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커다란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글이 바로 마르크스 아우랠리우스 명상록이다. 이 명상록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국어 교과서에 게재하게 된 것이 아마도 당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이 냉철한 명상록을 만나게 된 연유가 된다.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철학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인간의 욕심을 초극하는 실존의 모습을 그토록 이성적이고 위대한 글을 우리들에게 내보일 수 있었을까하고 매우 경이로운 마음으로 ‘명상록’을 수없이 읽어간 지난날이 새삼 그리워진다. ‘마르크스 아우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다. 물론 황제이기 때문에 요즈음 말로 직업적인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마르크스 아우랠리우스의 명상록은 인간의 사색(思索)과 관조(觀照)를 우리에게 깊은 심연으로 몰아가곤 했다.알다시피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개인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을 우주처럼 질서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양식이다. 그래서 아우랠리우스 황제는 항상 두 가지 원리를 강조했었다. 두 가지 원리는 나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은 즉각 우주의 성질에 적합 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자기억제를 통하여 신(神)과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매우 자신에게 엄격한 그
오늘날도 유다인 남자들은 “하느님! 나를 이방인이나 여자로 만드시지 않았기에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드린다. 유다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구약시대에서는 여자는 주로 성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인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었으며 철저히 아버지나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부인들은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주인처럼 섬겼다. 부인은 자기의 남편을 부를 때에 마치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호칭하거나 신하가 자기의 왕을 호칭하듯이 하였다. 그리고 여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자유조차 없었다. 딸들은 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율법 교사가 될 수도 없었다. 십계명은 집, 밭, 종, 소, 나귀와 마찬가지로 부인도 남편의 소유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탈출 20, 17) 또한 부인은 재산의 상속권도 가질 수도 없었다. 다만 남자의 후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예외가 되었다(민수 27, 8). 이스라엘 여인의 위치가 여자 노예와 법률적으로 다른 점은 혼인 때의 지참금에 대한 소유권과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 시 그녀에게 지불될 금액이 기록된 혼인 증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건수가 총 3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현지조사가 최종 완료된 2개소의 의료기관 부당청구 환수금은 모두 합쳐서 약 9백8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부당청구 행태를 막고자 실시한 첫 해 수확치고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의 크기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정서는 사뭇 다르다. 전체 의료기관을 보지 않고 부당청구 당한 의료기관 만을 부각할 경우 마치 의료기관 전체가 부당 청구한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단에서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극히 일부의 부당 허위 청구문제를 곧잘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매번 부당 허위청구 통계가 나오면 이를 언론에 배포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곤 했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홍보전으로 보인다. 덕분에 의료인들은 매번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되곤 한다. 더욱이 이번에 발
아무 생각이 안들때내 맘을 느긋하고 편하게 하는저 하늘과 나무들이 고맙다 김 인 숙·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GPD 우리 병원이 있는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래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의사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창밖 세상은 요즘 초여름의 무성한 초록빛이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 멀리 의사 사무실 창문을 바라볼 때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차분하면서 약간은 서늘한, 막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는 가운데 새들과 닭들이 목청을 돋우는 그런 기운이 좋아서 아침 일찍 병원에 오려고 한다.여러 가지 변화가 졸업 후 몇 개월 사이에 있었다. 난 이제 수업시간에 번호가 불리는 학생이 아니라 ‘아무개 선생님’이 되었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로고가 찍힌 가운을 입으면서, 책임감이 느껴지던 이런 호칭이 처음엔 많이 어색했다. 국시를 보면서 6년간 배운 지식들이 한번은 정리되었다 싶었는데, 시험장을 나온 순간부터 기억은 온데간데 없는 듯하고, 진료실에서 교수님들을 observation할 때도 원내생 때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할 줄 아는 것도 거의 없는데, 알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부담감이 있었고 가끔 환자가 “앞으로 어떤
치과의료기관은 종래 상가에 일정한 공간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채권적인 권리관계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차에 관한 일정한 합의(임대차기간, 임차보증금, 임료 등)를 바탕으로 하여 임대차의 법률관계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종래 임차인으로서는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령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차기간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거나)가 흔하였는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2002.11.1.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치과의료기관의 운영자인 치과의사들은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일정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계약(물론 보증금, 환산보증금 액수의 다과에 따라 권리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소한 5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보장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어느 시점
1922년 4월 15일 개교식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그때 지금의 대학병원 시료외래 2층에 의학전문학교 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곳을 빌려 개교식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학교의 사명은 조선인 자제의 교육이기에 조선인의 유력자를 규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한일합병 당시의 큰 역할을 한 백작 송병준의 집을 방문하여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대 찬성입니다. 크게 해 보세요. 우리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송병준은 마침 경성호텔의 바로 남산 가까이 동쪽에 살고 있었다. 그 외에 박영효, 이완용과도 의논했다. 조선의 고관 귀족들은 양손을 들고 이 학교 설립에 찬의를 표시하였으며 또 일면 음으로 양으로 후원을 부탁했다. 그 당시 관리 혹은 조선인으로서 유력자였던 윤덕영 자작, 박영효 후작, 이완용 백작, 송병준, 이왕직무장관이었던 민영휘, 이병무 중장 같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일본인도 유력한 분이 아주 많이 참석하였다. 축사는 총독, 이완용, 쿠도우 에이이치(工藤英一) 경기도지사, 시가 키요시(志賀潔) 총독부의원 원장, 카노오(加納) 조은(朝銀) 부재(副栽), 아카이케(赤池) 경무국장, 도내가와 세이지로오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퍼트릴 때 그 여파는 상당하다. 정부는 혹여 국민에게 내보내는 자료나 정보가 정권에 불리하더라도 솔직하게 발표해야 국민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사태수습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것은 적어도 위정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설마 거짓정보를 흘릴 것인가하는 순박한 마음에서이다. 그 순박한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원정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 근거 없는 허구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 발언은 다름 아닌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두 돌 기념 대국민 연설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 입으로 발표했으니 누가 잘못된 정보라고 하겠는가. 많은 국민들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국내에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산업선진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04년도에도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발표하면서 관련 자료로 이같은 거짓 수치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해외 의료소비액은 5백18억으로 추계됐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유출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
김여갑 <본지 집필위원> 환자들이 병원에 기대하는 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20년 전(원장학; 김주환, 정기선 공저)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불만은 1) 병의 결과나 약의 사용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지 않는다. 2) 친절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 3) 대기시간이 길다. 4) 기다려도 전혀 안내 설명이 없다. 5) 간호사의 태도가 불친절하다. 6) 구급의 경우 대응상태가 나쁘다라는 것이었다. 이것과 연관하여 환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 상도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의사(57.5%), 친절하게 자세히 진료해주는 의사(51.7%), 시간외라도 부담 없이 진료나 왕진해주는 의사(47.9%), 질병이나 약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는 의사(45.9%),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의사(30.1%)라고 하였다. 요즘도 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이 당시 이미 산부인과의 경우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환경변화로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치료시설 외에 우아한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호텔을 능가하는 호화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 의료계에 한 예이지만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치과계도 여기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2)그래서 방사선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즉, 치근, 치조골이나 악골의 상태나 변화를 알 수 없어 전체적인 악관절의 변위나 안모비대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환자의 안모비대칭의 상태가 교정치료전보다 더 심해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교정치료
자연스레 기억을 상실해소설을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왠지 마음이 넉넉해져 글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여유가 없다.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이 그럴 것이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리도 바쁘게 사는 것이 언제 끝나려나?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으면 조금은 여유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50대라? 적지도, 많지도 않은 어정쩡한 나이이다. ‘知天命’ 이라나, 나이가 50세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단어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그런데 나는 50중반이 되어도 하늘의 뜻을 모르겠으니 이를 어이할꼬? 누구는 아직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벌써 7%(노령화 국가)를 지나 1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50대는 아직 젊은이라고 해야 하나? 노령층에서 나타나는 병중에 ‘치매’라는 병이 있다. 이 병의 특징적 현상은 기억력의 소실이다. 기억력 소실의 정도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항마저도 상당부분을 잃어버릴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치매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기억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갑자기 옛날 동양에서 펼쳐진 이상적인 요순시대(堯舜時代)의 정치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웬일일까? 요순시대에 왕도정치(王道政治)가 그 시대적 정치좌표의 기본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이 쓴 논문 중에 ‘원정(原政)’이라는 글이 있다. 원정(原政)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정치이론에 버금가는 논문인바 이 ‘원정(原政)’에서는 왕정(王政)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정치적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산 정양용의 원정(原政)은 한마디로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이다. 정약용의 원정(原政)이란 말뜻은 ‘왕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바로 잡아주고 불균형한 일을 반듯하고 고르게 다스리는 정치의 모습과 덕목’을 뜻하는 것이다. 원정(原政)에 나타나는 규범적인 정치의 기준이 왕정(王政)인바, 만약 왕정(王政)이 없어지면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백성들이 곤궁해지면 세금이 많아지고, 세금이 무거우면 민심(民心)이 떠나고, 민심이 떠나면 천명(天命)이 가버린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