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본지 집필위원> 며칠전 일간지에 난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시립 노원노인종합 복지관의 시니어 죽음 준비학교에 관한 기사였다.복지관의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기획의도를 이야기했다. 최근의 사회적인 화두는 저출산, 고령화인데 급속한 변화를 겪고있는 우리사회의 여러문제중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할 문제의 하나로 제기 되고 있다.출산율 1.08명. 세계최저. 지난해 출생자수 43만8000명은 5년전 63만7000명의 출생자수와 비교하였을 때 20만명이 줄어든 엄청나게 빠른 감소 숫자이다. 당연히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사회로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65세이상의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해 4천8백29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65세이상 비율이 9.2%이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가 이뤄지는 사회가 되었다.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2, 사진 1∼2)내원 당시 22세였던 여자 환자는 안모비대칭을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하악 제1소구치의 결손으로 교합이상을 보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정성 장치로 3년간 개인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정치료가 끝나고 얼굴 사진을 찍으면 좌우측 안모가 비뚤어진 것이 확연하게
여자로 사는게 힘들지만 친여성적 남성이 많을수록세상은 좀 더 부드러워져 자기야, 내가 우리 문화센터 미술선생님 얘기 했니?선생님이 어제 시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린 수업시간 내내 감미로운 음악을 들었는데 그걸 빌려와서 나도 내내 틀어놓고 듣고 있어. When I Dream이란 곡이야. 들어볼래? I can call up a man to take me to the moon…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an insane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I dream of you…maybe some day you will come true…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할까… 아주 순수하다. 젊은 사람인데 글쎄 요즘 같은 영악한 세상에서 거의 멸종된 아주 소박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우리 어릴적 시골에서 밥 먹을 때 누가 오면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 같아. 있는만큼만 쓰고, 부자가 되거나 야망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 흔한 자가용도 없고, 누가 맥주라도 한잔 사면 마냥 행복하
환자의 질병 예방·진단·치료 및 환자의 재활에 사용되는 의약품, 치료재료, 내과적 및 외과적 시술 방법 등을 통칭하는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그 자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의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에 관한 평가에 관한 제도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 의료법은 주로 의료인을 규정하고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원칙을 천명한 후 의료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내용에 관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에 의한 환자에 대한 상해행위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의 동의 혹은 양해 하에 이루어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인정되고 있었으나(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면책되는 행위로 보는 견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내용은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환자에게 상해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대의 의료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사후적으로) 부담하
또다시 MBC TV가 치과계를 강타했다. 대중매체의 힘은 그 전파력이 대단해서 지난달 23일 치과의원의 감염실태를 보도한 PD수첩 내용에 대한 여론이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치협은 방송이후 곧바로 TF팀을 구성 대책회의를 갖고 다각도로 대책강구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치협은 우선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일부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D수첩팀이 자신들의 취재내용을 극적으로 만들다 보니 다소 왜곡된 부분이 많았으며 가장 심한 왜곡은 PD가 “대부분의 치과”들이 이같이 감염방지에 등한시한다고 대놓고 말함으로써 전체 치과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 점이다. 방송에 나왔던 치과의원의 경우 대다수 치과의사들도 자신들의 동료 가운데 저런 치과의사가 있는가 할 정도로 경악하고 있다. 즉 대다수 치과의원의 경우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 가운데도 자신이 치료받은 치과의원은 감염예방에 철저하다며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일단 PD수첩팀이
이 무렵 고토(後藤) 후운토(風雲堂)는 치과부를 설치하고 사까이 코오이찌(酒井好一)가 학교의 한 방에 재료를 진열하고 있었다. 그 당시 총독부 경무국 안에 약무부에서 나카조 히로시(中條弘)가 치과 그 외 약품의 담당이었다. 조선에는 가장 우수한 제품이외에는 일본으로부터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쇼오후우(松風) 제품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치과재료학의 강의를 쇼오후우 사장에게 의뢰하고 실시하도록 하고나서부터 일본의 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도 지금처럼 각 전문학교에 재료학의 연구를 한 교수가 없어 일본대학 치학부,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등에서도 쇼오후우 사장에게 재료학의 강의를 부탁했다. 그리고 오오사카(大阪) 치과대학에서는 미야츠 하지메(宮津一) 공학박사가 재료학의 강의를 의뢰받아 계속하고 있다. 쇼오후우 회장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정말로 친밀한 사이이고 나기라 다쓰미는 오랫동안 쇼오후우 도치의 고문을 하였다. 그리고 더욱 상세한 사항을 회장에게 집필하도록 하는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급상황의 큰 환자가 되었다. 나기라 다쓰미는 건강한 신체가 되도록 염원하였다.어느 해 10월 24일부터 27일에 걸쳐 일본치과의학회가 오오사까에서
사람은 누구나 항상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잠언27,8)와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여 주는 지붕(집회29,21)을 갈망한다. 집을 짓는다는 건 담장을 쌓아 올린다는 뜻만이 아니고 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아서 그에게 교육을 베풀고 덕의 모범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가정을 위해서는 지혜와 덕 있는 아내가 있어야 하고 아무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다.(잠언31,10-31). 그 뿐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업적으로써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건은 무엇일까? 가정의 기초요소는 행복한 부부관계이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 계약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 남편은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에페5,25-33)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은 아직 완성된 가정이 아니며 완성을 향한 여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서에서는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머리를 받들고 있는 몸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치과계의 임프란트에 대한 열기는 너무 뜨거워, 웬만해서는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다. 임프란트는 한국 치과계에서 가장 촉망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치과계의 ‘맏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세가 꺾이면 치과 임상가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질 정도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는 항상 귀를 쫑긋하고 긴장하면서 강의를 듣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말 강의를 들으니 반갑기 그지 없고,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는 강의내용을 통해 아직도 필자 자신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며 배울 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전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필자는 여러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임프란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배우는 중이다. 과거의 컨셉 중심의 강의에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live surgery show로 발전, 프리젠테이션은 더욱 세련되고 파워풀한 강연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필자는 근래에 접한 몇몇 live surgery show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고, 이 지면을 통해 몇 가지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상악 중절치 발치 후 임
좋은 일로 서로 경쟁하는치과의사가 되길 바라며그동안 참석해 주신분께 감사 부산여자치과의사회는 지난 1980년 전후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서정희) 부산지부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전국대여치모임(부산지부장 지형숙)을 부산의 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가졌고, 그 이후에는 대여치의 분열로 인해 부산여자치과의사회는 독립적으로 회원들의 유익한 정보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정신, 임희숙, 정보형, 김희자, 이혜영, 김인숙, 이은주, 김경순, 배현주, 이향련(현 회장)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후 2001년 연말 송년회모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둬 MBC 방송국에 전달하면서 활동을 시작, 2002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2003년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염정배) 후생위원회와 연계해 본격적인 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치과의사회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일들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후생위원회업무를 중심에 두어 봉사사업을 하였고 재정적인 후원 및 참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 치매노인 등 버려진 노인 복지 수용시설인 울산 울주군의 ‘둥지 공동
김양근 <본지 집필위원> 요 며칠 전 스승의 날 아침에 놀란 일 한가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사회를 잘 보여 주는 일이 아닌 가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월요일이고 해서 바쁜 마음에 출근하려다가 중학교 3학년인 큰 딸과 초등학생인 딸이 자기들 방에서 빈둥대길래 깜짝 놀라 학교 왜 안가냐고 물어 봤더니 스승의 날이어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학교 책걸상의 날도 아니고 운동장의 날도 아닌 데 휴교를 한다니 예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고쳐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서울시내 학교중 약 70% 가까운 곳이 휴교를 결정했고 전국적으로도 열중 여섯 곳이 휴교를 했답니다.선생님들은 가르침을 본질로 가지고 있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학교를 닫아 놓고 무얼 하자는 것인지. 노동의 날에는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노동자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의욕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 날은 단순히 학교 가지 않고 하루를 대충 보낸다는 그런 휴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하물며 일부러 스승의 날로 제정하여 스승에 대한 그 고마움을 기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을 드리
술 전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악교정수술을 의뢰한 경우(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5) 수술을 전제로 교정치료를 진행할 때는 술전 교정, 악교정 수술 및 술후 교정의 치료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계획과 절충 치료를 위한 교정치료와는 치료 계획이 많이 다릅니다. 본