을 양수하는 치과의사로서는 임대차 변경에 관해 상가건물 소유권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차를 인수하고 권리금계약을 할 경우,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소유권자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권리’라는 것은 결국 기존 임차인에 의해 영업되고 있던 장소가 앞으로도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계속 영업이 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권리인데,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치과계의 주장을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구강보건 과제의 해결책으로 예방 구강보건서비스의 급여 확대를 들었다.이날 김 수석 비서관은 12세 아동의 영구치 충치가 OECD 국가의 경우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영구치 보유치수도 2000년 16.3개에서 2003년 12.1개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김 수석 비서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아 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 교육 등 예방 중심적인 사업을 내세웠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것 같아 보인다. 그동안 치과계는 꾸준히 예방 항목의 급여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같은 치과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 예산 핑계로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일 김 수석 비서관의 시각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예방항목이 스케일링 급여화라고 하겠다. 순서가 따로 없겠지만 구강보건의 전문가 단체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이
한국 치과계가 세계 치과계의 리더로 자리잡기 위한 모태가 마련되고 있다. 다음달 11일 전격 발족할 ‘청운포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윤흥렬 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을 주축으로 문준식 치협 국제이사와 박영국 수련고시 이사가 함께 만드는 ‘청운포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회의하고 대화한다. 영어전용 모임이라는 의료계 전체로 볼때 다소 생소한 모임을 만드는 이유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극히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외교력과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무대에서 세련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가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언어장벽이 커다란 숙제다. 그렇다고 국내 치과계에서 국제적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생적인 인재가 스스로 나오길 기대하는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에 ‘청운포럼’이 탄생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외국어에 능통하고자 하는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리 좋은 장이 마련돼도 회원들이 관심을 쏟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청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은절제된 생활로 성실하며 환자의 ‘필요"에 민감해야 거의 매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돼 독서할 시간도 많아지고, 돌아보고,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량이 놓인 곳과 산을 가로지른 구간이 많아서 고속도로 바로 옆에 묘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가깝게 다가간 것입니다. 하느님, 가족, 친구들에게 얼마나 변덕스러운 나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라는 것이 한번 들어서면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로 쉼 없이 달려야 하는 것이기에 가끔씩은 나들목을 나가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이 너무나 평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뒷모습은 어떨까? 정작 들어선 고속도로에서 나는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1987년 9월부터 2001년 11월 1일까지 14년의 경남 진주 소재의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고향인 삼천포에서 개업한지도 벌써 5년이 가까워옵니다. 의사이셨던 아버님과 중부님은 응급환자가 없을 거라며 치과의사가 되라고 권하셨고, 1975년 그 당시 일본에서는 치과대학에 입학하면 기뻐서 1억 엔(그 때는 1:3 정도였던가요?)의 축하 기부금을 낸다고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19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국민 자주권이나 한미관계에 관한 문제, 광복절을 즈음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그리고 문화관광부차관의 경질에 따른 청와대의 인사 행태 문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 매체가 바쁘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조그맣게 다룬 중국의 백두산(중국명 장백산) 상품화와 고구려 발해 유물과 역사를 자기들의 문화유산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는가 하여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차근차근 계획해온 동북공정이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1980년 백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86년에는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지정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동북3성 중 하나인 지린성은 지난해 장백산 보호개발위원회를 발족했고 중국과학원 등 20개 기관의 1300여명의 전문가학자를 초청해 답사사찰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치밀한 작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일대를 구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생태계 환경파손 행위를 금지키로 하는 등 개발 및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북경과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4)본 환자는 전치부의 심한 치근흡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정성장치로 치료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일단 고정성장치를 제거하고 구치부의 압하와 성장조절을 위해 고안된 가철성장치인 spring loaded posterior bite block과 vertical chin cap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5개월 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